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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법 3 : 포괄적인 신분변경프로그램

문서에서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페이지 160-183)

모든 익명화는 제외된다. 보호조치는 포괄적인 신분변경프로그램에 의해 주로 주 공판 이전 또는 이후의 한시적인 시간으로 국한된다. 동 모델은 피고인은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연방 헌법에 따라, 증인의 익명화는 판례상 단지 몇몇 주에서 그리고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미국의 법 률상황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동 모델은 독일의 실무에 근거하고 있 으며, 법률의 시행으로 그 적용이 더욱 쉬워졌다.

(4) 시나리오의 설정

시나리오 설정은 장래 증인에 대한 위협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행해졌으며, 다음의 3개의 시나리오가 개발되었다.

시나리오 1 :

위협가능성이 이전과 동일함

∙시나리오는 보호대상 인물에 대한 위협이 이전 과 동일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개발되었다.

시나리오 2 : 위협가능성의 증가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불리한 증언을 하려는 증인 에 대한 - 조직범죄의 전형인 - 위협과 공갈을 가 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 조직을 전제로 하여 개 발되었다.

시나리오 3 :

“도청”으로 인한 증언의 감소

∙독일기본법 제13조를 개정하여 도청, 즉 범죄소 추목적의 가택도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형사 소송절차상 증거물인 증언의 증거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증언의 많은 부분이 기술적 증거자료(음성 녹음 등)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점점 증언을 증거로 사용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5) 적절한 방법과 수단의 선택

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 토론(워크샵)과 동 전문가토론의 참석 자 및 기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준비하였다. 서면설문조사를 위해서는 전문가 토론에 앞서서 평가 매트릭스가 개 발되었다.

그룹 / 하위 시스템 관계의 종류 설 명 1. 보호대상인물

a) 공범증인 b) 우연한증인 c) 피해자증인 2. 피고인/변호사

․신변보호

․제한

․효과적인 변호를 위 한 권리

․범죄자의 물리적 심리적 압박으로 부터의 보호

․보호 조치로 의한 침해의 정도

․변호권의 축소의 정도 (대면/직접적인 질의/ 증인의 주변 연구)

2. 실행단계

전문가들/관련자들이 행하는 영향평가시에는 - 이미 언급한 것과 같 이- 전문가토론 및 표준화된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질적, 양적 평가방 법이 사용되었다.

(1) 워크샵 : 전문가 토론

전문가토론에서는 먼저 분석, 대안입법 그 다음에 시나리오 순으로 설명하였다. 우선 전문가들은 시나리오 3의 효과로서 예상하였던 증

그룹 / 하위 시스템 관계의 종류 설 명 3. 검 사 ․진술의 이용가능성

․불리한 증언의 중요성

․진술을 소송절차에 사용할 가능성

․불리한 증언의 증거가치 4. 경 찰

( 증 인 보 호 업 무 를 하는 공무원)

․행동의 안전성

․용이성

․조치의 합법성 및 적용규칙에 대한 명백성

․조치의 집행적합성(특히 유연성) 5. 판 사 ․통제가능성

․진실탐색

․집행의 통제(특히 비공개 재판의 적법성)

․증인과의 접촉가능성 6. 제3자

(보호인물과 업무상 또는 다른 일로 접 촉을 하는 사람)

․계획의 안전성/권리 수행

․조치(특히 신분변경)에 대한 민법상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

7. 법체계/가치체계

․법적 안전장치

․체계성

․증인보호

․피고의 권리/공정한 소송절차

․국가의 처벌요구와 사회 보호의 관철

․보호대상인물과 보호업무를 수행하 는 공무원에 대한 법적안정성

․법체계로의 흡수

․국가적 보호의무의 효과적인 인식

․공정한 재판의 보장

8. 행 정 ․행정비용

․적용비용

․증인보호 및 조치 지출비

․현행 규범을 변경할 때의 비용

언의 필수성 감소라는 점 이외에도 다른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 을 지적하였다. 즉, “도청”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적발할 수는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범죄입증에 필요한 증인의 수 및 보호해야 할 증인의 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증인에 대 한 “잠재적인 위협 가능성의 증가”를 예상하여야 한다. 차후 순서로 관련자 그룹 및 사회 하위시스템에 대한 대안입법의 영향을 설명, 문 서화하고 내용분석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모든 행사참여자들에게 평가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평가 매트릭스의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기입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검증수단을 갖는 (사전) 테스트가 실행되었다. 이 사전테스트의 결과는 평가매트릭스의 개선 작업에 고려하였다.

그룹/하위시스템 검사기준/

중요단어

대안입법 1 신분변경 대신에 완전한 익명화

대안입법 2 제한된 익명화와 신분변경

대안입법 3 포괄적인 신분변 경 프로그램(현상 태에 따라서) 1.보호대상인물

a) 공범증인 ․인적 안전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개인적자유의

제한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b) 우연한증인

․인적 안전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선택의 자유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개인적자유의

제한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c) 피해자증인

․인적 안전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선택의 자유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개인적자유의

제한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피고 /변호사 ․효과적인 변호권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3.검 사

․진술의

이용 가능성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불리한 진술의

중요성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표준 서면 설문조사

세미나 참석자와 다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준화된 서면 설문조사에 변경된 평가 매트리스가 사용되었다. 전문가들에게 증인 보호와 관련한 분야에 법률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매트릭 스를 발송하였다. 또한 극복해야할 문제점으로 인해 동 서면 설문조 사에 시나리오 관련 사항을 삽입할 수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회 수된 평가 매트릭스는 전자 데이터뱅크 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바

그룹/하위시스템 검사기준/

중요단어

대안입법 1 신분변경 대신에 완전한 익명화

대안입법 2 제한된 익명화와 신분변경

대안입법 3 포괄적인 신분변 경 프로그램(현상 태에 따라서)

4.경찰 (증인보 호 업무를 하 는 공무원)

․행위의 안전성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용이성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5.판 사 ․통제가능성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진실 탐색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6.제삼자 (보

호 인 물 과 업무상 또는 다른 일로 접촉을 하는 사람)

․계획의 안전성/

권리추구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7 . 법체계/ 가치 체계

․법적 안정성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체계성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증인 보호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피고의 권리/

공정한 소송절차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국가 형벌권의 실행

과 사회의 보호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8.행 정 ․최저 행정비용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최저 소요비용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탕으로 통계적으로 평가하였다.

3. 평가단계 : 총괄평가

방법론적인 실험의 진행에 의하여 구상된 결과평가의 결과, 잠정적 으로 증인보호에 관한 법안은 ① 신분 변경이 아닌 완전한 익명화(대 안입법 1), ② 제한된 익명화 및 신분변경(대안입법 2), ③ 포괄적인 신분변경 프로그램(대안입법 3) 등 세가지 대안입법으로 귀결되었다.

표준 서면설문조사에서 시나리오에 대한 질문은 제외되었다. 다양한 그룹/하위시스템과 관련한 대안입법의 평가는 부분적으로는 분명하게 달랐으며, 평가의 차이도 보호인물, 검사, 판사, 가치체계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났다. 상기 분야에 있어서의 테스트진행은 대안입법 3의 문제 점을 숙고하게 하였다. 기타 특징에 대한 대안입법의 평가는 매우 유 사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대안입 법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이 때 “도청” 시나리오에서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최초의 추정과는 달리 보호대상 인물의 주변을 확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 보호대상인 진술준비가 되어 있는 증인에 대한 보호 요청은 대안입법 3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제 3 절 병행적 입법평가의 의의 및 방법론

Ⅰ. 의 의

앞에서 언급한 사전적 입법평가로부터 도출된 최적의 대안입법에 대한 제안은 대안입법을 법형식에 합치되는 내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 투입되는 것이 바로 병행적 입법평가이다. 병행적 입법평가는 수개의 법률안 또는 법률안의 일부가 법형식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하고 검토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심사와 검토의 기초는 많 든 적든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법안이다. 병행적 입법평가의 과정

에서 심사와 검토의 고찰방식은 장래를 향하여 예측하는 것이다. 사 후적 입법평가가 수행되지 않았다면, 병행적 입법평가는 법률안을 작 성하는 과정에서 직접 수행될 수 있으며 법형식에 부합하는 법률안에 적용될 수 있다.179)

병행적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법형식적으로 법률안을 각종 심사기준(예컨대 실용성, 비용문제)에 따라 분석하고, 그 법률안의 일 부를 현실에 가깝게 검토하는 한편 부작용에 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고 당해 법률안을 법형식적으로 최적화시키기 위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법률안에 표현된 규범들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 아니면 보 충하거나 변경해야 하는지를 확인한다. 병행적 입법평가는 ① 구상된 조문들이 어느 정도로 준수가능하고 집행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시키 는지 나아가 어느 정도로 비용을 절감시키는지, 최적의 분배를 가져 오는지를 제시해준다. ② 또한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정들을 제거 하고 규정의 간이화를 도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③ 규정의 흠결과 결함을 인식하게 해 주고 이에 대한 수정가능성을 제공해준다. ④ 각종 모순들,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및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발견하여 이를 바로 잡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병행적 입법평가에서 전형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로서는 계획된 규정 들이 준수가능하고 승인가능한지, 계획된 규정들이 집행가능하고 효 율성을 증대시키는지 또한 비용과 편익간의 관계가 전체적으로 적절 한지의 여부이다. 또한 병행적 입법평가에서는 의도한 법규정의 높은 효력도, 장래의 규범의 효력영역에서 충분한 승인 및 실용성도 검토 되어야 한다.

179) “초안작성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병행적 법률평가(begleitenden Gesetzesevaluation) 의 경우에는 결과평가의 요소들과 전통적인 입법기술적 심사의 요소들을 결합하고, 나아가 다양한 관점에 따라 법률 및 법규범에 대한 포괄적 심사를 행하는 것이 타 당하다”. Daniel Kettiger, Gesetzescontrolling, Bern-Stuttgart-Wien 2000, S.3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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