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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의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 CTF)

영국에서는 2002년 9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하여 신규 장기 저축 및 투자 계좌를 마련하는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 CTF) 제도가

2005년 4월에 시행되었다.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 CTF)의 정책목 표는 일반 국민이 저축 및 투자의 혜택을 이해하고, 부모와 자녀가 저축 습관을 갖게 하고 금융기관에 관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아울러, 장래에 모든 아동이 성인의 삶을 시작할 때 금융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기간 동안 보다 현명한 금융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영국 의 회, 2004).

아동신탁기금(CTF) 하에서, 정부는 아동신탁기금계좌에만 투자될 수 있 는 바우처의 형태로 50파운드(미화 430불)의 초기출자를 수행하며, 저소득 층 가정의 자녀에게는 아동신탁기금(CTF) 계좌에 50파운드가 추가로 지불 된다. 또한 대상 아동의 7번째 생일에 아동신탁기금(CTF) 계좌에 대한 추 가 지급금이 발표되었으며, 9세가 될 때 또 다른 지불계획이 논의 중에 있고, 부모, 가족, 친구 등이 연간 총 200 파운드까지 아동신탁기금(CTF) 에 출자할 수 있다. 아동신탁기금(CTF) 계좌에서 이루어진 이자 소득은 세금이 면제되는데, 아동신탁기금(CTF) 계좌에서 기금은 자녀가 18세가 된 이후에만 해당 자녀에 의해서 인출가능하며, 인출 후 아동신탁기금 (CTF) 계좌 적립액의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다.

현재 3가지 유형의 CTF 계좌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들은 각각 저축 (savings), 지분소유(stakeholder), 주식(shares)의 형태로서 이들 기금운용을 선택할 수 있는 70개의 서로 다른 제공자와 판매자가 있다. 가장 안전하 고 단순한 선택은 이자소득 저축계좌로 정부가 제공하는 바우처를 입금하 는 것이다. 반면, 풀(pool)에 투자하는 지분소유 계좌는 다양한 회사의 주 식으로 구성된 기금은 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식(shares) 계좌는 주식 기초 투자 및 보통 주주권을 갖는다.

다. 캐나다 교육저축프로그램(Canada Education Savings Program, CESP)

캐나다 교육저축프로그램(Canada Education Savings Program, CESP)은 캐 나다 교육저축교부금(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CESG)과 캐나다 교 육채권(Canada Learning Bond) 등 두 가지의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되 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금 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과세유예 저 축수단인 기명교육저축플랜(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을 아 동의 고등교육용 저축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교육저축교부금(CESG)을 통해 17세까지 각 자녀 를 위한 기명교육저축플랜(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에 대해 연간 출자 매칭 저축을 제공한다. 교육저축교부금(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CESG)는 해마다 자녀당 기명교육저축플랜(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에 출자된 첫 2,000 캐나다달러 이하의 20%

를 지불한다. 저소득층 가정이 저축을 증대시키도록 돕기 위해, 연간 순소 득 35,000 캐나다달러 이하의 가정은 기명교육저축플랜(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에 출자된 첫 500 캐나다달러에 대해 20%의 추가교부금을 받는 반면, 연간순소득 35,000∼75,000 캐나다달러 사이의 가정은 출자된 처음 500 캐나다달러에 대해 10%의 추가교부금을 받는다.

지불된 총 CESG 금액(추가 및 기본 교부금)은 500 캐나다달러(미화 446 불)의 연간 상한액과 7,200 캐나다달러(미화 6,430불)의 평생 최대한도액의 대상이 된다(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2006a).

한편, 교육채권(Canada Learning Bond, CLB)은 중산층 가정에서 자녀의 고등교육을 위해 저축하도록 돕기 위한 정부시책이다. 2004년에 발표되어 2005년 7월 시행된 캐나다 교육채권은 자녀의 기명교육저축플랜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에 대해 해당 자녀가 2003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경우, 500 캐나다달러의 초기 수급을 제공하며, 해당 가 정은 국가 아동수당추가보조금(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의 자격을 갖게 된다. 또한 해당 가정이 국가 아동수당추가보조금을 계속해서 받는 한, 그 자녀는 15세까지 100 캐나다달러의 추가연간지불금을 받게 될 것 이다. 자녀당 캐나다 교육채권의 평생 최대한도액은 2,000 캐나다달러(미 화 1,786불)이다. 각 가정이 기명교육저축플랜(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 개설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첫 500 캐나다달러 채권과 함께 추가로 25 캐나다달러가 지불된다. 자격을 가진 가정 또는 아동이 21세가 될 때까지 기명교육저축플랜(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교육채권(Canada Learning Bond, CLB) 수급권은 박탈된다(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2006b).

개인 출자로부터 기명교육저축플랜(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에 축적된 돈은 캐나다 교육저축교부금과 캐나다 교육채권이 허가 된 고등교육비에 대한 위약금 없이 인출하거나 (캐나다 교육채권의 돈이 없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명교육저축플랜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의 저축이 고등교육의 용도로 사 용되지 않을 경우, 캐나다 교육저축교부금과 캐나다 교육채권을 통해 받 은 모든 돈은 캐나다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2006c).

라. 미국의 아동투자 및 발달지원저축(Kids Investment and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