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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가장 관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보육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도 단연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Anttonnen, 1990; Leira, 1994;

Lewis, 1998). Sipila(1997)는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가 갖 는 특징을 공공영역이 지원하는 높은 서비스 접근성,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동질의 보편적 서비스, 그리고 주요 정책집행의 책임 을 지방정부가 맡고 세금부과 등에서 상당한 자율권을 지닌다는 점으로 정리된다.

원칙적으로 스웨덴에서 7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추진 체계가 일원화 되어있어, 유아교육 및 보육과 관련된 정책목표와 지침 수립 및 재정책임은 모두 스웨덴 교육부(교육과학부)에 속해있다. 보육 및 유치원의 구분은 1998년 학교법(School Act)의 제정과 동시에 사라 졌다.

아울러 학교법은 유아학교와 여가센터(방과후 프로그램)를 충분히 제공 하고, 유아교육과 보호서비스의 질을 감독하며, 충분한 자원을 공급할 의 무를 시(市)에 넘겼다. 국립교육청(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은 중앙과 지역 차원에서 전반적인 평가, 자료수집, 유아교육과 보호서비스의 개발

및 감독을 책임진다.

스웨덴의 보육서비스는 1993년 관련법의 제정으로 지방단위 (municipalities)의 보육시설 공급이 의무화되었고, 주로 1~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12세 아동까지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부모가 모두 취업 또는 학업중인 경우, 1~12세 모든 유아들은 유아보 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보육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센터 에서 직접 제공되지만, 지방에서는 시(市)가 관리에 관여하는 가정보육 서비스가 지역거주 전체 영유아의 약 12%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 며, 부모들은 보육료로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2~20%까지 지불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1세 이하의 영아의 경우 대부분 부모 의 양육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보살피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 육서비스의 이용은 15~18개월부터 시작된다.

1~6세 유아의 64%가 종일제 유아학교, 11%는 가정보육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6~7세아의 91%가 유아학교 교실 에 참석하며, 7%는 가정보육시설에 맡겨지며, 6~9세 유아의 70%가 여가 센터에 등록되어 있다.

매일 몇 시간 동안 유아와 가족(종종 저소득 및 이민자)들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는 개방유아학교들도 있다. 시골지역에서는 이러한 방문(drop-in) 센터들 중 일부가 가족지원(family resource)센터로 변형되고 있다.

국립교육청(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은 이러한 센터들과 가정 보육 서비스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비용은 임금과 연계되어 책정된 다(The Clearinghous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Child, Youth, and Family Policies).

〈표 3-8〉 일반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 등록 아동의 연령대별 아동 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