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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개발사업의 개선방향

2.1. 산촌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우리나라는 1995년 춘천시 지암리의 ‘산촌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산촌진흥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19 산촌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촌진흥을 통해 어떠한 모 습의 산촌을, 어떠한 방향으로의 산촌발전을, 어떤 산촌진흥정책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산촌개발사업은 매년 배정되는 사업 물량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19 여기서 ‘산촌개발’이라는 용어는 산림기본법과 임업및산촌진흥촉진법에 서 사용하는 용어인 산촌진흥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위해 매진하면서 문제 발생 시 해법을 찾는 방식으로 시행착오를 통 해 변모해 오고 있다. 그렇다 보니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사업의 정체성 결여, 부처 간 협조 미비, 추진방향의 혼란, 잦은 사업의 변경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촌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수요와 역할이 한층 다양할 것으로 전망되는 현 시점에서 미래 지향적인 산촌개발사업을 지속적․종 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촌개발을 위한 국가적인 기본계획 의 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산림기본법’이 2002년 1월 1일부터 시 행되고,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도 2002년 7월 1일부 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새로운 법률체계에서 규정하고 있 는 산촌진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촌진흥을 위한 계획은 크게 산촌진흥기본계획, 시․도 산촌진흥계획, 시․군 산촌진흥계획으로 구분된다. 산촌진흥 기본계획의 경우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 신촌진흥계획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 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시․군 산촌진흥계획은 시․도 산촌진흥계획에 따 라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가 관할지역의 특성 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산촌진흥 관련 계획은 하 향식 계획 수립체계를 보이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후 시․군 산촌 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최대 1년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산촌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산림청장은 산촌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전국의 산촌에 대하 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이 산촌 기초조사 결과를 산촌진흥기본 계획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15조제1항). 이와는 별도로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안 의 산촌진흥지역 중 산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촌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 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서 산촌진흥을 위한 3단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 직 시․도, 시․군 산촌진흥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산 촌개발사업을 위해 수립되고 있는 계획은 법정 리․동 단위로 수 립되고 있는 마을 단위 산촌종합개발사업계획뿐이다. 따라서 새로 운 산촌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촌진흥기본계획, 시․도, 시․

군 산촌진흥계획 수립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2.2. 산촌개발사업 추진 개선방향

2.2.1. 산촌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의 개선방향

첫째,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산촌개발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산촌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산촌이 지닌 전통문화, 고유이미지, 경관 등의 지역 특성을 살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산촌개발협의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계획 수립 시 산촌개발과 관련하여 산촌개발협의체와 지자체 간 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한 개발협정 체결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시행 또는 사업완료 이후의 유기적 협조체 제 구축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비용의 현실화를 강구한다. 산촌마을 의 자원조사, 주요시설 도입의 타당성, 개발방향 설정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비용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촌관계법의 정비에 따라 신규로 도입해 야 할 시․도, 시․군 산촌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계획 수립 비용 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변의 풍부한 부존자원과 산림자원을 마 을에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촌주변 산림의 공동 이용 필요성에 대해 지역 주민의 경우 66.7%, 지자체의 경우 39.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산촌주변 산림의 공동 이용 필요성에 대해 지자체의 응답률이 낮은 것은 현행 산림관리 시스템하에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의 한계성 때문에 소극적으로 응답한데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넷째, 현행 ‘사업지 선정 후 계획 수립방식’에서 ‘선 계획 후 대상지역 지정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역 특성 을 반영한 차별화된 계획 수립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실 있 는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하 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평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즉, 개발방향, 계획 수립 및 도입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예 산의 효율성과 시설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 계획 후 대상지역 지정방식에 대해 지자체의 경우 59.1%, 지역 주민의 경우 55.3%가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표 5-1. 계획 수립 단계의 개선 방향

단위: 명, (%)

사업구분 필요하다 보통 불필요하다 계

주변 산림의 마을 공동 관리/이용

지자체 9(39.1) 10(43.5) 4(17.4) 23(100) 지역주민 100(66.7) 30(20.0) 20(13.3) 150(100) 선계획 후대상지

역 지정지원

지자체 13(59.1) 5(22.7) 4(18.2) 22(100) 지역주민 83(55.3) 38(25.3) 29(19.3) 150(100)

2.2.2. 산촌개발사업 집행 단계의 개선방향

첫째, 사업의 추진 과정과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업의 추진 주체를 현행 지방자치단체 중심에서 지역 주민 중심으로 점진 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및 집행 을 담당할 산촌진흥협의체의 조직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지자체 관계자들도 지역 주민이 추진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 (62.5%)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것은 지역 주민의 사업 추진 역량을 고려하 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방향성은 옳지만 추진 과정상 에서 시기상조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내에 사업 추진역량을 갖춘 젊은 층 또는 지도자가 있는 산촌마을부터 점진 적으로 사업 추진 주체를 지역 주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지역 주민 중심으로 추진 주체가 전환될 경우 주민 자율의 사업 발주 및 시공업체 선정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실제 이러한 주민 자율의 사업 발주 및 시공업체 선정의 필요성 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경우 70.7%, 지자체의 경우 47.8%가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발주나 시공업체 선정을 전적으로 주민 자율에 맡길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제 반 추진요령을 마련하여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의 철저한 지도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표 5-2. 향후 산촌개발사업의 추진 주체

단위: 명, (%)

구 분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시행회사 기타 계

지자체 15(62.5) 7(29.2) 1(4.2) 1(4.2) 24(100)

둘째, 산촌개발사업의 예산을 배분할 때 기존의 일정 비율로 사업 배분하는 방식보다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행처 럼 정주환경개선사업(보조 5억 원), 생산기반조성(보조 7억 원), 소득 원 개발 및 주택개량(융자 2억 원)의 일정 비율로 나뉘어 있는 사업 비 배분비율을 없애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비를 배 분 또는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산의 배분 방식을 집중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지자체의 경우 91.7%, 지역 주민의 경우 86.0%가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사업예산의 배분방식을 하드웨어중심에서 소프트웨 어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을 주민의 역량을 배양하 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교육이나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사업비 지원이 요구된다.

표 5-3. 사업의 추진 주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사업구분 필요하다 보통 불필요하다 계

주민 자율의 사업 발 주 및 시공업체 선정

지자체 11(47.8) 9(39.1) 3(13.0) 23(100) 지역주민 106(70.7) 34(22.7) 10( 6.7) 150(100)

표 5-4. 산촌개발사업 예산의 바람직한 배분방식

단위: 명, (%) 구 분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지원 기존의 방식 계

지자체 22 (91.7) 2 (8.3) 19 (100) 지역주민 129 (86.0) 21 (14.0) 150 (100)

표 5-5. 산촌개발사업 예산의 지역 주민 지원방식

단위: 명, (%)

구 분 시설보조 자본보조 절충식 계

지자체 4(16.7) 3(12.5) 17(70.8) 24(100) 지역주민 56(38.1) 24(16.3) 67(45.6) 147(100)

셋째, 현행처럼 사업비를 시설보조 즉, ‘시설비’ 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기보다는 ‘시설비’ 목과 ‘민간자본보조’ 목의 절충형 방식의 사업비보조가 타당하다.20 도로, 기반시설 등의 하부투자사업은 시설

셋째, 현행처럼 사업비를 시설보조 즉, ‘시설비’ 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기보다는 ‘시설비’ 목과 ‘민간자본보조’ 목의 절충형 방식의 사업비보조가 타당하다.20 도로, 기반시설 등의 하부투자사업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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