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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m2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 인 등으로서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 내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여성가족부 혹은 교육인적자원부 등 타부처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에 의해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과 유아교육법에 의해 유치원 취원아 중 교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다. 다만 타 부처의 2자녀 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나 저 소득층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에 근무하는 자로써 당해 사업장으로 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 2-9〉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표 2-10〉 농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급 한도액

연령별 연령 기준 월지급 한도액(원) 월정부보육료지원단가(원)

0세 ´06.3.1 이후 출생 253,000 361,000 1세 ´05.3.1 ~ ´06.2.28 222,000 317,000 2세 ´04.3.1 ~ ´05.2.28 183,000 262,000 3세 ´03.3.1 ~ ´04.2.28 126,000 180,000 4세 ´02.3.1 ~ ´03.2.28 113,000 162,000 5세 ´01.3.1 ~ ´02.2.28 162,000 162,000 6세(취학유예) ´00.3.1 ~ ´01.2.28 162,000 -자료: 농림부(2007)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교육비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사립 유치원 취원아를 대상 으로 지급하고 있다. 연령별‧시설별 월 지급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표 2-11〉 농업인 영유아 교육비 지급 한도액

연령별

월지급한도액(원)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3세 39,000 126,000

4세 39,000 113,000

5세 56,000 162,000

6세(취학유예) 56,000 162,000

주: 만 5세아 이상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입학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자료: 농림부(2007)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시행 절차는 아래와 같다. 농업인 등은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을 경유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이‧통장은 농업인 등 여부, 보육시설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서명한다.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 확인 사항 기재, 해당 영유아의 보육시설 등 이용여부 등을 통해 지원 대상 또는 제외 대 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보고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고 그 결과가 시군구로부터 통보되면 이를 농업인(신청인) 및 보육시설 등에 통 지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심사하여 중복지원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동에 통보한다. 또한 사업시행연도 1월분부터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육실적통지서를 근거로 농업인(신청인)에게 지원금을 계좌로 입금한다. 보육시설은 농업인 (신청인)에게 보육료를 청구하며 농업인(신청인)은 보육료를 보육시설에 납부한다.

〔그림 2-1〕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시행 절차

자료: 농림부(2007)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