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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원료 농산물 및 소재의 신뢰성 확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중의 하나이다.

특히 기능성 농식품은 국민 건강증진 목적의 식품이기 때문에 품질과 안전 이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농식품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5년에는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 제품에 유 사 소재 혼입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7년 초에는 불법 홍삼소재 사용 사건 이 발생하였다. 이는 소재 공급체인 상에서 관련 업체 상호 간에 정보의 공 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농가, 인정기관,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관련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 다. 생산농가에서는 GAP를 활용하여 원료 농산물을 생산하고 제조업체에 서는 GMP 인증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으며, 제품에 사용되 는 소재에 대한 이력추적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계당국에서는 원료 농 산물 및 소재의 신뢰성 검증을 강화하고 업체의 원 소재 확인과 자가 품질 검사 부적합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회수조치 결과 확인·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제재 도입 등과 같이 위반 시 엄중 처벌하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 성이 있다.

또한 기능성 인정 당시에는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하여 진행한 후 생산 및 유통 시 수입 저가 농산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료 농산물 및 소재 생산에서부터 최종 제품의 유통 및 판 매까지의 통합적 품질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 식품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의무 적용되고 있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와 자율적으 로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기능성 농식품에는 의무 적 용하도록 하여 원료 농산물 및 소재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 및 유통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3.2. 소비자 피해 구제 대안 마련

기능성 농식품 사고는 원인규명 및 입증이 매우 어렵고 정부에서 모든 부문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제조업 및 판 매업 등 기능성 농식품 관련 영업자의 윤리적 경영 노력이 필요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첫째, 사전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능성 농식품 충동구매, 오남용 방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효능에 대한 과신 경계 등과 관련하여 노인이나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의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복용 중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원인규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선식품을 포함한 기능성 농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서는 「제조물책임법」에 1차 농·임·축산물 포함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 하다. ‘제조 또는 가공’이 제조물의 개념에서 배제되는 경우, 보다 폭넓게 농·임·축산물을 제조물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에 1차 농·임·축산물을 포함시키기 위해 제조 또는 가공의 개념을 삭제하자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37 실례로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에서 1차 농·임·축산물을 제조물의 개념에 포함하였고 미국은

‘제조물책임 리스테이트먼트’를 통하여 농작물(Farm Produce)을 제조물에 포함하고 축산물은 제외하였다. 셋째,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많은 농식품 사고가 유통과정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나 유 통업체의 품질관리와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통과정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용기의 개선, 포장재 개발 등 사업자의 기술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행한 자에게 고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피해자는 물론 사회 일반인을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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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2004: 53-54); 이상정(2002: 10); 박동진(2012: 5) 참조.

가해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사업자의 위법·부당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피해구제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의 해외 주 요국에서는 제3자에 의해 장래에 재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농식품의 부패·변 질, 유통기한 경과, 이물 혼입 등으로 인한 신체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능성 농식 품에 특화된 피해구제 정책 도입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3.3. 정보 플랫폼 및 건강피해 정보 수집체계 구축

소비자들이 식품기능의 올바른 정보와 기능성 농식품에 대한 과학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자신에게 적절한 상품을 선택·구매하여 안전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 농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 폼 구축이 필요하다. 기능성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보는 유통채널 제공 정 보, 제품 자체 제공 정보, 미디어채널 제공 정보, 주변 지인들의 추천 정보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중 미디어채널과 추천을 통한 정보는 정책적 관점에서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유통채널과 제품 자체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관리가 가능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은 동일 제품의 경우 일반 기능성 농식품보다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구입방식으로는 인터넷이나 쇼핑몰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구매 관련 정보는 인터넷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획득하는 경우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 성 농식품 관련 정보의 타당성과 추가 정보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며, 가능한 한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이해가 용이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반 기능성 농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는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그 차이를 잘 모르겠다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 났고 기능성표시제도에 대해서는 표시성분과 실제 유효성분이 다를 것 같 음(40.9%), 표시 내용이 어려움(35.6%), 표시 내용 간의 차이를 모르겠음 (23.2%) 등의 이유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나 현행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 보가 소비자의 정보 요구 수준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기능성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외에 기능성 농식품 정 보 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인증부처나 인증 사유, 과학적 근거 등 다 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소비자의 인지도 및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소비 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기능성 농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 및 확대 방지를 위하여 건강피해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능성 농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섭취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 건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급속히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강 관련 피해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부록 1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기능성 원료나 성 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기 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 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의미함.

- 기능성표시는 영양소 기능 표시, 생리기능향상표시, 질병발생위험감소 표시로 세분

구 분 주요 내용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 기능성표시·광고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에 대한 표시·광고

영양소기능 표시 인체의 성장·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을 나타내는 표시 생리활성기능

향상표시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 영양소기능 외의 표시

질병발생위험

감소표시 전체 식사를 통한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된다는 표시

<부표 2>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표시의 정의

자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2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6조 ‘유사표시 등의 금지’ 규정을 통하여 기능성표시를 이 법에 의해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능성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6조 ‘유사표시 등의 금지’ 규정을 통하여 기능성표시를 이 법에 의해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