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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역의 활력거점 역할을 하는 혁신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례를 집중 부여하는 특별구역* 신설

* 전략계획수립권자(시장․군수) 신청, 도시재생특위 심의 등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의제,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 활성화계획 승인 전

사업 시행 허용 등 특례* 부여

*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개발부담금 완화 등(도첨산단),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 완화 및 건축기준 완화 등(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

특례 남용 등 부작용 방지,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에 한해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지정 검토

출처: 관계부처합동,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3.27., 46면.

이는 그간의 도시재생사업을 집행하기까지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도시재생활성화계 획수립 등의 계획수립기간 및 승인절차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사업 집행의 지연이 현실화 되고 있으며, 승인 이후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후, 지자체 자체예산확 보 및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집행지연이 되는 상황에 대한 선제적 개선안으로써 제 시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제절차 적용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자는 것이다. 주요대상 지역으로서는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에 한하여 도시재생특위의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2) 고려사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특구제도 도입에 관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특구는 거 점82)전략83) 하에서 지정되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도시재생전략계획으 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①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②총 사업 체 수긔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③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 는 지역 중 2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대상지로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곳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특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지역 내 교통결절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장소와 사람을 연계하여 산업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공간을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84) 하며 “이 특구에 대하여 규제완화 및 세제․금융조치, 민간사업자 지원제도의 마련 및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주거

82) “거점은 성장을 견인하는 장소”- 김현수외 7인, 거점중심 도시재생 뉴딜, 도시정보 2018년 5월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18.5., 5면.: “압축적 토지이용이 행해지는 공간이며, 거점전략은 대도시권, 중소도시, 농어촌의 압축과 연결을 통해 지역 간 상생발전을 꾀하는 새로운 공간계획 패러다임”- 김현수외 7인, 거점중심 도시재생 뉴딜, 도시정보 2018년 5월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8.5., 7면.

83) 저자 등은 거점전략내지 압축&연계전략의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점이용에 관 하여, “압축&여계전략의 핵심은 ‘압축의 긍정적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거점을 선정’하고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이는 “도시의 규모별로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며, 국토의 중심 지 역할을 수행하는 대도시권에서는 신산업을 육성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네트 워크 효과 극대화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음을” 이때 “농어촌의 경우에는 인구유출 방지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압축이 필요하고, 이렇게 압축된 지역이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하는 것으로 전개하고 있다. - 김현수 외 7인, 거점중심 도시재생 뉴딜, 도시정보 2018년 5월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8.5., 5면.

84) 김현수외 7인, 거점중심 도시재생 뉴딜, 도시정보 2018년 5월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8.5., 7면.

복지 증진 등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공공사업자의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85)라고 하여 특구제도의 도입 전략과 우선적 고려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특구제도 도입전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일본의 특구제도 운 용에 관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13년 아베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국가 전략특구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86) 이는 소위 거점전략과 관련하여 운용되는 일본의 특구제도중 하나이다(이 외에도 구조개혁특구, 종합특구가 존재)87)

【일본의 특구제도】

출처: 김현수외 7인, 거점중심 도시재생 뉴딜, 도시정보 2018년 5월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8.5., 7면.

85) 김현수외 7인, 거점중심 도시재생 뉴딜, 도시정보 2018년 5월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8.5., 8면 86) 이상대외 1인,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와 우리나라 수도권정책 및 특구전략의 전환, 이슈&진단 제323호, 경기연

구원, 2018.5., 10면.

87) 김현수외 7인, 거점중심 도시재생 뉴딜, 도시정보 2018년 5월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8.5., 6면.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에서 실행되고 있는 규제 완화적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이러한 국가전략특구에서 실현된 규제완화는 총 86개 규제사항이며, 이 중 중요한 것은 특구조 치 62개 사항이고, 이중 법률로 반영되어 전국적으로 조치된 사항은 24개에 달한다.88)

【국가전략특구에서 실현된 규제개혁 내용】

출처: 이상대외 1인,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와 우리나라 수도권정책 및 특구전략의 전환, 이슈&진단 제323호, 경기 연구원, 2018.5., 12면.

이와 같은 일본의 경우와 대비하여 직접적 적용가능성 또는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그 한계점이 노정되는 바 있으나, 제도도입의 필요성은 일응 타당하다 할 것이다.

88) 이상대외 1인,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와 우리나라 수도권정책 및 특구전략의 전환, 이슈&진단 제323호, 경기연 구원, 2018.5., 12면.

다만, 생각건대 특구제도는 그 용어를 통하여 짐작되는 바와 같이 일반적 또는 법체계 적- 절차적 적용을 배제하는 특수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즉 로드맵상 주요내용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전략계획수립권자로서 시장․군수의 신청과 이에 대한 도시재생특 위 심의 등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결정프로세스와 해당 특구지역에 대한 특례로 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의제,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 활성화계획 승인 전 사업 시행 허용 등 특례(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개발부담금 완화 등(도첨산단),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 완화 및 건축기준 완화 등(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을 선 택적으로 적용)를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운용은 혹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관련 세제 및 관련 부처의 동의-, 개발이익의 환수-, 해당지역상권에 대한 규모 있는 사업자로부터의 보호-, 도시재생과 무 관한 개발의 난립-, 주변지역의 환경과 무관한 개발-, 지방중소도시에서의 장기 미집행 정비사업 전개-, 특구지정에 따른 토지지가상승 문제 등 실로 다양한 논의점을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특구제도 도입의 전개에 있어 이러한 다양한 논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져 구체화 되어져야 할 것이다.

Ⅱ. 도시재생 인정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