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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론

본 연구는 가정간호대상자 주돌봄자의 간호요구도와 부담감을 파악하고 이들 간 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실시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서,수원시에 소재하는 C 대 학병원에서 가정간호서비스를 받는 가정간호대상자의 주돌봄자 123명을 대상으로 2015년 1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설문조사를 하였다.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 way ANOVA, Scheffe test 및 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9.00±15.79세로서 70세 이상 군이 38명(30.9%)으로 가장 많았고,대부분이 여자(74.8%)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75.6%),전문대졸 이상이 35.0%로,주관적 경제수준은 과반수가(53.7%)‘중’이라고 응답하였다.환자와 의 관계는 배우자인 대상자가 44.7%이었으며,일 평균 간호하는 시간은 평균 13.60±9.02시간으로 과반수가 지지체계가 없었으며(52.0%),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 이 45.5%로 나타났다.

2.연구대상자의 간호요구도는 평균 3.61±0.65점(최대 5점)으로,세부영역별로 살 펴보면,질병,치료 및 간호와 관련된 정보 요구도(4.20±0.83)가 가장 높았고,그 다 음이 신속한 대응 요구도(4.17±0.19),치료적 의사소통 요구도(3.73±1.15),인정의 요 구도(3.43±1.08),사회적 지지 및 상담의 요구도(3.36±1.41),부동과 관련된 간호문제 관리 요구도(3.33±1.19),신체기능 관련 교육 및 요양 요구도(3.29±0.99)순으로 나타 났다.

3.연구대상자의 부담감은 평균 3.20±0.56점(최대 5점)으로,세부영역별로 살펴보 면 경제적 부담감(3.68±0.87)이 가장 높았고,그 다음이 사회적 부담감(3.45±0.93),

신체적 부담감(3.39±0.84),의존적 부담감(3.06±0.17),정서적 부담감(2.98±0.58)순으 로 나타났다.

4.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직업(t=1.788,p=.048),교육수준(F=3.159,p=.046) 에 따라 간호요구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주관적 경제수준(F=3.526,p=.033),환자와의 관 계(F=2.751 p=.046),일 평균 간호시간(F=4.934,p=.009),주관적 건강상태(F=7.607, p=<.001)에 따라 부담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6.연구대상자의 간호요구도와 부담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r=.507,p<.001),이를 간호요구도 하부영역과 부담감과의 상관관계 를 살펴본 결과, 인정의 요구도와 부담감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으며(r=.537, p<.001),그 다음이 사회적 지지 및 상담의 요구도와 부담감(r=.467,p<.001),부동과 관련된 간호문제관리 요구도와 부담감(r=.432,p<.001),신속한 대응 요구도와 부담 감(r=.378,p<.001),치료적 의사소통 요구도와 부담감(r=.321,p<.001),신체기능 관 련 교육 및 요양 요구도와 부담감(r=.297,p<.01)순으로 나타났다.반면에 질병,치 료 및 간호와 관련된 정보 요구도와 부담감과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151,p>.05).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가정간호대상자 주돌봄자의 간호요구도와 부 담감은 상관성이 높으므로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과정에 주돌봄자의 간호요구 도를 확인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2)가정간호대상자 주돌봄자의 간호요구도를 충족시키고 부담감을 감소할 수 있 는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규명할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3)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뇌졸중 환자 가족의 간호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였으므로 가정간호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주돌봄자의 간호요구 도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4)가정간호대상자 주돌봄자에게 가족 돌봄으로 인한 부담감을 완화해 소진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 휴식을 제공해주는 휴식서비스(respitecare)도입과 적용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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