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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1. 선행연구 검토

3.1.1. 기능성식품산업 활성화 연구

기능성식품산업 활성화 연구는 주로 건강기능식품에 한정되어 있고 활 성화 방안으로서 유통구조 확립, 원료·성분 및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과 생물자원 특허 DB 활용성 제고, 홍보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능성 인정범위 확대에 대해서 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김연석(2011)은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현황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연구」

에서 건강기능식품 유통 관련 기초 통계조사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 유통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시범운영 등을 통한 합리적 인 건강기능식품 우수전문판매업 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미순(2012)은 「건강기능식품 활성화 방안-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알권리 중심으로」에서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성분별, 성별, 연령별로 조사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사후 안전관리시스템을 분석하여 기능성식품 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한 소비자조사를 실시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 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수창(2013)은 「국가식품산업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발전방안」에서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확대 요인을 제시하였으며,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 의 위치를 외국과 비교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기술 수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고 원천기술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산업체 중심의 발전방안으로 ① 건전한 유통구조 확립, ② 홍보 활성화 및 수출 위주 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제시하였으며, 정부 주도의 발전방안으로 ① 건강기능식품 기술지원 확대, ② 기능성 심사업무의 신속성·효율성 제고,

③ 신기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기능성 인정범위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양윤모(2014)는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 기능 고도화사업-건강기능 식품 특허분석 보고서」에서 의약품 대체재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해외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건강기 능식품 특허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 야로서 생물자원 분야를 강조하였으며, 생물자원 특허 DB에 대한 이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경모(2015)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활성화 및 성장전략」에서 건강기 능식품의 정의와 시장 환경을 검토하였으며, 캐나다 건강기능식품의 산업 간 융합 사례를 제시하여 국내 기업들에 대한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주장하 였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활성화 전략으로는 ① 소비자 신뢰 회복,

② 건강기능식품 검증 강화, ③ 원료의 신뢰성 확보, ④ 국가 차원의 산업 간 융·복합 및 육성에 대한 정책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3.1.2. 기능성 원료 개발 및 인정 연구

기능성 원료 개발 및 인정에 관련된 연구는 원료 농산물에서 추출한 성 분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중요성과 제조기술 확립, 표준화 등을 위한 연 구가 주로 수행되었고 원료 농산물의 기능성 인정과 관련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김대병(2004)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관리제도」에서 건강기능식

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의 평가 방향 및 기준규격 관리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으로 분류하여 기준 및 규격 인정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의약품 원료의 혼입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관리 기준 및 규격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법을 통하여 일반식품 관리 영역과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홍석산 외(2007)는 「우리 농산물 중 건강기능성 식품소재 발굴 및 건강 기능식품 원료로 인정을 위한 연구」에서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가소득 증 대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생약재, 채소, 버섯, 종실류 등에 대한 건강기능성을 연구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가능한 우리 농산물을 발굴하고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현규(2010)는 「버섯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 방안」에서 버섯류의 원 료에 대한 관리 및 기능성 인정 연혁을 검토하였으며, 신규 버섯의 건강기 능식품 원료 인정을 위해서는 개별인정형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또한 버섯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한 방안으로 체계화되고 일관성 있는 연구 및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배진(2013)은 「해양생물 발효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에서 해양생물자원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에 따른 기능성 신소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생물 발효기술을 이용한 천연 기능성 소재의 개발 현황과 주요 품목별 연구 개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기찬(2013)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개발절차」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가 되는 기능성 소재의 표준화된 추출물 제조기술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성분 및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은 해외 소재보다는 국내 천연자원을 활용한 원료개발의 활성 화를 제안하였다.

하소영 외(2013)는 「양파·알로에 복합추출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개 발을 위한 기능성 원료 표준화」에서 양파 물 추출물과 알로에젤 주정 추출

물을 혼합한 기능성 원료 개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알로에 의 경우 제주도를 원산지로 수확시기별 표준화를 진행하였으며, 양파의 경 우 주요 원산지인 무안에서 품종에 따른 표준화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제조단계(원재료, 추출, 농축, 건조)에서 기능 및 지표 성분의 함량 변화 를 측정하였으며, 일정한 품질 유지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 시하였다.

이형주 외(2013)는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산업화 연구사업단」

에서 강화약쑥, 녹차, 마, 국내산 채소 등의 여러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하 여 체중 조절, 혈당 조절, 피부 미용 등의 기능성을 가진 제품 개발을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혜영(2013)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서 국내 건강기능식 품에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의 인정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제도와 현황 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기능성원료의 인정에 대한 다양한 평가(기능성, 안전성, 원료의 표준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서일원(2015)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평가방법에 대하여」에 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의 심사 대상 및 인정 기준, 인정 절차, 기능성 원료의 기준·규격·안전성·기능성 평가 절차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건강기능식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하는 평가 체계의 유지와 새로운 평가방법의 도출 등을 위한 학 계, 기업,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3.1.3. 기능성식품 표시 및 광고제도 관련 연구

기능성식품 표시 및 광고제도에 관련한 연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 건강기능식품이 개발·생산·판매되는 과정에서 나타나 는 제도적 문제점, 법령정비, 소비자 권익 증진, 광고 합리화 등을 위한 개 선방안과 해외 주요국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위주로 추진되 어 왔다.

정해랑(2003)은 「건강기능식품과 식품표시」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을 식품표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식품의 표시가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소비자의 보호·교육, 제품 구매 설득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는 영양정보 표 시, 영양소함량 강조 표시, 기능성표시, 주의환기 표시 등이 추가 및 강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관리 방향을 설정할 때에는 일반식품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표시정책을 수립할 것과 소 비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곽노성 외(2007)는 「건강기능식품 개념, 기능성 범위 및 표시·광고 합리 화에 대한 연구」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관련 법 령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및 기 능성표시제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표시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가공식품 및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표시 허 용을 강조하였으며, 현재 품목별로 구성된 건강기능식품법과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간 역할 분담을 기능별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간 역할 분담을 기능별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