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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능성 농식품 시장 현황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과 식약처로부터 개별적으로 원료의 기 능성을 인정받아 제조·가공한 식품만이 기능성을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능성 농식품의 경우 별도로 공표되는 통계가 없어 직접적으로 면밀한 시장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 통계가 공 표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4년 기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약 1.5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전년 대비 3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성장하였으나 이후 시장규모는 증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 분 시장규모 관련 업체 수

계 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2010 1.00 75,449 397 2,818 72,234

2011 1.30 83,377 424 2,772 80,181

증감률(%) 30% 10.5 6.8 △1.6 11.0

2012 1.34 87,343 435 2,926 83,982

증감률(%) 3.0 4.7 2.6 5.6 4.7

2013 1.35 96,199 449 3,139 92,611

증감률(%) 0.7 10.1 3.2 7.3 10.3

2014 1.49 101,426 460 3,386 97,580

증감률(%) 10.4% 5.4 2.4 7.9 5.3

<표 3-6>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단위: 조 원, 개소

주: 시장규모=생산액+수입액-수출액.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5).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기준 총 101,426 개소로 전년대비 5.4% 증가하였다. 이 중 제조업체는 전체 관련 업체 중 약 0.5%에 불과하고 절대 다수가 판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

식품 제조업은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업체가 7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300억 원 이상의 업체는 2.6%에 불과하여 사업규모가 영세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제조업체가 절대 다 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3.4%에 불과한 반면 300억 원 이상의 업체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63.0%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제조업체 현황 매출 규모

제조업체 수 비 율 매출액 시장점유율

총 계 454 100.0 16310 100.0

10억 원 미만 337 74.2 557 3.4

10∼50억 원 미만 77 17.0 1831 11.2

50∼100억 원 미만 14 3.1 972 6.0

100∼300억 원 미만 14 3.1 2656 16.3

300∼500억 원 미만 7 1.5 2855 17.5

500∼1,000억 원 미만 4 0.9 2877 17.6

1,000억 원 이상 1 0.2 4562 27.9

<표 3-7> 매출액 규모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현황

단위: 개소, 억 원,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5).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총 46개 건강기능식품 품목 중에서 상위 10개 품목이 매출액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약 89.7%로 나타났으며, 그중 홍삼과 개별인정형, 비타민/무 기질, 밀크씨슬 추출물, 알로에의 상위 5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8%로 나타났다. 개별인정형의 비율은 전년대비 36.7% 증가한 21.1%로 나타났으며, 2011년 개별인정형에서 고시형으로 전환된 밀크씨슬 추출물 은 약 12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다른 품목들은 대부분 감소 경향을 나타내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상위 몇 개 품목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순위 품 목 2012 2013(A) 2014(B) 증가율

누계(5품목) 10,673 75.7 10,876 73.4 12,173 80.8 11.9

6 인삼 450 3.2 466 3.1 426 2.8 -8.7

누계(10품목) 12,730 90.3 13,363 90.2 13,503 89.6 1.0

11 기타품목 1,361 9.7 1468 9.8 1558 10.3 6.1

항산화 등의 실적이 많은 것은 홍삼제품의 생산량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순 위 기능성 내용 점유율 순 위 기능성 내용 점유율

1 면역기능 개선 25.3 6 체지방 감소 3.8

2 혈행 개선 22.3 7 피부 건강 2.7

3 항산화 21.0 8 갱년기 여성 건강 2.5

4 영양소 보충 6.6 9 운동 수행능력 향상 2.1

5 장 건강 4.9 10 혈중 중성지방 개선 1.9

<표 3-9> 기능성 내용별 생산실적

단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식품산업정보 기획분석보고서(Ⅲ)-건강기능식품시장 심층 분석󰡕.

1. 기능성 농식품 생산·유통 실태

1.1. 기능성 농식품 생산 현황

기능성 농식품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원료 농산물 및 기능성 원료를 사용 하여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개별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인증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이전까지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의거하여 정제, 캡슐, 분말, 액상, 과립, 환 등에 국한되었으나 이후 이러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편상, 시럽, 페이스트상, 젤, 젤리, 바 등까지 확대되었다. 기능성 농식품의 제형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아 다양 한 형태로 제조·가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에서 언급된 제형 외에 농축액이나 음료, 원물까지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체를 통한 기능성 농식품 생산 이외에 기능성 원료 농산물을 이용하여 농가나 생산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즙, 분말, 농축액 등 1차 가 공품을 생산하여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 그러나 이들 단순가공품은 거의

24

원료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제조업체 면담 조사 결과.

대부분 체계적인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기능성 식품의 표시 제도와 특용작물 23(59) 액상(32)/캡슐(4)/분말(10)/정제(3)/환(10) 13 46 인삼, 홍삼 54(73) 액상(35)/캡슐(6)/분말(10)/정제(3)/원물(2)/

과립(5)/환(5) 16 57

기타 30(60) 액상(21)/캡슐(4)/분말(19)/정제(4)/과립(2)/

농축액(2)/원물(3)/음료(1)/환(4) 4 56 수입농산물 24(44) 액상(17)/캡슐(1)/분말(18)/환(5)/정제(2)/원물(1) 0 44 기능성 원료 60(112) 액상(40)/캡슐(7)/분말(38)/환(6)/정제(18)/

기능성 농식품 제조업체들은 제품 생산을 위하여 대부분 원료 농산물을

기능성 농식품 제조업체의 원료 농산물 구매처는 법인이나 농협 등과 같 은 생산자단체와 시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비중이 각각 38.6%와 32.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개별농가와의 직접계약에 의한 구매는 16.8%로 낮게 나타났다.

구 분 비 중

개별농가와 직접계약 16.8

생산자단체(법인, 농협 등) 38.6

시장 직접구매(도매시장, 약용시장 등) 32.7

농산물 벤더 5.0

기타 6.9

합 계 100.0

<표 4-5> 국내산 원료 농산물의 주요 구매처

단위: %

자료: 기능성 농식품 제조업체 설문조사 결과.

이는 주요 기능성 농산물 주산지에는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일부 생산자 조직이 있으나 생산자 조직화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자체적인 수급조절을 통한 시장가격 안정이나 시장교섭력을 제고할 수 없는 임의적 조직체가 다 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양 구기자영농조합법인과 같 이 상대적으로 조직화·체계화되어 있는 생산자조직은 기능성 농식품 제조 업체와 계약에 의한 원료공급 능력을 제고하고 있고 진도 울금영농조합법 인은 자체 소유의 가공공장을 통하여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있으나 생산량 의 일부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개별인증이나 고시형 원료의 경우 주산지를 중심으로 재배농가,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증대되고 있고 재배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재배면적이나 생 산 등의 의사결정이 생산자조직이 아닌 개별 농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량과 시장가격 변동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농식품 제조업체가 원료 농산물 및 기능성 원료 구매 시 중점적 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품질(50.6%)과 가격(26.7%)인 것으로 나타난 반 면, 원료의 기능성 인정 여부는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인증 여부

재배지역 및

브랜드 가 격 품 질 공급의 안정성 기 타 합 계

4.3 4.9 26.7 49.9 13.9 0.3 100.0

<표 4-6> 원료 농산물 및 기능성 원료 구매 시 주요 고려사항

단위: %

주: 1순위×2+2순위×1로 가중한 값임.

자료: 기능성 농식품 제조업체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결과는 주요 원료 농산물 구매처에 대한 조사 결과와 일맥상통한 다고 할 수 있는데 원료 농산물 및 기능성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개별농가나 생산자단체 등과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를 조달하고 있지만, 기능성 원료 농산물의 생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생산자조직이 아닌 개별 농 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이나 약용시장 등과 같은 시장에서 직접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능성 인증 여부의 비중이 낮게 나타난 것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기능성표시 가 중요하지만 일반식품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기능성표시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오인 또는 혼돈을 제공하 여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기능성 농식품 시장의 활성화에 저해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 프라의 구축과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1.2. 기능성 농식품 유통 현황

기능성 농식품의 일반적인 유통단계는 생산 후 판매채널을 거쳐 소비자 로 이동하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개별농가나 생산자단체 에서는 즙, 농축액, 분말 등과 같은 1차 가공품을 생산하여 지역의 재래시 장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기능성 농식품의 일반적 유통단계

자료: 생산자 단체 면접조사와 제조업체 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

생산단계는 원료 생산 및 공급, 중간소재 생산 및 공급, 제품생산 단계로 구분되고 제품판매 및 유통단계는 자체 판매망을 활용한 판매와 위탁판매, 수출로 구분된다. 제품의 판매 및 유통단계는 영업소, 대리점, 온라인 등과 같은 자체 판매망을 활용하여 유통·판매하는 경우와 홈쇼핑·케이블 쇼핑 몰, 백화점, 전문판매점 등에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 생산된 제품을 수출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기능성 농식품 제조업체의 판매경로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자체 판매 망을 활용하여 판매하는 비중이 58.8%로 위탁판매 비중보다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자체 판매부문에서는 영업소나 대리점을 활용한 판매 비중이 각각 25.6%와 13.0%로 높게 나타났고 위탁판매는 전문 판매점과 온라인 판매 비중이 각각 17.4%와 11.1%로 높게 나타났다. 수출 판매 비중은 5.7%로 매우 낮게 나타나 기능성 농식품의 수출 활성화가 원활하게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국내 기능성 농식품 생산이 국 내 시장 위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판매 경로 비 중

위탁생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자체 제품생산 설비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중·대규모 전문기업형 공급체인은 상대적으로 중·대규모 기능성 농식품

중·대규모 전문기업형 공급체인은 상대적으로 중·대규모 기능성 농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