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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범위와 방법

5.1. 연구 범위

기능성 농식품에는 기능성을 함유하고 있는 농·임·축산물과 건강기능식 품, 식이보충제, 건강보조식품 등 다양한 건강관련 제품이 포함되고 이 제 품들이 생산·판매되고 있지만 국가별로 서로 다른 개념과 시대적 상황이나 정책적 목적 및 제도에 따라 정의를 내리고 생산 및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 기 때문에 보편적 정의와 범위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주요국의 기능성 농식품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검토하고 국내 기능 성 농식품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하여 전 세계 기능성 농식품 시장 현황과 미 국과 일본의 기능성 농식품 시장, 국내 기능성 농식품 시장 현황을 살펴보 고자 한다. 국내 기능성 농식품 시장의 경우 공식적으로 공표되는 통계가 없어 직접적으로 면밀한 시장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 통계 가 공표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 기능성 농식품 시장 활성화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능성표시제도와 기능성 농산물 소재를 활용한 농식품의 기능성 인 정 등 관련 법·제도와 기능성 농식품 관련 정책 등을 검토하고 생산자 단 체 및 관련 유관기관 면담조사, 제조업체 면담 및 설문조사, 소비자 설문조 사를 통하여 기능성 농식품의 소재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현황을 살펴보 고자 한다. 또한 국내 기능성 농식품 시장 활성화 관련 법·제도 비교 분석 을 위하여 미국과 일본을 연구 범위에 포함하였다.

5.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농식품의 정의 및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수행된 선험적 연구 및 자료를 검토하고 식품의약품

생산자(단체), 관련 기관 및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심층 면

마지막으로 기능성 농식품 시장의 해외 주요국 비교 분석을 위하여 사전 승인제도와 신고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을 대상으로 전문가 원고위탁을 수행하였다. 일본의 기능성 농식품 시장에 대하여는 일 본 야노경제연구소가, 미국의 기능성 농식품 시장에 대하여는 영남대학교 장재봉 교수가 집필한 원고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1. 기능성 농식품의 정의와 범위

1.1. 정의

기능성 농식품(Functional Agri-Food)에 대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 적인 정의는 아직 없으나 국가별로 서로 다른 개념과 제도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기능성 농식품과 관련하여 1995년 이후 오랜 논의를 거쳐 ‘비타민 및 무기질 식품보충제(Vitamin and Mineral Food Supplements)’의 개념을 정식화하였다. “비타민 및 무기질 식품보충 제는 일상식이로부터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섭취를 보충해주기 위한 것으 로, 영양소의 단일 또는 혼합 형태의 공급원으로서 캡슐, 정제, 분말, 액상 등의 형태로 판매되며 소량 단위로 섭취하도록 만들어지고 일반적인 식품 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 식품”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식품 또는 식품의 성분이 건강과 관련이 있음을 서술하거나 연상케 하거나 암시하는 모든 표 시를 의미하는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s)’를 통하여 일반적인 식품 전 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건강강조표시’는 현재의 관련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과학적 평가에 의해 검증되도록 하고 있 으며, ‘영양소기능 강조표시(Nutrient Function Claims)’, ‘기타기능 강조표 시(Other Function Claims)’, ‘질병위험감소 강조표시(Reduction of Disease Risk Claims)’로 세분화 하였다.

<표 2-1> CODEX 건강강조표시 사례

%2BGL%2B23-1997%252FCXG_023e.pdf): 2017. 1. 25.).

세계은행(World Bank)은 ‘기능성 식품(Functional Foods)’으로 규정하고

Countries.”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Issu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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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1. 󰡔미래 질환별 건강기능식품 융복합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

능성 성분을 생산 공정이나 재배방법 개량, 보통의 품종 개량 등으로 강화 한 농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기능성 농산물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시장에 서의 개발·유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본래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함 유량이 낮은 성분을 품종개량이나 재배·생산방법 개량으로 고함유화한 농 산물 또는 특정 성분을 저함유화한 농산물”로 확대 해석하거나 재배나 생 산방법 개량으로 고함유화한 것이 아니라 고함유인 것을 선별함으로써 기 능성을 담보하는 농산물도 포함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유럽의 국제생명과학협회(International Life Science Institute: ILSI) 산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ers)에서는 “기능성 식품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양으로 소비될 때 효과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환이나 캡슐의 형태가 아닌 통상적인 식품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기본적인 영양과 더불어 인체의 기능에 한 가지 이상의 유익한 효과를 주어 전반적이고 물리적인 상태의 향상을 가져오거나 질병의 심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식품”

으로 정의하고 있다.5

EU에서는 기능성 농식품과 관련하여 식품보충제(Food Supplements)를 사용하고 있고 “일상 식단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양 또는 생리효과 를 가진 영양소 또는 다른 성분을 농축한 것을 단일 또는 혼합하여 캡슐, 파스틸레스, 정제, 환약과 유사한 형태, 분말봉지, 액상, 앰플, 소량 투약병 이나 유사한 액상형태, 소량으로 섭취하도록 고안된 분말 등의 복용 형태 로 판매되는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은 기능성 농식품을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s)’로 지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식이보충제는 “비타민, 무기질, 허브 또는 다른 식품, 아미 노산, 전체 식이 섭취를 증가시켜 식단을 보충하기 위해 사람이 사용하는 식이성분과 이들의 농축산물(Concentrate), 대사산물(Metabolite), 구성요소 (Ingredient), 추출물(Extract) 혹은 이에 포함된 성분을 함유(Combination of these things)하고 식단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본적

5

“Scientific Concepts of Functional Foods in Europe-Consensus Document.” British

Journal of Nutrition. 1999. 81(1): pp. 1-27.

으로 정제, 캡슐, 분말, 소프트젤, 또는 액상의 형태로 제조되어야 하지만,

자료: World Bank(2006). Health Enhancing Foods: Opportunities for strengthening the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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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FOS=The European Commission Concerted Action on Functional Food Science in Europe, Coordinated by the International Life Sciences Institute.

7

IFT=Institute of Food Technolog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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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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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IC=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

품’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국민건

1.2. 범위

일본에서는 식품을 크게 일반식품과 보건기능식품, 건강식품(서플리먼트) 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능성표시가 가능한 식품군은 특정보건용식품, 영양 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능성표시가 불가능한 영 양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 영양조절식품 등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건강식품 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는 2015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건강식품을 비롯한 보건기능을 가진 성분을 포함한 농림수산물 및 가공식 품에 대하여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기능성 농산물 중 일 부 신선식품을 포함하여 농산가공품이 이 제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림 2-1> 일본의 식품분류 체계

자료: 야노경제연구소(2016). “기능성표시 식품제조와 기능성 농산물 관련 시장의 개황.”

기능성 농산물에는 품종개발·개량에 의해 기능성을 부여한 농산물과 재 배·가공방법 또는 선별을 통한 기능성을 부여한 농산물이 있다. 품종개발·

개량에 의해 기능성을 부여한 농산물은 종묘회사의 영역으로 각종 기능성 성분을 높인 품종을 개발하여 생산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농산물은 환경 이나 생육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 투입 시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재배나 가공방법 또는 선별을 통하여 기능성 을 부여한 농산물은 현재 기능성 농산물로서 유통되고 있는 것 중에서 가 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능성에 중점을 둔 용어로 기능성 식품(Functional

<그림 2-2> 기능성 농식품의 범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1). 󰡔2015년 기능성식품 개발 빨라진다󰡕 참고, 저자 재구성.

기능성 농식품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능성이 부가되고 거의 모든 식품 범 주에서 개발이 되며, 일반 식단에도 포함될 수 있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식단에 포함될 수 없고 별도로 보충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기 능성 농식품은 자연 상태로도 유익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거나 생산 과 정상의 변화, 가공기술에 의한 변화 등으로 특정한 강화 기능을 제공하는 식품형태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능성 농식품은 기능성분을 가지고 있는 식물, 동물, 미생 물 자체를 의미하는 소재와 단순 가공한 1차 가공품, 그리고 추출하여 사 용되는 단순 추출물, 발효 제품, 소재가 가진 고유의 기능성을 향상시킨 제 품, 기능성 식품 제조에 적용하기 위해 제형된 기능성 소재 및 이를 기반 으로 최종 생산되는 2차 가공품이 있다.

기능성 농식품 종류 사 례

자료: World Bank(2006). Health Enhancing Foods: Opportunities for strengthening the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참고, 저자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