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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m2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의 농어업 인 등으로서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 한 만6세 자녀를 둔 경우이다. 지원 여건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과 동일하다. 보육 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혹은 아동의 부 모 모두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한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차 사업장(상시 여성 근로자 300 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에 근무하는 자로써 당해 사업장으 로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역시 지원 대 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법정저소득층) 자녀에 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35% 수준이며, 단 5세 이상 아동은 50%를 지급한다.

〈표 2-12〉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금액

연령 5연령 기준 월지급액(원) 월 정부보육료지원단가(원)

0세 ´06.3.1 이후 출생 126,000 361,000 1세 ´05.3.1 ~ ´06.2.28 111,000 317,000 2세 ´04.3.1 ~ ´05.2.28 92,000 262,000 3세 ´03.3.1 ~ ´04.2.28 63,000 180,000 4세 ´02.3.1 ~ ´03.2.28 57,000 162,000 5세 ´01.3.1 ~ ´02.2.28 81,000 162,000

6세 ´00.3.1 ~ ´01.2.28 81,000

-자료: 농림부(2007)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사업 시행 절차는 아래와 같다. 농업인 등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을 경유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이‧통장은 농업인등 여부,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여부 등 지원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한다. 읍‧

면‧동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기관 확인 사항 기재 등 신청 서를 검토하고 심사하여 중복지원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 선정 적합 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지도 감독한다.

사업비 집행 절차는 아래와 같다. 읍‧면‧동장은 지원 수요를 감안하여 매분기 시작 15일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업비를 신청한다. 시 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 내역을 집계하여 시도지사에게 매분기 시 작 10일전까지 사업비 배정을 요청한다. 시‧도지사는 시군 신청내역 을 집계하여 농림부에 매분기 시작 5일전까지 사업비를 신청한다.

농림부는 각 시‧도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매분기 15일까지 국고보조 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을 교부한다. 시도는 각 시‧군‧구 사업비 신 청에 따라 매분기 20일까지 시‧도비 부담분을 합하여 시군구에 교부 한다. 시‧군‧구는 각 읍‧면‧동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매분기 25일까지 시 군구의 부담분을 합하여 읍‧면‧동에 교부한다. 읍‧면‧동장은 지침상의 연 령기준 및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을 매월 말까지 여성농업인 등(신 청자)에게 계좌입금한다.

〔그림 2-2〕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 시행 절차

자료: 농림부(2007)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