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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건물의 개량이나 재활용 제도

농촌 창업

2.1.1. 농촌지역 건물의 개량이나 재활용 제도

영국에는 농촌 공동시설 중 유휴시설이 거의 없으며, 주로 사유재산에 속 하는 농가의 헛간 등이 방치된 것처럼 존재한다. 이 경우에도 환경민감지역 (ESA)이나 학문적 특별관리지역(SSSI) 등의 관리제도를 통해 현상대로 유지 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 건물들의 수명은 매우 길 고, 농촌지역 인구과소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영국은 농촌지역의 유휴시설에 대한 대응보다는 기능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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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농촌지역 유휴공동시설과 관련된 제도는 도시 및 농촌 계획(Town and country planning in the United Kingdom)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계획 허가를 얻기 위한 요건에 신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용도변경까지 포 함되어 있다. 계획허가나 용도변경의 신청자는 계획허가 거부에 대해 항고할 수 있게 하여 용도변경 등을 용이하게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계획허가나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자에 대해서 이를 반대하는 이웃 사람은 항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지역의 옴부즈만에 항고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허가 철 회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지역 당국을 제재·처벌할 수는 있다.

농촌커뮤니티시설(Rural Community Facilities: RCFs)은 서비스 제공의 중 심적 거점으로서 지방재산이며 3분의 2가 50년 이상 되어 개량이 필요하다.

농촌 공동시설은 5분의 4가 지방커뮤니티 소유이고 5분의 1은 지방기관의 소유로 되어 있다. 재산관리나 감시책임은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으며 커뮤 니티기업이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용되고 있 다. 전통적으로 임차인, 지역사회주도 주택조합, 협동조합 등의 관리권이나 소유권이 인정된다. 모든 조직의 특징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커뮤니티 재산에 속하는 건물로는 첫째, 마을회관 혹은 커뮤니티홀이 있 다. 9,000개의 마을회관과 기타 교회 등 종교단체의 홀, 지역 커뮤니티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홀이 이에 포함된다. 둘째, 4,500개의 커뮤니티센터이다. 이는 무임이나 낮은 보수를 받는 스태프를 두고 있으며, 보다 명백한 지역개발목 적을 추구하는 커뮤니티조합에 의해 운영되는 커뮤니티홀보다 규모가 작다.

셋째, 빌딩보전기업이 커뮤니티 시설과 자원으로서 역사적인 빌딩을 보조와 융자를 통해 취득‧개발하는 형태의 시설로서 타운홀, 수영장, 학교,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그 외 다목적 정주와 사회활동센터가 커뮤니티 재산에 속하 는데 빌딩의 소유권은 다양하며, 전문적인 스태프를 가진 프로젝트 베이스 의 재산이다. 그리고 개발기업이나 커뮤니티기업이 사용하는 건물이 커뮤니 티 재산에 속한다. 이러한 기업은 기업베이스의 커뮤니티 주도 조직으로서 커뮤니티활동과 독자적 수입을 창출할 목적으로 기존의 커뮤니티 건물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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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으며 사용되는 건물들의 용도는 사회적‧지방적 시설 등 소기업과 커뮤니티조합을 위한 작업장, 사무실, 판매장, 훈련시설 등이 포함된다.

2006년 영국정부는 지방행정기관이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전략을 추진하도 록 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재산을 커뮤니티관리나 소유로 이전하도 록 하였다.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972)은 어떤 형태로든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지방행정기관에 부여하였다.

2005년에 커뮤니티 및 지방정부(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와 왕 립위원회(Royal Institution for Chartered Surveyors: RICS)는 지방정부의 재산 관리와 소유에 대한 지침으로서 지역공공기관의 재산관리지침을 개발하였 다. 중앙정부 부처와 소속기관들은 재산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지 못하 지만 지방정부의 재산처분에 관한 정부회계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간접적으 로 규제하고 있다.

많은 커뮤니티 재산이 수리와 개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산기반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통해 존재가치가 없어진 건물을 제거하거나 가치 있는 건물에 대한 기능증대 등의 재정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자금은 다양한 재원으로 부터 나온다.15

또한, 유서 깊은 건물의 보수‧유지‧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인 부가세(VAT) 면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역 재건, 지역산업 지원, 지역의 특성 보존, 커뮤니티 참여 유도, 자원봉사 촉진, 유적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산의 재활용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도를 시행한다.

지역계획기관(Regional Planning Institute)은 지속가능한 농촌 커뮤니티, 경 제발전 및 서비스의 지역공간전략(RSS: Regional Spatial Strategies)으로 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지하는 종합적이고 다목적 사용을 위해 지원해야만 하고, ② 지역의 서비스 센터 밖에 있는 커뮤니티(행정범위 밖의 인근 지역

15 Big Lottery Fund's 5천만 파운드의 커뮤니티 건물 지원 자금, 125백만 파운드의 미래 건축가를 위한 자금, 13백만 파운드의 커뮤니티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자금, 30백만 파운드 커뮤니티 재산이전 자금이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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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규모인 지역 시설의 제공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정부의 정책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적을 충족시켜야 하는 농촌지역에서 적 절하게 배치되고 적당하게 구축된 기존 건물들의 재활용을 지원해야 한다.

경제발전의 목적을 위한 재활용이 일반적으로 선호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주거로 전환하기도 한다. 지역계획기관은 농촌지역에서 건물의 전환과 재활 용을 허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할 때 첫째, 농촌지역, 경치, 야생동물에 대 한 잠재적인 영향, 둘째, 특수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필요와 기회, 셋째, 정 착형태와 서비스센터, 시장, 가정, 넷째, 재활용을 위한 다른 건물형태와 규 모의 적절성, 다섯째, 역사적 혹은 예술적 중요성과 관심이 있는 건물의 보 존 필요성이나 유용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관광과 여가활동이 농촌경 제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관광객을 위한 필수적 시설의 제공 은 농촌지역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계획기관은 일반관광객과 방문자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건물을 요구 하는 숙박시설을 예측하고, 호텔과 다른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 건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농촌건물의 전환이 허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경제발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 건물이 적절하게 배 치되게 하되, 기존 건물을 대체할 경우 영구적 가치를 가지는 디자인 건축물 로 대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16 또한 농촌지역 건물의 개량이나 재활용에 대해서는 다용도와 환경문제 등 종합적 접근방법이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