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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3. 맺음말

지속적인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질여건의 개선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기존의 환경정책 틀 내에서는 수질기준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전국의 4대강유역에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오염총량관리제 는 오염관리정책의 추진주체가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개별 지자체 중심으로 변화되어, 개별 지자체가 정하여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수계구간별 목표 수질을 정하며, 계획을 수립하는데 따른 기술적 지원과 수립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고,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에 따른 주요쟁점과 문제점을 보면, 오염관련자료 와 수문자료의 부족과 부정확성,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산출한 오염부하량의 할 당에 대한 합의가 가장 큰 쟁점이다. 우리나라 수질오염의 주된 오염원은 아직 점오염원으로 그 비중이 약 60%∼7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점오염원 의 비중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가 아직 중요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점오염원까지 포함하는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로 인한 개별 지자체의 환경관리 에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의 증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및 시행시기의 적정성을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보 면, 미국은 1970년대에 관련법 조항이 있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 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1994년에 소득 2만불을 달성하였고, 현재 4만불 을 넘어서는 시점에 있고 일본도 유사한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소득이 1만2천불 수준임을 감안하면, 소득수준의 관점에서 도입시기가 이들 국가에 견 주어 볼 때 빠르다는 점이다.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델라웨어 강유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1990년대 후반에 오염된 수계에 대한 목록을 작성 하였다. 그 후에 대책 수립을 위한 관련 주정부, 유역위원회의 회합, 그리고 위원

회 내의 전문 기술진의 수질오염모델링, 유해물질자문위원회의 한시적 구성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에 들어와서 전문가집단에 대한 오염총 량관리제의 실행에 대한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오염총량관리제(TMDL)의 개발 을 위한 3개년 계획을 단계적 접근을 통해 수립하기로 하였다. 오염원의 파악, 오염원별 삭감량의 확정, 그리고 이행에 따른 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공청회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 는 델라웨어강 유역에 TMDL을 시행하더라도, 수질기준을 맞추는 데는 앞으로 도 최소한 10∼2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미국사례의 시사점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실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하여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 초기에 있는 우리나라도 지역의 여건과 현 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특 히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토지이용변화에 대하여 지속 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수질환경개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

R ․ E ․ F ․ E ․ R ․ E ․ N ․ C ․ E

문서에서 on the Regional Economy and Land Use Change (페이지 159-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