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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연구

국․내외 도시재생사업 관련 연구성과물 및 관련 법제 문헌 수집・조사・분석

비교방법론적 연구방법론 적용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선진적 법제를 보유한 주요국가에 대한 관련 문헌 수집 및 전문가 활용을 통한 실증적 조사연구 수행

입법정책적 연구방법론 적용

종래 도시재생사업 관련 선행연구의 경우에서와 같은 단편적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탈피, 제도 추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의 구체적 개정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정책적 연 구 수행

학계적 통합연구방법론 적용

법제도와 더불어 관련 제도의 운용실태에 대한 조사-검토 연구를 위해서는 도시계획학 ․ 행정 학 등 관련 분야와의 협력이 요청되는 바, 연구수행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적극적 협력 을 통한 연구의 객관성- 전문성 확보

현장지향적 연구방법론 적용

현행 도시재생사업 정책수립에 있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관계인의 의견청취는 물론 입법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법제처 법제관, 국토해양부의 관련 공무원 등 정책담당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의 현실적합성을 확보

(2) 연구추진체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사업 책임

전문가자문단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기획단 관련 부처 - 도시재생 수요 지자체 - 관련 지원기구

- 법제처, 국회입법조사처 - 학계 전문가

목표 법제도 정비방안의 구체적 제시에 따른 연구성과물 활용도 제고

미션 실무적 측면: 관계인 등의 needs 반영

법제적 측면: 관련 법제 및 법제 간 정합성 확보

추진 전략

- 전문가 자문단의 효율적 활용 (정기적 운용)을 통한 연구 성과물의 객관성 및 실무 적용성 제고

심층설문조사 등 현장 지향적 연구방법론 적용을 통한 관계인 의견 수렴 강화 우리의 도시재생 뉴딜과 유사한 관련 선진 국가에 대한 제도 정착화에 관한 법제도적 운영내용 검토

현 제도운영 관련 기초자료 수집-분석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성의 명확화

전문가 자문단 구성은, 책임연구기관 및 연구사업 책임자 및 관계자, 관련 실무 전문가로 구성되어지며, 연구기 간 내 상시적 정기회(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중요 논의 사항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토록 함.

(3) 전문가자문단 운영

일시/ 장소 주제 및 참석자 주요내용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개

제1절 도시재생

제2절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3절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차이점 인식 제4절 도시재생 관련법제

제1절 도시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