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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예상되는 문제점

문서에서 on the Regional Economy and Land Use Change (페이지 47-54)

서 론

3) 주요쟁점 및 예상되는 문제점

<그림 2-2> 한강수계 수질현황(BOD)

0 2 4 6 8 1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년 도

BOD

의 암 충 주 팔 당 노 량 진 가 양

<그림 2-3> 낙동강수계 수질현황(BOD)

0 2 4 6 8 1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년 도

BOD

안 동 고 령 남 지 물 금 구 포

<그림 2-4> 금강수계 수질현황(BOD)

0 2 4 6 8 1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년 도

BOD

옥 천 대 청 청 원 공 주 부 여

<그림 2-5> 영산강수계 수질현황 (BOD)

0 2 4 6 8 1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년 도

BOD

담 양 우 치 광 주 나 주 무 안

(2) 비점오염원관리의 효율성 문제

<표 2-3>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아직 점오염의 비중이 최소 62.6%에서 최고 78.3%로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금강․만경강․동진강유역의 점오염원의 비중 이 78.3%로 기장 높게 나타나는데 주요 원인은 축산폐수이다. 다음으로 낙동강 유역의 점오염원의 비중이 74.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두 유역에서 특히, 점오염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축산폐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점오염원관리도 중요하지만 점오염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 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로서 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한 관리와 기존의 농도규제를 강화하여 생활오수 및 산업폐수의 배출량을 억 제하는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절약적인지를 검토해볼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포함한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는 지자 체에 환경관리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비 점오염원관리가 오염총량관리제의 주요 대상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기본계획 의 내용상 오염총량관리제에서 조차 여전히 점오염원의 관리에 취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염총량관리제의 접근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4대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정부합동, 1998∼2000)

(3) 시행시기의 적절성 여부

전 세계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미국과 일본이며 다른 국가 에서는 유사한 배출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비점오염원을 포함한 규제는 미약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 맑은 물법 (CWA)에 오염총량관리제 에 대한 조항이 있었으나 20년 이상 사문화되다 시피하였다. 그러다 1990년대에 들어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점오염원의 관리로는 수질개선에 한계를 느끼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 유역별로 적용이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개별 지자체별로는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 으로 도입에 진통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많다.

미국의 경우 국민소득이 1994년에 2만불을 달성하였고, 현재 4만불을 넘어서 는 시점에 있고 일본도 유사한 소득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2003년 현 재 약 12,60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에 대하여 서두를 것 이 아니라 보다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에 체계적인 시행이 요구된다.

<표 2-3> 4대강 유역의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의 비중

(단위: BOD, 톤/일)

구 분 한 강

(잠실수중보상류) 낙 동 강 영산․섬진강 금강, 만경강, 동진강 계 232.7(100%) 385.4(100%) 152.5(100%) 257.0(100%) 점오염원 161.2(69.3%) 287.4(74.6%) 95.4(62.6%) 201.2(78.3%)

- 생활하수 96.3 206.1 58.2 113.2

- 산업폐수 21.9 15.0 6.2 16.7

- 축산폐수 43.0 66.3 31.0 71.3

비점오염원 71.5(30.7%) 98.0(25.4%) 57.1(37.4%) 55.8(21.7%)

(4) 오염총량관리제의 수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전문인력 미흡

정부에서 추진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관련 전 문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 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계획의 수립 및 지자체별 오염량 할당 등을 감당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 더군다나 지자체내의 다양한 업무와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오염총량관리제 자체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정 부는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 필요성과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이 필요 하다.

(5) 지자체별 할당량의 결정 및 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

오염총량관리제의 수립 후에 지역별 할당 및 이행여부의 평가 시에 수질자료 의 부정확성, 유량자료의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수량 및 수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기초 자료의 확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건설교통 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유량관련 업무와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정확한 오염 량의 산정, 오염원별 할당량의 산정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질관련 모델링의 정확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도 관련 정보의 확대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평가방 법,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참여, 평가자의 객관성 확보, 부족한 자료의 통계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3. 오염총량관리정책 도입에 따른 환경정책의 변화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규제방식의 전환이라 할 수 있 다. 정책의 추진주체로 보면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정책, 더 나 아가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수질오염관리를 수행한다는 것으로서 획기적인 환경관리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농도규제는 중앙정부가 점오염원별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개별 기업이나 지자체는 허용기준을 준수하여 배출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지자체가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관리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없었다.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은 개별 지자체가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주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관리정책 에서의 커다란 변화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지자체에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 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지자체의 수질관리 능력의 배양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을 도모하고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오염총량관리제로의 환경정책의 변화는 바람직한 방향이고 피할 수 없는 정책 이라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이 점오염원 의 비중이 높은 지역과 비점오염원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의 적용 시에 탄력적으 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합동으로 추진 중인 비 점오염원의 관리대책과도 연계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C ․ H ․ A ․ P ․ T ․ E ․ R ․ 3

오염총량관리제 관련 문헌 연구

이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다루는 장으로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오염총량관리제 자체에 대한 문헌연구, 환경규제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 룬 연구, 그리고 환경규제와 토지이용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문헌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이를 제4장 과 제5장에서 분석한 방법론 및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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