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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는 죽음을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였으나 공중위생이 등장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여 질병 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면서 죽음 또한 극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 게 되었다. 죽음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료적 처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 이게 되면서 의료가 죽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었다. 이러 한 상황을 1970년대 사회과학 영역에서는 ‘죽음의 의료화’라는 말로 표 현하였다. 이는 죽음 또한 의료화가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삶의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하던 것에서 치료의 장소 즉,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 은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사망 장소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림 1-1]은 2000년 이전까지는 집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 급속도로 의료기관 내 사망이 증가함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죽음이 점점 의료의 영역으로 포섭되었음을 시사한다.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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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도별 사망 장소 통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도별 사망 장소 통계

원시킨 것에 대해 살인 방조죄로 처벌하였는데 이후 의료현장에서는 ‘소 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는 경우 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자택에서 사망 하는 비율보다 높아지는 시점이 2000년대 초반인데 이 판결이 영향을 미 쳤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이다. 폐암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환자는 이미 뇌 손상으로 식물상태가 되었고 이에 환자의 가족이 연명의료치료장치 제거를 요구하였으나 의료진이 이 를 받아들이지 않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환자 가족의 요구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병원은 항소 하였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역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 법원은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진료행 위 즉, 연명치료는 질병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치료 중단 허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두 사건은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으로 의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죽음의 결정을 둘러싼 이와 같은 논의들의 쟁점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 태에서 생명만을 유지시키는 치료와 생애말기 노인 환자에게 침습적인 치료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환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측면 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었다.

생애말기 케어를 둘러싼 논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것이다. 존 엄한 죽음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국내에서 민간 기관 중심으로 서 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나 암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제도화하였다.

그리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과 범위를 확대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제공 대상과 범주,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제한 등 다양한 점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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