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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설계

본 연구는 가정간호대상자 주돌봄자의 간호요구도와 부담감과의 관계를 파악하 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수원시 소재 C 대학병원에서 가정간호서비스를 받는 가정간호 대상자의 주돌봄자를 대상으로 구체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가족 구성원 중 가정간호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며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돌보 는 자,

2)질문지를 읽고 응답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인 자, 3)본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연구대상자수는 G-power3.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검정력 .90,상 관관계 분석에 필요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인 .30일 때 109명으로 산출되나 2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13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130부를 수거하였으며 그 중 응답 이 불충분한 7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12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하였다.

3.연구도구

1)간호요구도

간호요구도 측정은 김미희(1997)가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 완하여 사용하였다.총 34문항으로 질병,치료 및 간호와 관련된 정보 요구도,신체 기능 관련 교육 및 요양 요구도,사회적 지지 및 상담의 요구도,부동과 관련된 간 호문제관리 요구도,인정의 요구도,치료적 의사소통 요구도,신속한 대응 요구도로 7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었다.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미희(199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α=.93이었다.

2)부담감

부담감 측정은 서미혜와 오가실(1993)이 개발한 가족 부담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의존적 부담감,사회적 부담감,신체적 부담감,경제적 부담감,정서 적 부담감에 관한 5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었다.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서미혜와 오가실(199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α=.89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Cronbach’sα=.86이었다.

4.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연구자가 해당 병원 간호부를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 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얻어 2015년 1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 다.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봉투에 담아 배부하였으며 연구 참여의 자율성과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설문지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전문간호사가 설문내용을 읽어주고 연구대상자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고,비밀보장을 위 해 작성 후에는 회수용 봉투에 넣어 밀봉 처리하여 가정전문간호사가 수거하였다.

5.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분 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연구대상자의 간호요구도와 부담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요구도와 부담감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사후검정은 Scheffetest로 분석 하였다.

4)연구대상자의 간호요구도와 부담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6.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수원시 소재 C 대학병원 임상연구심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VIR B-00120_4-001)과 수원시 소재 A 대학병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번 호 :AJIRB-MED-SUR-14-410)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응답 소요시간,자료의 비밀보장 등에 대한 설명이 있는 동의서를 읽게 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에 대해 서면 동의를 받을 후 설문 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을 중단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며 연구대상 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조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연구대상자 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회수한 설문지는 개인적인 비밀을 철저히 보장 하였으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