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생산·유통 측면

문서에서 기능성 농식품 시장의 활성화 방안 (페이지 135-139)

2.1. 기능성 농식품 국가 R&D 체계 구축

기능성 농식품 R&D는 「과학기술기본법」을 최상위 법령으로 하여 「농림 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농촌진흥법」을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농촌진흥청에서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은 농림수산식품 부문의 R&D 기획 및 관리를 정한 법률로 심의기관인 ‘농림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와 R&D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두고 있으며, 적용대상 기관은 농림 축산식품부를 비롯하여 산림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 R&D 관련 기관 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 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농진청과 산림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 R&D 관련 기관 간 상호 협력 관계가 미약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명확한 체계 정립과 역할 분담을 통하여 중복사업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효율적으로 R&D 및 사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국 규모의 기능성 농식품 R&D 추진 체계 확립을 위하여 「농림수산식 품과학기술육성법」 내 심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의결기 관으로 격상하여 실질적으로 농식품 R&D 기관 간 공동연구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법 적용 대상 기관에 농촌진흥청을 포함시켜 ‘농림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 의한 기관 간 협의 기능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R&D 사업의 기획·관리와 평가를 분리하여 농식품 R&D 사업 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반영되어야 하며, 기관 간 사업에 대한 조율 및 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행정적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농식품 R&D 관련 사업의 중복 영역에 대해서는 공동 R&D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각 기관의 R&D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추 가·확대되는 R&D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의 유기적인 공동 추진 방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단위 연구 성과 제고는 물론 성과의 실용화와 보급 및 지역의 생산자나 가공업자를 활성화하고 상품 수요부터 개척까지 지역 전체 진흥 을 위하여 지역 농산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성분 해명과 활용법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지역규모의 연구체계 확립도 필요하다.

<그림 6-1> 기능성 농식품 R&D 추진체계 제안도

2.2. 원료 및 소재 공급안정

국내 기능성 농식품 제조업체들은 국내산 농산물 및 소재를 사용하는 이유 로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64.7%로 높게 나타난 반면 수입 농산물 및 소재를 이용하는 이유로 국내 생산량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70.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세소규모 업체와 중대규모 업체에서 원료 조달 시 가장 큰 애로사항

으로 원료농산물 수급 및 시장가격의 불안정으로 안정적 원료조달을 위한 유동성의 압박이 심각하고 수급상황에 따른 계약불이행으로 장기계약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주요 기능성 농산물은 소면적·다품목 재배작물로 주산지가 거의 정 해져 있다. 일부 주산지에는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일부 생산자조직이 있으나 생산자 조직화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자체적인 수급조절을 통한 시장가격 안정이나 시장교섭력을 제고할 수 없는 임의적 조직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 개별인정이나 고시형 원료의 경우 주산지를 중심으로 재 배농가,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증대하고 있으며 재배지역이 전국적으로 확 대되고 있으나 재배면적이나 생산 등의 결정이 생산자 조직이 아닌 개별 농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량과 시장가격 변동이 심하게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개별인정이나 고시형 소재의 경우 지역별 특 성에 맞는 주산지 조성을 통하여 원료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이 필요하 며, 체계적인 생산자 조직화를 통하여 기능성 농식품 제조업체와의 장기계 약에 의한 원료 공급 능력을 제고함은 물론 자체적인 수급조절을 통하여 시장가격 안정화를 모색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2.3. 전문 인력 육성

국내에는 전통적으로 식품과 약용으로 사용되어 온 수많은 농·임·축산물이 있다. 이러한 기능성 소재들을 통하여 농업인들은 추가적인 소득 기회를 부여받고 학계와 전문연구기관에서는 식품과 농산물의 효능과 효과, 안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로 상품화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비자는 안전성이 확보된 기능성 식품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강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 보건의료비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성 소재들은 소재의 발굴 단계에서부터 최종 제품화하 여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많은 단계에서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먼저 전통적으로 약용 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수많은 농·임·축산물은 민 간속설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동의보감, 의방유취, 향약집성방, 본 초강목 등의 고전 문헌과 최근에 수행된 다양한 연구리뷰 등을 통하여 소 재를 발굴하고 개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로운 기능성 소재 를 발굴한 이후 제품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소재의 기능성, 안전성, 안정성 등의 과학적 증명을 위해서는 식품영양학, 가공학, 약학, 생물학, 임상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셋째, 신선농산물의 경우에는 생육 환경, 재배조건, 기후나 재해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농산물 특유의 성분 함유량 분산 조정과 표준화 설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과학적 근 거자료를 확보하고 기능성 인정을 받은 이후 상품화하여 시장에 진출할 시 경제성, 시의성, 특화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기능 성 인정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제품의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취 득한 표시 내용을 어떻게 마케팅으로 연결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기능성표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적정한 표시를 해야 하고 관계 당국에서 표 시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기 능성 소재의 특이성,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능성 농식품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대상 국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에 대한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거나 효율적인 상품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기능성 소재들을 발굴하고 발굴된 소재들의 효능과 가공 특성, 안전성 등이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들을 활용한 제품화 및 생산된 제품의 판매 전략, 지역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 되어야 한다. 또한 농가단위에서 생산되는 기능성 농산물 표시와 관련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 육 성이 필요하다.

문서에서 기능성 농식품 시장의 활성화 방안 (페이지 13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