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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정책동향

문서에서 COUNTRY PROFILE (페이지 43-66)

가. 에너지개혁법 제정

□ 멕시코 에너지개혁 추진배경 

○ 2008년 10월 23일 상원에서 에너지개혁안이 통과된 후, 이어 10월 28 일 하원에서도 상원 통과안과 동일하게 통과됐음. 

○ 멕시코는 세계 7위의 석유 생산국이며, 13위의 수출국임. 그러나 멕 시코 석유생산의 약 50%에 해당하는 깐따렐(Cantarell) 유전의 생산 량 감소와 유가의 급락으로 인해 의회에서 에너지개혁안 통과에 대 한 공감대가 형성돼, 좌파적 성향의 야당인 민주혁명당의 강력한 반 대에도 이 개혁안이 통과됐음. 

○ 2009년 석유공사의 원유 1일 생산량은 전년대비 30만 배럴이 감소한 310만 배럴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연초 예상치보다 8~9% 정 도 감소한 것으로 깐따렐 유전의 생산 감소, 미국 남부 정유소의 파 업으로 인한 원유수요 감소, 허리케인의 영향 등에 기인한 것임. 

○ 멕시코 석유생산량의 감소세는 매장량 부족보다는 신규투자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국영석유공사는 정부재정의 40%

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석유공사 전체 수익의 50% 이상에 해당함.

즉 이로 인해 석유공사의 석유탐사 및 정유공장에 대한 투자에 제약 을 받아왔으며, 멕시코는 천연가스와 경유는 물론 멕시코 내에서 소 비되는 휘발유의 4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게 됐음. 

○ 초기 에너지개혁안은 석유공사의 민영화가 아닌 정제․송유․저장․

합작 심해유전 개발에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 및 권한을 확대해,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초기 개혁 범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멕시코 에너지개혁안 주요내용 

○ 제한적인 민간투자 유치

- 이번 개혁안은 ‘오직 국가만이 석유자원을 탐사, 생산 및 보유할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27조에 의거해 석유공사의 민영화, 외국인투자 의 지분투자 및 운영권 제공은 배제한 채 심해 유전 탐사 및 개발 (시추)에 한해 ‘인센티브 서비스계약’을 통해 민간 투자를 받아들일 예정임.

- 이 계약은 원유 및 가스전 탐사․발굴․개발 등에 일정 기간(에너 지부에 따르면 단기) 운영권한을 민간개발업체에 주되, 생산된 석 유 및 가스의 판매와 인프라는 석유공사 소유로 하고 민간투자업체 에는 개발 및 운영비용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임.

○ 규제 완화를 통한 투명성 및 신속성 확보

- 규제를 완화해 석유공사 입찰에서의 신속성 및 투명성 확보에 중점 을 둠. 또한 석유공사가 기술력 있는 외국 업체와의 외국 기업과의 기술협력 제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석유공사의 내부 예산수립 및 장기적인 원유탐사 계획수립 권한을 광범위하게 인정함.

○ 관련 위원회 신설

- 탄화수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부의 매장량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에 대해 기술적인 자문을 담당해, 유정 설치 및 개발 승인 권 한을 가짐. 

- 국가에너지효율위원회(Comisión Nacional para el Uso Eficiente de la Energía) 신설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규정을 수립하 고 이를 감독함. 

- 국가에너지자문위원회(Consejo Nacional de Energía) 신설을 통해 에너지부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에너지관련 공기업 사장․에너지 관련 연구원장․에너지 규제위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가의 에 너지정책을 수립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함.

- 이외에도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석유공사의 운 영이사회(Consejo de Administracion)을 설치함. 이 이사회는 독립된 위원들로 구성되며, 상원의 인준절차가 필요함. 시민채권 발행을 통 한 재원 확보방안이 승인됨. 그러나 정유, 송유관 공사 및 운영 민간 자본참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전과 같이 석유공사에서 담당함.

□ 멕시코 에너지전망안(2008~2017) 발표

○ 2008년 12월 멕시코 에너지부(SENER), 석유공사(PEMEX)와 연방전력 위원회(CFE)는 ‘2008~2017년 멕시코 에너지전망안’을 발표하여 향후 추진될 에너지관련 정책의 주요방향을 제시함. 동 전망안에서는 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구조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제시된 바, 2008년 10월에 제정된 에너지개혁법안의 역할이 중요시됨.

- ‘2008~2017년 멕시코 에너지전망안’은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LPG 및 전력분야에 대한 전망이 발표됨.

○ 매년 갱신되는 에너지전망안은 PEMEX와 CFE가 실행하는 에너지계 획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 현재까지 동 전망에 기초하여 작성된 멕시코 에너지계획은 천연가 스 및 전력부문에서는 비교적 효율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천연가스부문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규제완화가 이루어졌고, 전력부문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발전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인 프라 구축프로그램(POISE, 2008)을 성공적으로 추진함.

○ 원유부문에 있어서 매장량 및 생산량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조적인 변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2008년 10월에 제정된 에너지개 혁법안은 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개혁법안은 신규 유전탐사 및 석유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투자 확대, 첨단기술 확보 및 공기업 운영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을 마련한 것임.

- 적합한 제도적 환경은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원유생산 증대에 기여.

- 매장량 확보를 위해 멕시코만 해저 탐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이 에 따라 석유 생산량이 2017년 까지 연평균 0.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임.

- 한편, 정유능력 증대로 인해 정유용 원유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어 원유 수출량은 오히려 연평균 5.3% 정도 감소될 전망임.

○ 석유생산부문에서는 국내 석유수요 증가와 에너지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이 주요이슈로 제기된 바, 석유생산량 증대 및 관련 시설 에 대한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공급량 증대를 목적으로 생산능력 증대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을 위해 PEMEX는 향후 9년간 5,348.5억 페소($364.2억) 정도 투자 될 예상임.

- PEMEX-REFINACIÓN(PEMEX 정유부문 자회사)는 Salamanca와 Tulu에 소재한 정유공장에서 2017년 까지 중유 가공을 56.3%에서 96.4%로 확대할 계획임.

나. 석유 및 가스 정책

□ 탄화수소부문 정책목표

○ 매장량에 대한 정부권리 강화 및 탄화수소 개발균형을 위한 자원 최 적 운영.

○ 원유 및 가스 탐사․생산 강화, 정제용량 현대화․확충․저장․공급 및 수송능력 증대, 석유제품 및 가스처리 플랜트 개발.

○ 첨단 에너지인프라사업 시행을 위한 협력 매카니즘 개발, 조사사업 및 기술개발 추진.

○ 투자진흥 및 탄화수소개발을 위한 법체계 보완

○ 환경영향 완화, 안전장치 및 관리체제 강화

○ 원유정제용량, 특히 중질원유용량 현대화 및 확충

□ 석유산업의 쇠퇴

○ 잔존 확인 가채매장량의 감소

- 1999년 3월 멕시코는 SPE/WPC 기준에 의한 매장량의 재평가를 실 시, 원유와 천연가스는 확인 가채매장량 기준으로 그 양이 약 절반 으로 감소되었다는 보고를 공표한 바 있음. 산유국에 있어 그 국가 가 나타내는 매장량과 생산량이 경제․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대폭의 하향수정을 한 것은 드문 일이었음. 

○ 원유생산량의 감소

- 생산량 감소의 원인은 생산량의 과반을 차지했던 칸따렐 유전의 생 산량 감소의 영향이 컸음. 생산량은 2007년 평균인 348만 b/d에서 2008년 8월에는 276만 b/d로 감소하였음. PEMEX의 헤수스 사장은 2007년 2월의 취임회견에서 칸따렐 유전의 생산량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칸따렐 유전 근방 Ku-Maloob- Zaap) 유전의 증산 을, 중기적으로는 Chicontepec 분지의 유전군 개발, 장기적으로는 멕시코만의 대수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을 표명하였음.

○ 원유수출량의 감소

- 원유수출량은 140만 b/d(2008년 1월~9월 평균)에서 전년대비 31만 b/d의 감소를 기록하였음. 9월 미국 금융위기의 영향은 유가 하락 과 원유수요 감소의 이중고가 겹치며 향후 감액이 예상됨. 이에 대 한 대처로 멕시코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7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 대비하여 2009년 수출예정의 원유 대부분을 헤지하였다는 보도도 있음. 

○ 석유제품 수입량의 증가

- 정유소 부족으로 석유제품의 수입량은 70만 b/d로, 2008년의 경유 와 휘발유의 구입보조금은 $250억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정부는 재정적인 이유로 2010년까지 휘발유 보조금 철폐방침을 추진하고 있음. 

○ 천연가스의 수입

- 천연가스는 산업․전력용을 중심으로 연 10% 이상의 수요로 국내 생산은 부르고스분지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족한 천연가 스는 미국에서의 파이프라인이나 해외로부터의 LNG 수입에 의존 하고 있음.

□ 타개책으로서의 에너지개혁법안

○ 석유산업독점화

- 1938년 이후의 석유산업 독점화의 배경에는 일찍이 미국 석유회사 의 투자 등으로 인해 멕시코의 국가재정인 석유가 약탈되었다는 인 상이 강하며 또 미국의 번영은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산출 된 석유에 의존하는 부분이 커 이 지역을 미국에 빼앗겼다는 역사 적 배경도 멕시코의 개방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상류부문 운영의 문제점과 개혁의 단계

- 조직개혁이 요구되는 PEMEX 기업체질의 문제점으로 다음의 3가지를 지적할 수 있음.

- ① PEMEX의 매출수입에서 차지하는 PEMEX 납세액의 비율은 70% 이상으로 높아 PEMEX의 투자액이 PEMEX 납세액의 10% 정 도에 불과함.

- ② 업무절차에 감시체제가 복잡하여 의사결정에 시간이 소요됨.

- ③ 군대와 같은 조직에서 횡 방향의 정보교환은 한정적으로 의사소

통이 양호하지 않고 정보공개가 한정적임. 멕시코의 상류부문 개혁 의 단계는 PEMEX의 조직개혁, 예산ㆍ세제시스템의 개혁, 상류부문 개방의 순서가 될 것으로 보임.

○ 예산ㆍ세제시스템 개혁

- 2007년 9월에는 PEMEX 세제개혁법안이 가결되어 PEMEX에 대한 탄화수소세의 세율이 74%로 인하되었는데, 이 세율은 2009~2011년 중 연간 0.5%씩, 2012년에는 1% 감세되어 최종적으로는 71.5%가 됨. 생산량과 매장량의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2006년 1월, 2007년 9 월에는 PEMEX에 대한 감세조치를 취한 결과, 2009년 PEMEX의 상류부문 탐사투자는 $26.5억 까지 회복되었음. 

○ MSC의 도입

- 기존 가스전에 대한 재개발 생산확대를 위해 2003년 이후 MSC (multiple service contract)에 의해 외자를 도입하는 정책이 취해졌 음. 그러나, MSC는 종전의 서비스계약을 패키지화한 것일 뿐 매장 량이나 생산량에 대한 권익이 없이 제2, 3회의 MSC 입찰은 여러 기업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음. 

○ 상류부문 투자에 대한 효과

- 수정법안은 석유개발에 대해서는 PEMEX에 대해 이전보다도 더 조 업ㆍ경영 측면에서 자유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 요지임. 수정법안 에서는 개발 서비스계약의 인센티브 명확화, PEMEX의 자유재량권 확대가 외자에 대한 플러스 요인임. 인센티브의 해석이 향후의 투 자 판단에 중요해짐.

□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 촉진의 방향성

○ 상류부문 투자 촉진에 대한 기대

- 상류부문 특히 탐사에서 외자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PEMEX 경 영진이 10년 전부터 계속 역설하고 있음. 이번의 에너지개혁 수정 법안의 성립으로 PEMEX의 헤수스 사장은 3년 이내에 탐사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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