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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자를 인터뷰한 결과 현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 구상 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죽음의 장소가 대부분 병 원인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있는 상황임에도 이용자들은 여 전히 현실적인 문제로 죽음의 장소로 병원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진정으로 집을 죽음의 장소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죽 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대안적 선택 인 것이다. 그리고 죽음의 여정에서 환자와 가족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 으려면 의료진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죽음의 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결 여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경우 보호자들은 의사를 불신함과 동시에 환자의 죽음을 자연스럽지 않은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불신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와 제 공자 간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죽음의 여정 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개입 시기와 내용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제도는 몇 가지 특정 질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고 서비스 제공 시기, 정책 개입 시기 또한 한정적이어서 이에 대한 정책 적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은 가능한 한 마지막 순간까지 독 립적 기능을 유지하고 싶어 했는데 이는 곧 삶의 질이 죽음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서비스 제공자를 인터뷰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과 향후 정책 구상 시 고려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새로운 법령이 마련되어 이에 근거 한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 중이나 여전히 종합병원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으로 서비스

의 대상과 내용을 다양화하고 있으나 현재 이들 사업 대부분이 종합병원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정형 호스피스는 지역사회를 기 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제도 를 이행함에 있어 중소병원의 한계에 대한 극복 방안이 미흡하다. 구조적 으로 취약한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이를 고려하여 공용윤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보다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임종을 앞둔 환자 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공용윤리위원회에 의뢰하고 결과를 받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환자를 직접 보지 못한 의료진이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 셋째, 법 시행 전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졌던 DNR과의 구 분이 모호하고 여전히 DNR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기관에서도 이루어지 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전원할 때 그곳에 윤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연명의료계획을 이행하지 못한다. 또 한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병원의 경우 서버에서 환자의 사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환자가 연명의 료계획서 작성을 원하면 불필요하게 전원을 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다섯 째,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생애 마지막 순간 의료기관으로 입원하고 있어, 불필요한 입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은 환자의 존엄한 죽음과 의사결정을 돕고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지양하기 위해 향후 정 책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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