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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문서에서 농업보조금 개편 방안 연구 (페이지 18-26)

◦ 연구방법으로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심의 사업 검토, 기존 문헌의 검토 및 신규 자료 분석, 전문가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병행하였다. 개별사업 별로 본 보조금사업의 검토와 대안 제시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각 분야의 팀에서 정밀 검토하여 의견을 냈다.

◦ 사업에 대한 검토의 기준은 사업의 성격을 개별 경영체 지원과 공익적 활동 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 사업목적의 현실적 유효성, 목적 달성도, 보조사업 의 영향(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 방향 등이었다.

◦ 사업별 검토에서는 각 사업별 보조의 성격이 WTO가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 성 여부를 검토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 직접지불예산의 규모와 비중, 향후 예산비중 확대 또는 축소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의 관련국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고, 과거 의 정부에서 천명한 예산운용방향, 선거공약 등도 검토하였다. 직접지불예 산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외 국과의 비교, 과거 정부 또는 정치권이 제시한 약속이라는 차선적인 잣대를 이용했다.

◦ 직접지불제도의 틀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쌀직불제의 개선 문제와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된 농업소득안정형 직불과 공익형 직불의 2원적 직불체제에 관한 것들이 상호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추진되었다. 이후 농어업선진화 위원회 안이 제도적 기반의 미비, 예산당국의 반대에 부딪치자 제3의 안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직불제도의 향방이 혼선에 빠진 감도 있었다.

◦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직불제의 쟁점과 과제’를 정리하고 분야의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였다.

◦ 이상의 연구와 활동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연구 진의 기본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농업보조금의 개념과 운용방향을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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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의 문제

1. 농업보조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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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조금의 일반적 정의

◦ 보조금의 정의는 국제기구나 기관마다 다르며, 연구자들도 서로 다른 정의 를 사용하고 있어서 보편적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주요 국제 기구의 보조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보조의 규모와 보조 대상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UN의 국민계정 체계에서의 보조금은 정부가 기업의 생산활동 수준, 기업이 생산‧판매‧수입한 재화나 서비스의 양 또는 가치를 근거로 기업에게 지불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예산의 지출(budgetary pay-ments)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장 좁은 의미의 정의 중 하나이다.

◦ WTO의 보조에 대한 정의는 정부의 직접적 지출 외에 세금 감면과 같은

1 이 절은 김병률 외(2009)의 p.113-121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간접적인 지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UN의 정의보다 포괄적이다.

① 자금의 이전을 포함하는 정부 정책: 보조금, 융자 ② 거두어들이지 않은 정부 수입: 세금 감면

③ 일반적인 기반시설을 제외한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 또는 정부 조달품

④ 가격 및 소득지지

그림 2-1. 보조금(subsidy)의 포함 범위

- 직접 정부 재정 지출:

생산활동, 생산량 및 가격을 근거로 경영체에게 지급(SNA, UN)

- 정부수입의 포기(e.g. 세금혜택)

- 일반적 인프라를 제외한 정부 제공 상품 및 서비스 - 소득 및 가격지지

*편익(benefit), 특수성(specificity) 조건 충족(SCM Agreement, WTO)

- 무역 보호(border protection) - 지지(support) 정책(e.g. government loan

guarantees, insurance liability)

- 암묵적 보조(implicit subsidy)

자료: 김병률 외(2009), p.114

◦ OECD는 농업 보조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표 적인 것이 생산자지지추정치(PSE: Producer Support Estimate)이다. 이는

농업에 대한 총지지를 계측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적 지지(정부 서비스, 직 접지불, 수출보조 등)와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를 포함하므로 WTO의 보조금 정의보다 더 포괄적이다.

◦ 우리나라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금’을 국가 외 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2, 부담금 및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부 예산 중에서는 보조금 법률에 기준하여 융자를 제외한 부분을 보조로 정의하고 있다.

1.2. WTO의 농업보조금 분류

◦ WTO에서의 보조금은 크게 무역왜곡보조총액(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 OTDS)과 허용 보조(Green Box)로 구분된다. 무역왜곡보조총액은 감축대상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최소허용 보조 (De-minimis), 생산제한 요건 직접지불(Blue Box)의 합계이다. 최소허용 보 조(De-minimis)는 감축대상보조의 성격을 지니지만 규모가 작아 감축의무 가 면제되는 보조이며, 생산제한 요건 직접지불(Blue Box)은 생산제한을 전 제로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보조이다.

◦ 허용 보조(Green Box)는 무역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있 더라도 미미해야 하며,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어야 한다. 허용 보조는 보조금에 대한 감축 의무가 없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 에 한한다.

표 2-1. WTO 보조금 분류

◦ 보조총액 측정치(AMS)는 시장가격지지, 감축 면제되지 않는 직접지불금액,

표 2-3. WTO 규정에 따른 국내 농업보조 분류(계속)

구 분 주요 지원 사업

∙연구개발, 교육훈련, 검역·방제, 농촌지도·자문 ∙품질 및 안전성 검사·인증, 시장정보 제공 및 판촉

∙생산·수리·유통시설 등 설치 및 개보수,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학교우유급식 지원

∙쌀소득등직불제(고정), 학자금지원, 연금지원, 재해보험 ∙RPC 등 시설 설치·운영 지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환경보전지원(친환경농업직불, 토양개량,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주: 자조금은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되었으나, 허용 보조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운용하고

허용 보조로 통보하는 것을 검토

◦ 감축대상보조는 연도별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2004년 이 후부터 1조 4,900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DDA 협상 타결 시에 동 수 준을 기준으로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회원국은 농업협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AMS를 계산하고 회원국의 양허표에 제시된 바에 따라 감축할 의무 가 있다.

◦ 우리나라는 WTO에 2004년까지의 보조금 지급실적을 통보하였다. AMS 지 급실적은 한도 대비 평균 92%를 지급하였으며, 품목불특정 최소허용 보조 는 생산액 대비 1.25%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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