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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감소된다. 이것은 입법평가에서 예측적 시뮬레이션의 중요성을 시 사하는 것이기도 하다.106) 나아가 법률의 영향은 상세히 보면 매우 다 양하다. 이 경우 첫째, 법률이 무엇을 가져오는가 둘째, 법률이 왜 거 절되었는가 셋째, 법률은 어떻게 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는가가 착안점 이라고 한다.107) 여기서 주의할 것은 두 번째의 것으로서, 법률은 그 수범인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들의 법률에 대한 반응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수범인에 의한 불복종이 관념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실 효성도 효율성도 감소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영향도 다 양하므로 예측을 세우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108) 또한 하나의 법률에 서 복수의 목적이 추구되기도 하므로 한층 그것은 곤란하게 된다.

입법평가에서 다루는 영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109) ① 의도한 영향 과 의도하지 않은 영향이다. 입법자는 의도한 영향과 의도하지 않은 영향(부수적 영향, Nebenwirkung), 영향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영향 (Folgenwirkung), 어떤 법률로서 발생할 것이 예정되지 않고 예컨대, 장소적․시간적으로 보아 의도한 영향과는 전혀 달리 발생하는 영향 (Fernwirkung)을 참작하여야 한다. 의도한 영향과 의도하지 않은 영향 은 입법자의 목적에 의하여 명확하게 된다. ② 기타 입법자의 목적과 는 다른 사실상의 영향을 법규정은 자주 가질 수 있다. 그 때문에 당 사자의 반응태양(복종, 일탈, 회피, 이용, 비이용, 남용)과 법사회의 현 실에 관계하는 직접적 영향(예를 들면, 쓰레기 수거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지하수의 오염으로 귀결된다), 보다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영향(예를 들면, 국가가 저축장려조치를 활용하는 것은 주택건설을 촉 진하지만 자연경관이 택지화에 의해 손상되고 지가상승을 초래한다)

106) Carl Böhret, Zuerst testen dann verabschieden. Erfahrung mit der Prüfung von Gesetzenwürfen, ZG 1992, S.194.

107) Dieter Strempel, Perspektiven der Rechtswirkungsforschung, ZG 1998, S.117.

108) C.Böhret, a.a.O., S.193f.

109) Martina Deckert, Folgeorientierung in der Rechtsanwendung, München 1995. S.113ff.

등 영향의 유형을 다수 인식한다면 입법평가의 실시는 정책형성에 커 다란 의의를 가진다.

【표 5】 주요국가의 평가제도에서의 영향분석 범위사례

국 별 영향분석 범위

EU의 영향평가 제도

(Impact Asessment)

∙경제적 영향

- 경쟁력, 무역 및 투자흐름 ; 내부시장에서의 경쟁력 ; 경상비용 및 기업활동 ; 기업의 행정비용 ; 재산권 ; 기술혁신과 연구개 ; 소비자와 가정 ; 특별한 지역 또는 영역 ; 제3국 및 국제 관계 ; 공적 기관 ; 거시경제적 환경

∙환경적 영향

- 대기의 질 ; 수질 및 자원 ; 토양의 질 또는 자원들 ; 기후 ; 자원재활용/비재활용 ; 생물다양성, 식물군, 동물군, 경관 ; 토 지사용 ; 쓰레기유발/누적/재활용 ; 환경리스크규모와 가능성 ; 이동성(수송방식)과 에너지사용 ; 기업활동의 환경적 효과 ; 동식물의 건강, 음식물과 사료의 안전

∙사회적 영향

- 고용과 노동시장 ; 직업의 질과 관련한 기준과 권리 ; 특정 집 단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보호 ; 대우와 기회의 평등, 비차별 ; 사생활, 가정생활, 개인정보 ; 거버넌스 참여, 양질의 행정, 공 정한 재판, 미디어 및 윤리 ; 공중위생 및 안전 ; 범죄, 테러 와 안전 ; 사회적 보호, 위생 및 교육체계효과에 대한 접근

영국의 규제영향 평가제도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경제적 영향

- 정부지출/저축 ; 상품과 서비스의 비용, 질 또는 상품성 ; 새로 운 기술발전 ; 영연방에 대한 투자/영연방 기업의 해외투자와 자국내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행동의 변화 ; 영향받 는 집단 내에서 경쟁 관계 ; 일선조직의 직원배치를 포함한 공공 부문 ; 사업회사, 자선단체 그리고 자원봉사조직 ; 가격, 생산량, 고용 수준 또는 경쟁관계 ; 소비자

∙사회적 영향

- 건강관련 행동 건강 서비스를 위한 수요 ; 작업장의 안전성/지 역사회 내의 사고 발생가능성 ; 범죄율 또는 범죄 예방/새로 운 형벌 ; 기술과 교육 수준 ; 지역사회 단합을 지원할 수 있 는 시설 또는 서비스/삶의 질 ; 인종 평등 ; 농촌지역사회 ;

3. 실효성

목표달성도라고 하며 이것은 어떤 활동의 예측한 결과와 실제의 효 과간의 관계는 어떠한 가를 묻는 것이다. 법의 실효성은 규범적 프로 그램의 실현정도로서의 효과를 의미한다. 실효성은 내부적으로 사전에

국 별 영향분석 범위

영국의 규제영향 평가제도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인권 ; 남녀 평등 ; 장애인 ; 어린이와 청소년 ; 노인 ; 소득 집단 ; 비독립 국가 ; 영국내의 특정 지역 분리

∙환경적 영향

- 온실가스 배출의 변화 ; 기후 변화의 예측 ; 재정적 비용 변화/

나쁜 경영에 대한 환경적 그리고 건강적 영향 ; 대기 ; 경관 또는 도시환경 ; 수질오염정도/물 용출 정도/홍수위험에 대한 노출 ; 거주지 또는 야생동물 ; 소음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경쟁에 대한 영향

독일의 입법 평가 제도 (Gesetzesfolgen

abschätzung)

∙정부예산에 미치는 영향 - 예산수입/지출 ; 집행비용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

- 이행비용 ; 운영비용 ; 행정비용/관료비용 ; 공공기관에 대한 직 접지불/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지불 ; 투자계획과 무역(독일, 유 럽연합 역내시장, 기타 외국) ; 기업의 혁신(연구개발혁신, 제 품혁신, 절차혁신, 조직혁신) ; 기업의 경쟁능력(적응능력, 시 장진입, 타 기업집단과 비교하여 특정한 기업집단에 대한 경 쟁왜곡) ; 가격수준

∙소비자에 대한 영향

- 보건, 안전, 소비관행 및 경제적 기타 특별한 이해관계 ; 시장 지위와 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동등한 몫 ; 정보처분 및 자문가능성 내지 필요성과 법적 지위 ; 행정적인 요청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가중 ; 특별한 소비자집단(노인, 아동)

∙양성평등에 대한 영향

- 자유시간, 직업생활, 차량이동가능성, 사회생활 참여권, 금전 및 사회안전에의 접근, 가족, 직업선택, 시간, 정보에의 접근, 건강, 폭력으로부터 보호장치에의 접근, 정보와 교육에로의 접근 등

설정한 한정조건하에서의 목표달성의 단위로서, 그것은 목표와 목표의 현실화간의 당위-존재를 조정하는데 있다.110) 따라서 실효성이 큰 대안 일수록 보다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가져준다는 의미에서 실효성기준은 법안의 비교․평가기준으로서 매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법안이 목표달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대안에 비해 비용의 측면에서 많은 지출이 소요된다면 최선의 대안으로 보기 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 비용의 면을 고려하더라도 목표달성이 매우 중요하다면 실효성이 가장 중요한 대안의 비교․평가기준이 될 수 있 는 것이다. 결국 일반적으로 목표달성의 극대화가 최선이 아니라 비용 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효성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그리하여 유효성의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다.

입법평가에서의 실효성측정은 법규범이 사회에서 현실로 적용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묻는 것으로, 실효성을 좌우하는 요소로서는 합의와 강제의 정도, 법지식의 상태, 법률과 현실의 차이 등이 고려된다. 다 만, 실효성과 관련한 평가를 행하는 때에 문제점으로는 실효성의 유 무에 관하여 입법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어떤 법규정이 상당한가라는 점이다.111)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추상적인 점도 있으며,112) 또한 하나의 법률이 복수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례도 있는 등 이러한 경우 에는 실효성의 기준이 되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는 입법자가 어떤 법률을 제정 하는 때에 목적규정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113) 또한 실효성

110) Wolfgang Hoffmann-Riem, Effizienz als Herausforderung an das Vrewaltungsrecht, in : Ders./Eberhard Schmidt-Aßmann(Hrsg.). Effizienz als Herausforderung an das Vre-waltungsrecht, Baden-Baden 1998, S.17.

111) Martina Deckert, Zur Methodik der Folgenantizipation in der gesetzgebung, ZG 1996, S.244ff.

112) Monka Voß, Symbolische Gesetzgebung. Fragen zur Rationalität von Strafgesetzge-bungsakten, München 1989, S.55.

113) “목적규정은 어떤 법령의 구체화나 시행을 위한 지침으로 기여하거나 혹은 입 법절차를 통해 달성된 합의를 확정하고 이를 민주적으로 정당화시키는 통합작용을

을 측정하는 데에는 법률의 목적이 다양하거나 충분히 확정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복수인 목적 중 하나의 목적만을 추출하여 그것을 토대 로 실효성을 심사하거나 어떤 법률이 시행되어 사회 가운데 실현되는 현실을 기준으로 실효성을 평가하기도 한다.114)

실효성의 평가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법률의 해석과의 관계이 다. 즉, 법적용자는 법률을 해석하는 때에 당해 법률의 목적을 참작하 여 해석한다. 이 경우 당해법률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적용자가 당해 법률이 예정하는 목적 내지 영향을 명확히 하여야 한 다. 입법자에 의하여 상정된 목적과 법해석자에 의하여 획득된 목적 이 다른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실효성은 상당정도 감소된다. 따라서 목적이 명확하고 그리고 영향분석에 의하여 최적화되는 명확한 목적 을 설정하는 규범을 입법과정에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115)

문서에서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페이지 49-5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