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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농촌 공동시설 개념과 종류

1. 농촌 공동시설의 개념과 종류

1.2. 본 연구의 농촌 공동시설 개념과 종류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련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도 농촌 공동시설은 다양한 명칭과 내용으로 정의되고 그 범위가 설정되어 왔다. 이들은 공동시 설을 공공성(public)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와 공용성(communal) 측면에 서 접근하는 연구로 대별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공동시설을 공공에 의해 공급되는 시설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 공공시설에 대한 연구에 가까운 약 점이 있는가 하면, 후자의 경우는 상점, 술집 등 극히 사적 이윤 추구를 위해 운영되는 시설까지도 농촌에 있다는 이유로 공동시설에 포함시키는 한계를 보인다.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공공성 기반의 공동시설과 공용성 기반의 공동시 설의 개념을 상호 유연하게 포함하지 못하는 조작적 정의의 부족 역시 선행 연구들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도시의 경우라면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시설로 쉽게 제외시킬 수 있는 시설도 농촌이라는 입지적 요인으로 인해 공동시설 에서 제외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또 주로 기능적 측면에서 공동시 설을 정의하였을 뿐 시설의 형태적 측면의 고려는 매우 미약한 점 역시 선행 연구들의 공통적인 한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관점을 참고하고 약점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도록 농촌 공동시설의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다. 먼저 농촌 공동시설을 공

14 농촌 공동시설의 개념과 논의 과제

공성의 관점에서 일부 공용성의 관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의하되 시설 공급의 공공성, 사용 및 관리 주체의 공동성, 사용 목적의 농촌성 등을 결합 하여 다음과 같은 순차적 논리로 농촌 공동시설을 정의하였다.

첫째, 공동시설은 개인 소유의 재산이 아닌 국유 및 공유재산으로서의 공 용시설이다. 둘째, 공동시설은 정부 및 지자체가 공익을 위해 재원을 투자해 공급한 공용시설이다. 셋째, 공동시설은 현재 소유권이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더라도 사적 이윤 추구보다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공동의 소득 증대가 주된 목적인 공용시설이다. 넷째, 개인 소유의 시설이지만 지역 주민 의 농업생산이나 공통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용시설이다. 다섯째, 공동시설은 형태에 있어 원칙적으로 건축물 형태의 공용시설에 한정하되 이 에 부속된 옥외공간을 포함하며, 주민의 일상생활 및 생산활동을 위해 공동 으로 이용되는 비건축물 공간도 일부 포함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순차적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연구는 농촌 공동시설을 “농촌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 공공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형태의 시설 (일부 비건축물 포함)”로 정의한다. 또 구체적으로 <표 2-5>와 같이 9가지 시 설로 농촌 공동시설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여기서 ⑴ 공공시설은 농촌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나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는 공동시설, ⑵ 커뮤니티시설은 농촌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 생활의 영위를 위해 이용하는 공동시설, ⑶ 건강‧운동 관련시설은 농촌 주민 들이 건강 유지와 운동 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공동시설, ⑷ 문화‧여가 관련 시설은 농촌 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의 영위를 위해 공공에 의해 제공(일부 는 민간부문의 소유‧운영)되는 공동시설, ⑸ 교육‧보육시설은 농촌에 거주하 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보육과 공교육, 일반 주민의 평생교육, 농어업인의 교 육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시설, ⑹ 농업생산 관련시설은 농촌의 전 통적인 주요 경제활동인 농업활동을 위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 시설, ⑺ 수산업 관련시설은 어촌 지역의 주요 경제활동인 어업 또는 수산업 활동을 위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 ⑻ 기타 소득시설은 농

농촌 공동시설의 개념과 논의 과제 15

16 농촌 공동시설의 개념과 논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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