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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법(제9조)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그 후 한강, 낙동강, 금강, 영 산강 등 4대강의 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각각 개별법으로 수질오염총량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제정되었고 현재 수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우선 2004-2010년까지를 1차 계획기간(한강은 2007년까지)으로 하 고 이 기간 중에는 BOD만 대상물질로 하며, 2011년-2015년까지의 2 차 계획기간중의 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나 인 등을 추가할지 여부) 은 추후 결정토록 하였다.

2.1.1. 한강유역 수질오염 총량제

한강유역은 임의시행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광주시가 수질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을 2004년 7월 5일 정부로부터 처음으로 승인받았다.15 그러나 용인시, 양평군, 남양주군, 이천시 등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다가 거의 중단 상태에 있다.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 투자에 대해 국고 우선지원 등의 우대 조치 가 있으나 일선 시․군은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면 시군의 개발계획이 제약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임의시행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한강유역 도 의무시행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에는 2002년의 수질인 BOD 6.3 mg/ℓ를 2007년까지 5.5mg/ℓ로 감축하기 위해 오염물질 삭감계획 을 수립하고 있는데<표 3-2>,

15 광주시는 환경부가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하면서 각종 개 발사업에 있어 다소 증감이 발생할 경우 변경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어 시의 재량권이 무시되었으며, 수질목표 유지․달성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계획이 명시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조직 및 인력 증원 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건의문을 환경부에 제출(광주시 공 지사항 2004. 8. 7)하는 등 시행 과정에서 마찰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표 3-2. 광주시 오염삭감계획 및 삭감량

삭감 방법 내용 삭감량(kg/일)

하수처리장 확충 처리율: 85%→97% 749

방류수 수질개선 BOD 10 mg/ℓ→ 5 284

하수관거 정비 하수누출률 8.5%→5.4 235

산업 폐수-하수 연계처리 1,163m3/일 26

비점오염 저감시설 5개 지역 27

총계 1,321

자료: 광주시(2004).

(1)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와 주택의 자연증가와 개발사업 등으로 오염 발생 부하량이 36.5%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오염물 질을 1,321kg/일 추가 삭감하여야 하며,

(2) 이를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등 주로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 사업장별 할당은 없다.

(3) 축산폐수에 의한 오염부하량 증가는 2007년까지 2002년 수준 으로 유지한다고 되어 있다. 광주시의 경우 가축 사육두수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2007년까지 사육두수를 2002년 수 준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면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1.2.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질오염총량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수계에 대한 오염총량제는 의무적 으로 시행되는데, 현재 도별 기본계획과 시군별 시행계획을 수립 중 에 있다.16 시행절차는 <그림 3-3>에 요약되어 있다.

16 낙동강의 경우 광역시는 2004. 8, 시 지역은 2005. 8, 군 지역은 2006.

8 시행계획이며, 금강과 영산강 유역은 시 지역은 2005. 8, 상수원 상 류 군 지역은 2006. 9, 기타 군 지역은 2008. 8 시행예정이다.

그림 3-3.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

2004년 7월 31일 승인된 대구․부산광역시 낙동강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에 의하면 대구광역시는 구지, 현풍지역의 축산오염을 326 kg/일 삭감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별 축산농가에 삭감량을 할당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 분뇨처리장에서 추가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축산 이외 다른 오염원그룹인 산업계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할당방법 을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할당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사 업체의 오염처리비용과 직결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별 오염원에 대한 오염부하량 할당방법은 i)오염부하량 삭감의 효율성, ii)할당 대상자간의 형평성, iii)오염원 분포의 특성, iv)할당 대상자의 의견과 v)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야 한다.

현재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에는 오염부하량 할당방법으로 동일삭감률 할당법, 동일농도배출법, 동일비용할당법, 최소처리비 용법, 자발적 삭감유도법 등 17개 할당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법령에는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사업 장간에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을 거래하 는 배출권 거래제도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오염총량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에는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사이에 단위당 오염감축 한계비용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오염 발생자는 배출권의 거래 가격과 자신의 한계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배출권을 사거나 팔게 되 며, 모든 오염자의 한계비용이 배출권거래가격과 균등화될 때 오염 감소의 총비용이 최소화되어 배출권 거래제도가 가지는 경제적 효 율성이 도모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염감축 기술수준상의 차별성이 뚜렷이 부각될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유인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김승우 등 1996).

2.2. 대기오염총량제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지난 1995년 대기환경보전법에 대기오염 총량규제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제 시행은 하지 못하였다. 그 후 2003년 12월 제정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서는 수도 권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서울과 인천, 경기 19개 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 총량제를 2007. 7. 1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공장이나 발전시설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에 대해 업체별로 삭감 목표량을 할당해 지역 전체 배출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 발성 유기화합물 등 네 가지가 대상이다. 삭감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업체한테는 벌과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허용총량의 할당방법은 업체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민감한 사항 인데 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열거만 하고 있어, 쟁점 사 항에 대해서는 결정을 뒤로 미룬 상태라고 할 수 있다.

ⅰ)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 ⅱ) 지역배출허용총량

ⅲ) 당해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ⅳ) 최적방지기술 수준과 향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ⅴ)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저감계획 ⅵ)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자문

결과

ⅶ)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당해 사업장이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