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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체제 8)

문서에서 on the Regional Economy and Land Use Change (페이지 43-47)

서 론

2)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체제 8)

(1) 목표수질 설정

수계광역자치단체 경계 지점의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이 설정하고 광역자치 단체 내에서는 시도지사가 관할행정구역 내 단위유역에 대한 목표수질을 설정한 다. 만약 시도지사가 목표수질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장관이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목표수질의 수질변동 측정 및 평가는 수질오염공정 시험방법에 의거 8일 간격으로 총 30회 이상 측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광역자치단체별로 시․도 경계지 점에 설정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시도지사가 작성하여 환 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9) 단위유역의 하단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부하량을 수질모델을 이용하여 단위유역별(즉, 단위유역

7) 앞으로는 각각에 대하여 BOD, COD, TN, TP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8)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훈령 각 수계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및 오염총량관리 업무편람을 참조 바란다.

9) 총량관리단위유역이 하나의 시․도 관할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둘 이상의 시․도 관할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총량관리단위유역의 관할지역 면적 중 더 큰 면적을 차지하는 시․도지사가 주관이 되어 수립, 다만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하여 관계 시․도지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에 속한 소유역 및 기초자치단체 별)로 할당한다. 부하량을 소유역별, 자치단체 별로 할당할 때 해당지역의 자연적인 오염원 증가, 개발로 인한 장래 부하량 증 가 및 삭감여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수립 후에 목표 수질을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실행계획의 수립은 크게 공공부문의 오염저감대책과 민간부문의 오염저감대책으로 구분하 여 수립할 수 있다.

(3) 이행평가보고서의 제출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후에는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목표 삭감량 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오염총량관리제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에 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부족하거나 오염배출업체 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에는 신규 개발이나 신규 공장의 증설 시에 어려움이 예 상된다.

<그림 2-1>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체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체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체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법 제9조제2항

목표수질 설정 목표수질 설정 법 제9조제1항

시.도 기본계획 승인 시.도 기본계획 승인

시.군 시행계획 승인 시.군 시행계획 승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고시

환경부장관 수립 통보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검토 환경부장관 승인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검토 도지사/유역환경청 승인

민간부문 오염저감대책 추진

민간부문 오염저감대책 추진 법 제10조

법 제11조

오염자별 할당량 또는 배출량 지정(법제12조) 공공부문

오염저감대책 추진 공공부문 오염저감대책 추진 - 하수처리시설 건설 또는 시설개선

- 건축허가 제한(법제15조)

미이행시 제재 미이행시 제재 - 총량초과부과금(법제13조) - 개선명령(법제12조제5항) -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법제12조제7항) - 과징금처분(법제14조)

삭감목표량 미이행시 제재

삭감목표량 미이행시 제재 - 다음의 승인, 인허가 제한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협의대상 규모사업중 (1) 3종이상 배출시설 (2)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이행평가보고서 제출 이행평가보고서 제출 평가보고서 제출 (시장.군수, 제11조제3항) 평가보고서 검토

(유역환경청장,제11조제4항) -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오염부하량 할당량 지정

<표 2-2>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에 적용되는 오염총량관리제도 비교

내용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3대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제

근거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

민지원등에관한법률 (1999)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 한법률 (2002)

관리목표 하천 수질환경기준 수계 구간별 목표수질

대상지역 팔당호 상류의 한강수계 영산강섬진강(탐진강수계 포함)수계 전역 대상물질 1차 BOD, 2차 TOC, COD,

TN 또는 TP 추가 고려

1차 BOD(2010년까지), 2차부터 TOC, COD, TN 또는 TP 추가 고려

계획 수립/

이행

환경부는 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 제공

시장․군수는 해당지역의 총량 관리시행계획 수립․이행

환경부는 총량관리계획기본방침 수립

시도지사는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해당지역 의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이행

승인환경부 장관이 총량관리시행계 획(변경) 승인

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

시행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이 (변경) 승인

평가

환경부 장관이 해당 시장․군수 가 매년 제출하는 이행평가보고 서를 통해 평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시장․군수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매년 제출하는 이행평가보고 서를 통해 평가

계획

주기5년1차(2010년까지), 2차부터 5년단위

감시, 모니터링

총량관리대장 작성

공공처리시설의 방류구 및 하천 관리지점에 유기물 및 유량자동 측정기 설치 운영

총량관리대장 작성

공공처리시설의 방류구 및 하천관리지점에 유 기물 및 유량자동측정기 설치 운영

개별배출시설의 방류구에 유기물 및 유량자동 측정기 설치 운영

집행 수단

해당지역 시․군의 자발적 시행 (시장․군수가 해당지역 부

하량 할당)

총량관리 시행을 전제로 한 일부 행위제한의 완화

오염총량관리 비용 등의 우선 지

대상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 (환경부 장관 또 는 시장․군수가 사업장별 부하량 할당)

할당량 초과량에 대한 총량초과부과금 및 과징 금 처분

건축허가의 제한

오염총량관리 비용 등의 우선 지원

제재 수단

해당 시․군에 대해 재정적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할당량 위반 배출업체에 대한 처벌

해당 시․도 또는 시․군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의 시행, 산업단지, 관광지의 개발 및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등의 시설물에 대한 승인․허가 금지

해당 시․군에 대해 재정적 지원 중단 또는 삭 감,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제한

자료: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내부자료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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