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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아교육비에 대한 지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가 구에 한해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급대상은 학부모가 아닌 유치 원에 지원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 서는 학부모가 직접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 득 확인 절차를 통해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받고 유치원에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증명서를 받은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여 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는다.

① 만 3~4세 차등 교육비 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해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교육 비용을 각 소득계층별로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다. 가구 원수별 소득 인정액 기준과 월 지원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6〉 만 3~4세아 차등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표 2-8〉 만 5세아 무상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34만원이하 369만원이하 384만원이하 411만원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안내”

③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도시가구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 자녀 중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3

‧4‧5층”에 해당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둘 이상 취 원하고 있는 가구의 둘째 이상의 자녀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자녀 이상 에 대하여 차등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에 외에 연령별 1층 지원액에서 연령 별 차등 교육비를 제외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상한금액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53,000원, 사립 유치원의 경우 만 3세 90,000원, 만 4세 81,000원으로 하고 있다.

④ 장애유아 무상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은 만 3~5세 유아 중 특수 교육기관이 아닌 공립유치원 및 사 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 교육 대상 유아 전원이다8). 특수 교육 대상 유아라함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따라 장애 로 인해 특수 교육 대상자로 진단‧평가된 유아를 말한다.

또한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비를 지원 받지 않은 특수 교육 대상 아 동에게 1년에 한해 일반 유치원 취원시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더라도 특수학교 초등부 또는 초 등학교 특수학급 취학을 희망하나 거주지 관내에 특수학교 초등부 또는

8) 유아특수교육기관에는 특수학교 유치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특수 학급, 단설 공립 유치원 특수 학급, 유아 특수학교가 포함된다.

초등학교 특수학급이 없어 일반 유치원에 취원하는 경우 1년에 한해 무상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월 90,000원이며,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361,000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장애 유아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이 유치원 또 는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 하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 교육 대상 유아 유치원을 선정

‧배치한다. 특수 교육 대상 유아를 배치 받은 유치원장은 시군구 교육청 에 특수 교육 대상자 학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시군구청은 특 수교육 대상 유아를 배치한 유치원에 학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