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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삶의질향상특별법」 제35조에 의거한 녹색농촌체험마 을조성사업과 「어촌어항법」 제9조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에 의거 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통해 생활편의시설, 관광안내소, 관광기반시설, 주차장, 샤워장 등 체험 관련 시설의 건립 및 소득자원개발 등 농가의 소득 향상 및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마을당 2억 원씩 지원하고 사업규모는 850개 마 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2013년까 지 112개 마을을 조성하고 개소당 5억 원을 지원한다. 「삶의질향상특별법」

제35조와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및 32조에 의거하여 농업‧농촌테마공원조 성사업을 통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24개 조성하고 있고, 개소당 25억 원 을 지원하여 생태공원, 경관시설,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등의 기반시설과 야 영장, 자동차캠핑장, 학습전시관, 공연장 등 휴양체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 고 있다. 그 외 농수산물판매장, 숙박시설 등 소득기반시설은 민간자본을 유 치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법」 제13조와 「삶의질향상특별법」 제35조에 의거 한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을 통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시‧군당 1개소 로 총 160개 마을을 조성하여 체험학습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또한

「농촌진흥법」 제13조와 「삶의질향상특별법」 제35조에 의거하여 2006년부터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 사업을 통해 농촌마을 내 빈집, 마을공동시설물 등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시민의 전원생활, 귀농인의 농촌정착, 마을 주민의 문 화공간 및 소득 작업장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28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득기반시설의 지원을 중심으로 하지만 종합적 으로 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삶의질향상특별법」 제38조 및 29 조, 「어촌어항법」 제9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4조에 의거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 농촌 공동시설의 개념과 논의 과제

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 개 선,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000개 권역을 목표로 하고 권역당 40~70억 원(국고 70%, 지방비 30%)을 지원하는 총사업비 6조4 천256억 원의 규모이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어항법」 제9조,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제24조, 「삶의질향상특별법」 제29조에 의거 1994년부터 2013년 까지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사 업이다. 232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당 30~50억 원(국비 70%, 지방비 30%) 을 지원하는 총사업비 8천795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39조에 의거 농촌정주 기반확충사업(2008년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을 통해 1990년부터 2013년까지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정비를 지 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이관받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면당 30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이다.

산림청은 「산림기본법」 제8조 및 제29조, 「임업및산촌촉진에관한법률」 제 23조, 「삶의질향상특별법」 제 38조에 의거하여 산촌종합개발사업을 1995년 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추 진하고 있으며 53개 마을에 동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내용으로는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산촌휴양기반조성사업 등 생활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마 을 조성을 위해 마을당 10~16억원을 지원하여 총 2조5천683억 원의 사업규모 를 가진다.

행정안전부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거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생산기 반시설정비와 문화환경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면당 4억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지원법」4에 의거 접경지역지 원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창고 등 생산기반시설, 종합복지회관, 다목적회관,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4 「접경지역지원법」이 2011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되었다.

농촌 공동시설의 개념과 논의 과제 21

22 농촌 공동시설의 개념과 논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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