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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두수 총량제 적용 방안(예시)

홍성군을 대상으로 사육두수 총량제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 방침 은 우선 1단계로 양분총량제를 실시하고, 2단계로 사육두수 총량제 를 실시하는 것으로 구상한다.

2.1. 양분총량제 적용방안

2.1.1. 기본구상

1) 잉여율 산정 대상 양분은 인산으로 한다. 질소는 작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이동성이 커서 토양환경에 축적되는 경향이 작 은 데 비해 인산은 토양 중에 집적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토양 의 인산함량이 적정유효인산함량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우선 초기 단계에서는 인산을 대상양분으로 선정한다. 인산은 또한 하천과 호 소의 부영양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필요한 경우 질소를 추가할 수 있다.

2) 양분 잉여율 산정방법은 분뇨의 환경 부하량을 감안하여 정화 처리, 해양배출, 관외 이동 등은 양분 공급량에서 제외한다. 계산하 기가 쉽지 않지만 분뇨의 발생성분 이외에도 처리 방법별 양분발생 량, 해양배출, 관외 순 이동량 등을 산정해서 감안하여야 환경 부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관련자들을 이해시키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3) 양분 목표 잉여율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목표수준으로 설정 한다. 홍성군의 총 인산공급량은 2,167톤으로서 인산소요량 925톤 대비 잉여율은 2.34배로 산정된다. 이러한 잉여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한번에 많이 낮출 수 없으므로 초 기에는 우선 1.5배로 낮추기로 한다.

4) 잉여율 감축방법은 양분 총량제이므로 화학비료와 가축 분뇨 발생량을 모두 줄여 감축목표를 달성하되, 가축 사육두수를 줄일 경 우 가축 분뇨의 오염부하량이 높은 돼지를 대상으로 한다31. 그리고 사육두수 감축시에는 적정한 보상을 한다.

5) 인산 잉여율이 2.34배이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하고 이 지 역 내에서는 축산업의 신규진입이나 증산이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분뇨를 적정 처리하는 농가나 소규모 농가에게는 전체 감축목 표 수준이내에서 탄력적으로 허용한다. 감축목표를 달성할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증산을 허용한다.

6) 군내에서도 읍면별로 인산 잉여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인산 잉 여율이 높은 읍면(홍성읍, 홍북면, 은하면)은 인산 잉여율이 낮은 읍 면(구항면)보다 잉여양분 감축의 우선순위를 높게 둔다.

2.1.2. 양분 잉여량 삭감 방법

잉여율을 1.5배로 낮추려면 인산 공급량을 현재보다 779톤(36%)을 삭감해 1,388톤으로 맞추어야 한다. 홍성군의 경우 인산 수요량은 925톤인 데 비해 화학비료로 인한 인산공급량은 737톤이며, 가축 분 뇨로 인한 실제 공급량은 1,430 톤이어서 화학비료와 가축 분뇨를 모두 감축해야 한다.

31 홍성군의 경우 축종별 특화계수(2000년 기준)는 한육우 2.36, 젖소 1.64, 돼지 6.38, 닭 1.34로서 돼지가 다른 축종보다 월등 높아 가축전 염병 발생완화 차원에서도 돼지의 사육밀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 며 한육우도 다소 낮출 필요가 있다.

표 5-3. 감축 목표량 산정

내 역 물량 비 고

양분(인산)수요량 925톤 논, 밭의 양분 요구량 목표 양분 공급량(A) 1,388톤 = 925톤 × 1.5배(목표잉여율)

현재 양분 공급량(B) 2,167톤 = 화학비료 737톤 +가축 분뇨 1,430톤 감축목표량(B-A) 779톤 화학비료와 돼지분뇨의 감축으로 달성

인산 779톤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나리오 1) : 화학비료와 가축 분뇨 공급량을 모두 36%씩 감축 (화학비료 265톤, 가축 분뇨 514톤)하는 방안

(시나리오 2) : 화학비료는 60%(442톤)감축하고, 나머지는 가축 분 뇨를 감축(337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화학비료는 기본적으로 농가가 자기 농경지와 해당 작목에 적합 한 종류와 물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매하는 것이므로 물량감 축 목표를 정해 놓고 강제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축분비료에 대한 가격차 보전 인상, 축분비료 사용촉진방안 강구, 적정 시비량에 대한 농가교육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용감축을 유 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축 분뇨의 발생량을 감축하는 방안으로는 다른 축종은 현재 규 모를 유지하고 환경 부하가 큰 돼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 인산 514톤은 돼지 14만 3천두(현 사육두수 45만 1천두의 32%), 인산 337 톤은 94천두(21%)에 해당된다.

홍성군은 인근에 서산 A(농경지 6,376 ha), B(3,745 ha) 간척지구 가 있어 분뇨나 축분비료의 이송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6만 7천두 분의 돼지분뇨(전체 사육두수의 약 15%)는 타 지역으로 추가 유출(현재도 발생된 돼지 분뇨의 약 15~20%는 퇴비나 액비의 형태로 타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추산)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 방

표 5-4. 양분감축목표(인산 150%)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폐업보상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2.2. 사육두수 총량제 적용방안

양분 총량제를 실시하여도 환경개선 효과가 별로 없을 때는 직접 사육두수를 규제하는 사육두수 총량제를 시행한다.

2.2.1. 기본 방향

1) 사육두수 총량제에서는 화학비료로 인한 인산공급량은 감안하 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육두수 총량제에서의 인산 잉여율은 양분총 량제에서의 인산잉여율과 달라진다. 홍성군의 인산요구량(925톤)과 가축 분뇨로 인한 인산 공급량(1,430톤)을 비교하면 인산 잉여율은 1.55배가 되며, 이 잉여율을 1배로 낮추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사육 두수 상한(총량)과 감축목표를 결정해야 한다.

2) 사육두수 감축목표가 정해지면, 목표 달성 방안을 강구한다.

양분총량제와 다른 점은 사육두수만 갖고 인산 공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며, 같은 점은 가축 분뇨의 타 지역 이동이나 정화처 리 등을 통해 오염부하량을 추가로 감소시키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3) 감축 대상 축종으로는 사육 밀집도가 높은 돼지를 우선 대상으 로 한다. 군내에서도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인산 잉여율이 높은 읍 면(홍성읍, 홍북면, 은하면)은 인산 잉여율이 낮은 읍면(구항면)보다 사육두수 감축의 우선순위를 높게 둔다. 실제 사육두수 감축방법으 로는 농가에게 일률적으로 감축의무를 배당하는 방법보다는 폐업 보상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4) 양분총량제와 마찬가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되고, 이 지역 내에서는 축산업의 신규진입이나 증산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2.2.2. 사육두수 감축 시나리오

사육두수 총량제에서는 가축 사육두수를 감축하는 방안만으로 목 표 잉여율로 낮추어야 하므로 사육두수 감축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잉여율 1.55배를 1배로 낮추려면 돼지 사육두수를 현재 보다 14만두를 감소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를 2단계로 나누어 감축 목표를 달성토록 한다.

1) 1단계로는 우선 인산 잉여율을 1.25배로 낮추도록 한다. 이 경우 인산 공급량 목표는 수요량 925 톤의 1.25배인 1,156톤이 되 고, 현재 공급량이 1,430톤이므로 274톤만 감축하면 되며, 이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7만 6천두(현 사육두수의 17%) 분의 돼지를 감축 해야 한다. 이 경우 돼지 3만두 분은 분뇨를 타 지역으로 이동하 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사육두수를 사육두수 감축을 통 해 달성한다.

2) 1단계 목표를 달성한 후에 2단계로 인산 잉여율을 1.25배에서 1배 수준으로 다시 낮추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인산 공급량 목표는 수요량 925 톤과 같아지게 되고, 1단계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가정 할 경우 231톤(=1,156-925)을 추가 감축해야 되며 이를 위해서는 6만 4천두(현 사육두수의 14%)의 돼지를 추가 감축해야 한다. 이때도 3 만두분의 분뇨는 추가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고, 나머지는 사육두수 감축을 통해 달성하도록 한다.

돼지 사육두수를 감축하는 방안은 양분총량제의 사례와 마찬가지 로 개별 농가에 일률적으로 감축률을 할당하는 방법보다는 폐업보 상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표 5-5>와 같다.

표 5-5. 단계별 정책목표 달성방안

단계별 정책 목표 달성 방안

1단계 인산 잉여율을 1.55배에서 1.25배로 인하

돼지 7만 6천두 감축

-3만두 분의 분뇨는 타 지역 이동 -4만 6천두 사육두수 감축

2단계 인산 잉여율을 1.25배에서 1배로 인하

돼지 6만 4천두 추가 감축 -3만두 분의 분뇨는 타 지역 이동 -3만 4천두는 사육두수 감축

2.3. 적정 폐업보상비 산정방안

양분 잉여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수단 집행에 소요 되는 예산은 폐업보상비 지급이외에도 화학비료 감축을 위한 축분 비료 차액보조 확대, 분뇨의 타 지역이동 지원 비용 등이 있으나 여 기서는 폐업보상비만 분석해 보기로 한다.

농가의 폐업보상을 유도할 경우 적정 보상비 문제가 큰 관심이다.

제4장 제2절에서 설명하였듯이 홍성군의 양돈농가는 보상비로 돼지 마리당 연소득의 2.5배를, 전국의 축산 관련 공무원은 평균 76천원 을 적정 금액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 유사 사례로 한-칠레 FTA 체 결로 인한 과수농가의 피해를 우려한 과수원 폐원보상, 우유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낙농 폐업 보상금액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낙농 폐업보상은 기준원유량 1리터당 13만원(농협 지원분 3만원 포 함) 이었으며, 이는 1리터당 소득을 269원(평균유대 625원, 경영비 356원 기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2004)이라고 할 때 1.32년치 소 득에 해당된다. 이 밖에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양돈 폐업보상 금액을

<표 5-6>에 요약하였다.

여기서는 실제 농가가 희망하는 대로 연간 마리당 소득의 2.5배를 계산해 보기로 한다. 돼지의 연간 소득을 계산하려면 여러 가지 방 법이 있으나 여기서는 계산의 편의상 경영비를 기준으로 한 소득 개 념을 사용하였다. 축산물의 소득은 매년 변동이 심하므로 지난 5년 평균을 살펴보면 <표 5-7>과 같다.

표 5-6. 폐업 보상 사례별 금액 비교

구 분 시기 금액 및 산출 근기

홍성군 양돈농가 조사 2004 평균 2.5년의 소득치

홍성군 양돈농가 조사 2004 평균 2.5년의 소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