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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배경 및 제정과정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도시재생법 제정 이전의 도시개발관련 법률의 운영에서 나타 난 문제점과 도시에 관계되는 변화요인 즉, “① 뉴타운과 같은 전면철거 후 고밀로 개발 하여 분양함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하던 기존방식은 서울에서도 일부 특정지역에서만 가 능하게 되었고 지방중소도시에서는 도시정비법을 통한 정비 사업이 사업성 부족으로 인 해 대부분 정체상태에 빠진 점, ② 전면철거방식을 통한 물리적 정비보다 기존 커뮤니티

26) 강문수, 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57면.

27) 정광진외 2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사업유형 및 재원조달 특성 분석: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8권 제2호, 한국지역개발학회, 2016.6., 20면.

의 특성을 유지한 채 소규모 리모델링이나 공동체를 유지하거나 복원하는 살기 좋은 마 을 건설 및 종합적 재생접근방식이 강조되는 점”28) 등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었다.

“도시재생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 2006년,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단을 구성하여 종래에 산재된 도시정비사업법제(「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도시개발법」 등)를 일원화하여 (가칭)「도시재생활 성화기본법」이라는 도시재생의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본법-구체화법률 시스템으로 도시 재생에 대한 체계적 입법 구성을 시도하였다. 이 방안은 도시재생에 대한 입법이 체계적 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입법체계를 완전히 재구성하여야 하므로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결국 특별법의 형식 으로 입법이 진행된 바 있다.”29)

이러한 과정을 거친 도시재생법의 의의에 대하여서는, “도시재생특별법은 도시재생 정 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수차례의 노력 끝에 탄생한 법률이며, 도시재생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소중심의 통합적 접근 과 다양한 사업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점30)이라 한다.

(2) 연 혁

“전체 인구의 91퍼센트와 각종 산업기반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 시의 주거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하는 것이 국가경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의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수불가결 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각종 물리적ㆍ비물리적 사업을 시민의 관심 과 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바,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계획

28) 이왕건외, 도시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2017., 27면.

29) 이지현외 1인, 도시재생특별법과 도시재생 관련법의 정합성 분석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9집 제1호, 한국도시 행정학회, 2016., 43면.

30) 김상묵외 1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60집, 한국법학회, 2015.12., 101면.

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물리적ㆍ비물리적 지원을 통해 민간과

N&efGubun=Y&chrClsCd=010202#0000. 최종확인일, 2018.10.30

개정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처: 필자 정리

(3) 주요내용

1) 개 념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 한 확장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사업대상

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 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①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③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 를 활성화하는 사업,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역세권개발사업,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⑦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⑧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

도시재생법령상

도시재생법령상

출처: 필자 정리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법 제7조제2항)이다.

지방차원에서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체계로서, 법 제8조제1호에서는 “1. 지방자치단 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를 둘 수 있다. 또한 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저하는 바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법 제9조제1항)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지원조직으로서는, 법제10조제1항에 따라, “1. 도시재생 활 성화 시책의 발굴,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 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 도시 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6. 도시재생전문가의 육성 및 파 견 등의 업무, 7.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차원의 도 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법 제11조제1항) 이러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는,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다.(법 제11조제1항)

4) 계획체계

동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전개를 위한 계획체계는 크게 도시재생전략계 획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으로 대별되어 진다. 이러한 계획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계획권자는 우선적으로 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항, “1. 도시재생의 의의 및 목표,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도시재생 시책,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

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및 원칙, 4.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기준, 5. 도시 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6.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7.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국가 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라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계획체계】

출처: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http://www.city.go.kr/portal/info/policy/6/link.do, 최종확인일, 2018.10.30.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 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이때 도시재생전략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2. 목표 달성 을 위한 방안, 3. 쇠퇴진단 및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여건 분석, 4. 도시재생활 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6.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7.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8. 지원조

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9.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 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이다.(법 제13조제1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 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 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 적 및 성격에 따라,

①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②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 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두 가지로 구분되어

②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 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두 가지로 구분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