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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2016년 6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연명 의료 중단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법령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 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 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령의 내 용에 근거한 정책과 제도들이 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들 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은 주로 서비 스 제공 대상, 서비스 제공 기관, 서비스 이용 결정에 대한 것으로 존엄한 죽음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 제도가 가지는 사각지대에 대한 것 들이다.

현 정책과 제도들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 시, 주로 시간적인 요소 를 고려하여 생애말기 케어(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기 케어(연명 의 료)로 크게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 근할 때 시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요소(케어 세팅), 논의 대상 자 범위(질환, 생애주기 등)도 고려해야 한다. 어떻게 존엄하게 죽을 것인 가의 문제는 결국 어떻게 남은 생애를 존엄하게 살 것인가와 일맥상통하 는 것으로(아툴 가완디, 2015), ‘죽음의 시점’과 더불어 ‘죽음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려는 시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생애말기의 유형이 질 병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그림 1-2]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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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생애말기의 다양성 : Australian Health Ministers(2010). National Palliative Care Strategy 2010: Supporting Australians to Live Well at the End of Life.

몸이 노쇠하고 기능장애가 진행됨에 따라 독립성을 상실하고 치명적인

2016년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제도적 기 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존엄한 죽음과 대상자의 자기결정 권 보장, 생애말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죽음 여정’, ‘환자와 보호자의 경 험’, ‘죽음의 장소와 죽음의 방법’과 관련한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의 제도와 정책은 하나의 법에 근거하여 추진 중이지만 소관 부서가 다르고 제도의 시작 시기도 달라 별도로 추진 중에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법의 주요한 대상 집단인 노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죽음의 장소와 방법 측면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죽음의 장소와 방법을 대상자가 결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여 서 비스 이용자가 관련 법과 제도를 인지하고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 꾸도록 하는 데 필요한 논의를 해야 한다. 관련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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