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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관리체계 개편

문서에서 농업보조금 개편 방안 연구 (페이지 92-109)

6.1. 쟁 점

◦ 소비자 부담형 농정에서 납세자 부담형 농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원배분 을 위한 행정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가격지지에서 직접지불 정책으 로의 변화는 정책의 집행 및 관리를 담당할 일선기관의 확대·개편을 요구하 나, 행정조직은 종래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1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보조금 집행체계 개편 방안으로 검토한 자료를 참고하여 재 구성하였다.

◦ 보조사업 대부분이 지자체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정책사업에 대한 이 해와 집행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부실하다. 선진국의 집행인력과 비교 시 우리의 현행 인력으로는 직불제 등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조직 및 인 원 확대가 필요가 있다. 일본의 농가 수는 우리의 1.4배, 집행인력 수는 10 배 수준이다.

표 4-10. 외국과의 집행기관 인력규모 비교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농가 수 (만 호) 120 170 221 53 23

집행인력(명)

보조사업 1,454 14,000 12,700 2,300 3,500

융자사업 - 8,000 2,300 -

-집행인력 1인당 농가 수(호) 825 121 147 230 66

주: 우리나라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원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자격요건, 사업계획 및 사업성 등에 대한 사업신청기관 의 검토가 미흡하다. 시·군의 ‘농림수산심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시 형식적인 검증으로 중복 선정 또는 기존 사업자만 계속 선정하여 특혜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이 미흡하다. 현재 농 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이 운영되고 있으나 신청서식 표준화 및 업무처 리 절차 간소화 기능으로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신청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부적격자 및 중복지원 등에 대한 점검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즉 농협 금융정보 연계, 타부처의 신규시 스템 연계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법적근거 미비 등으로 한계가 있다.

◦ 보조금 부정 수령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약하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귀속시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자발적인 부정행위 근절노력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

6.2. 개편 방안

◦ AgriX 기능 확대 및 개선으로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부당 수령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간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부당지급 방지를 위해 사업별 등록정보 및 경영체 등록제 정보를 연계 하여 실경작자 확인 등 검증기능을 확대하고, 범정부사업복지통합망(행안 부), e-유치원시스템(교육과학부) 등과 추가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 타 부처 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신규 보조금 사업의 정보화 추진 시 소관 법률에 타 정보활용 근거조항을 명시(병행추 진)하여 행안부(주민정보), 국토해양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농협 (영농기록정보), 농어촌공사(농지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 재 AgriX를 이용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의 경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자료요청의 근거를 두고 있다.

◦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 및 지자체에 대한 연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보조 금 부정수급 등 유사·동일 부정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 여 부정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 보조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보조사업 집행을 전담할 수 있는 중앙정부 산하의 지방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기 관 신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 우선 현행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품관원에서 농업경영체등록 사업 및 농가소득안정제 도상연습을 실시 중에 있어 직불제 사업의 이해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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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 이 연구는 농업부문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사업의 성과 제고와 운영상의 효 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농업보조금의 일반적 개념과 WTO의 농업보조금 분류 내역을 정리하고, WTO 규정에 따른 국내보조금 운용 현황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농업 보조금 현황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농업예 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농업보조금 개편의 주요 쟁점으로 농업부문 직접지불제, 개별보조사업 그리고 보조금 집행관리체계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 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 SOC 및 R&D 등 인프라 확충, 구조조정 촉진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다양한 사업목 적, 다양한 지원대상 그리고 집행상의 비효율성 발생과 같은 문제점도 제기 되고 있다.

◦ 농업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정부 의존적 경향이 심화되면서 농 업의 자생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둘째, 직불 보조금이 확대되고 있 으나 논과 쌀에 집중되어 형평성 문제, 쌀 생산 과잉문제 발생, 생산이 부족 한 밭 작물에 대한 유인책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14%를 차지하는 FTA 대책사업의 경우 보조가 74.4%로 높고, 개별경영체에 대한 보조 비중이 높아 정부의존과 과수요 유발 가능성이 제 기되고 있다. 넷째, 예산·기금 집행 및 관리체계에 비효율적 요인이 존재한 다. 다섯째, 정부 중심의 투융자로 외부 자본의 농업부문으로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농업부문 예산 운영 실태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업보조금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개선과제 중에서 직접지불제, 개별사업 개편, 집행체계 효율화를 중심으로 핵심쟁점을 정리하고, 개편방 향을 제시하였다. 보조금 개편의 기본원칙은 농어업선진회위원회(2009.7)의 합의사항에 근거하였다.

◦ 농정 중심이 종전의 농업정책(생산증대, 가격지지, 소득보전)에서 농촌정책 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EU와 일본,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농촌개발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업환경정책이다. 이는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이 결합되어 추진됨으로써 다원적 기능을 확대한다는 의도도 작용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농업보호에서 농촌보호로의 보호방식 의 전환이기도 하다.

◦ 기존의 정부개입을 통한 시장왜곡을 유발하는 정책수단을 축소하고 있으며, 생산과 비연계된 직접지불을 확대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며, 기상 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과 농가위험을 관리하는 정책수단이 주요국 농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농업부문 직불제 개편은 1차적으로 쌀직불제의 개편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쌀의 공급과잉은 생산량 감소폭보다 소비량 감 소폭이 더 커 재고량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변동직 불금 지급조건 완화, 일시적 생산과잉 대비 시장격리 제도화, 다양한 소비

촉진대책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변동직불제는 쌀의 구조적 과잉생산 을 유발하기 때문에 쌀 공급과잉 완화 방안으로 변동직불금 생산비연계방 안이 필요하다.

◦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대하여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예산확보의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향후 한·미 FTA 체결 등 여건이 변화할 경우 밭작물의 수익성 저하 가능성이 있으며, 그 시점에서 농업부문 직접지불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개별보조사업은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농업보조금 개편원칙에 근거한 개 별보조사업 개편원칙(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의 목적, WTO 국제기준과 합치성)을 기준으로 개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세부사업별로 폐지, 통합, 융자전환, 보조율 조정과 같은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정부, 농민단체 등 이 해관계자 간 추가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특히 보조비중이 높은 FTA 대책사업의 경우 개별경영체에 지원되는 규모 가 상대적으로 크고, 개편원칙에 비추어 개선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그 러나 정책의 신뢰성 확보와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당초 규정된 시기에 일 몰제 방식으로 사업규모와 내역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 다.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행 FTA 대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보완해야 할 과제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보조금 집행체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보조사업 대부분 이 지자체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와 집행인력 부 족 등으로 관리 부실, 둘째,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자격요건, 사업계획 및 사업 성 등에 대한 사업신청기관의 검토 미흡, 셋째, 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 미흡, 넷째, 보조금 부정 수령자에 대한 법적 제재 미약 등이 제기되고 있다.

◦ 이를 위한 개편 방안으로는 첫째, AgriX 기능 확대 및 개선으로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둘째, 타 부처 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적 근 거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 및 지자체에 대한 연대

◦ 이를 위한 개편 방안으로는 첫째, AgriX 기능 확대 및 개선으로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둘째, 타 부처 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적 근 거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 및 지자체에 대한 연대

문서에서 농업보조금 개편 방안 연구 (페이지 9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