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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사후관리제도의 개선 방향

문서에서 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방안 연구 (페이지 114-119)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약가사후관리제도의 개선 방향

실증분석결과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이후 구입약가 및 약제비 절감의 전반적, 인 변화는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할 때 크지 않았으나 요양기관 종별로 그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종합병원 이상급 사립요양기관 중 공개경쟁을 통해 의약. 품을 구입하는 요양기관 수가 증가하였고 이들의 구입약가가 낮아진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저가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의 존재가 저가구매 및 유통정보 투명화.

에 제한적이지만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2012년 월 시행된 약4 가 일괄인하는 전반적인 약가 수준을 인하시켰으나 상한가 대비 구입가의 추이, 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제도가 시행된 시기를 포. , 함하여 일정기간 동안 각 년도별 연구비와 판매비 지출 비중의 추이로 볼 때 시 장형실거래가 정책과 약가인하가 제약산업에 미친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였다 약가일괄인하는 약가를 낮추는 데에 효과적이지만 정책 수용. 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년 월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이후 공급자간 가격 경쟁기능이 사라짐에 1999 11

따라 요양기관의 저가구매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사라졌으며 의약품 거래에 대, 한 음성적 리베이트가 증가하였다 김진현( , 2008). 이에 실거래가격 정보를 확보하 고 저가구매 정보를 약가인하에 반영하기 위해 2010년 10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가 도입되었다 현 시스템에서 저가구매는 향후 약가 인하에 반영되므로 실거래. , 가격의 파악을 위해서는 구매정보를 성실하게 보고하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여겨졌으며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저가 구매를 도모하고 이의 실제 거래가격을 파 악하는 데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일부 요양기관에서만 나타났고 약가인하기준 및 감면을 감안하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따른 약가 평균 인하율은 미미하다는 지 적이 있다 또한. 2012년 약가산정기준 개편 동일가 정책 및 약가 일괄인하로 인( ) 해 의약품의 할인율 제공 여력이 감소되어 저가 구매 결과에 의한 지속적인 보 험약가 인하와 재정절감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시장. 형실거래가제도는 기대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기관의 업무부하와 요양기 관의 행정부담이 있으며 관련 이해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실제 거래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약가의 효과적인 결정이 용이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보험재정에 미치는 긍 정적인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정책에 내재된 한계 정책 운영방식의 문제 등, 각 문제의 원인에 따라 개선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보험의약품 사용에 대한 약가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보험약가 의 사후 관리 정책 개발 및 운영 약가관리 당사자인 제약업계의 정책 수용성을, 고려할 때 실거래가자료가 정책 근거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실거래가자료 확 보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실거래가 자료가 약가사후관리에 활용. 되기 위해서는 상한가보다 실거래가 가격이 낮은 저가구매 행태를 도모할 수 있 는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서 의약품 저가 구매에. 대한 요양기관의 인센티브는 공급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거래당사자의 성 실 보고를 제고하는 데에 유효하다 그러나 저가 구매에 따른 약제비 절감분이. 미미하므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보험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 대상과 인센티브 지급률을 조정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적으로 저가구매가 주로 공개경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공개경쟁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국공” 립의료기관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인센티브 지급률을 낮출 필요 가 있다.

아울러 약제비 비중이 높은 원외처방에서 저가구매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약 가인하 및 보험약제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이는 의원이나 약국 등, 소규모 요양기관의 구매력과 행정력 부족이 주된 요인으로 이러한 한계를 보험 약가정책을 통해 해소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소규모 요양기관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하는 노력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유통거래 는 다양한 기전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바 구매력에 따른 가격경쟁이 작동할 수, 있는 제약회사와 종합의약품도매상의 거래정보를 파악하는 등 신뢰성있는 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데에 노력을 하는 것이 실거래가 확보에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 된다 대만처럼. 실거래가 조사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 뿐만 아니 라 법무부와 같은 관련 기관의 협조가 수반된다면 조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 거래 정보를 약가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 심도있는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 대만처럼 약가조정 주, 기를 년 단위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약가 조정 시기를2 . 좀 더 늘려서 조사기관의 행정력을 제고하고 실거래가 조사결과를 활용한 약가 인하 실현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후관. , 리에 있어서 다양한 약가인하 우대 및 감면 정책은 약가산정 업무를 복잡하게 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게 할 뿐 아니라 약가정책의 기대효과를 예측하거나 평, 가하는 데에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이다 약가인하우대 및 감면을 통한 제약산업. 지원보다는 산업발전 및 연구장려 측면에서 연구투자지원 등 보험약가정책과는 별도의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보험행정의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제약산업 발전에 더 효과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2012년 약가일괄인하로 인해 공급자의 기존 품목에 대한 상한가 대비 저가 공급 여력이 저하되고 약가산정기준 개편 동일가 정책 으로 인해 실거래가, ( ) 파악에 의존한 보험약가 인하 효과를 지속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한다 지속가능한 약가 관리 기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기전을 추가 보. 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관련 제도의 도입을 검토. 해 저가 등재 또는 낮은 상한가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네릭 등재 년 후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1 53.55%로 일괄 인하하는 정 책이 도입되었으므로 복수등재의약품에 대해서는 동일 성분을 함유한 제품으로, 좀 더 저가의 제품이 등재되거나 거래될 수 있는 기전을 보완하여야 한다 독일. 에서와 같이 일정 약가 인하 등재의약품에 대한 환자본인부담 면제를 통해 저가 등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는 입찰제를 상환가격 설정에 도. 입해 볼 수 있다. Kanavos 등(2008)은 입찰제는 지불자가 의약품을 최저가격으로 공급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으며 외국에서도 일부 의약품에, 대해 입찰제도를 활용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김성옥 등( , 2012 재인용 네덜란드).

는 2005년부터 보건복지체육부에서 “선호의약품(preferred pharmaceuticals)”을 통해 보험자가 일부 주성분의약품을 선정하여 입찰을 통해 최저가 제품을 선호

의약품으로 명명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만 상환한다 벨기에는. 2006년 외래처 방 의약품 입찰제 절차를 도입하여 보험자 연합회 조직이 입찰을 실시하고 동일 주성분과 유사 적응증을 가진 의약품을 대상으로 최저가를 제시한 제약회사에 대해 가장 높은 상환율을 적용함으로써 의약품 간의 가격경쟁을 활성화시켰다

김성옥 등

( , 2012).

그러나 각국의 제도 환경 처방예산제 참조가격제 약제비지출목표제 제약회사( , , , 의 리베이트 의무화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제, ) 도라도 기대효과가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대만 일본에. , 비해 영세 도매업체가 많아 유통과정이 복잡할 뿐 아니라 도매상의 공급능력 재, 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신뢰가 낮다 입찰제의 효과는 정교한 설. 계를 바탕으로 능력있는 공급자의 입찰 참여가 핵심이다 수량 독점을 위해 자신. 의 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므로 입찰제를 도입할 경우 상환가격 조정에만 활 용할 지 독점적 공급 지위를 부여할지 만약 독점적 공급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 공급기간과 공급범위의 결정 입찰대상 품목 결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 다 무엇보다도 반드시 양질의 의약품 확보 및 안정적 공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

그러나 각국의 제도 환경 처방예산제 참조가격제 약제비지출목표제 제약회사( , , , 의 리베이트 의무화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제, ) 도라도 기대효과가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대만 일본에. , 비해 영세 도매업체가 많아 유통과정이 복잡할 뿐 아니라 도매상의 공급능력 재, 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신뢰가 낮다 입찰제의 효과는 정교한 설. 계를 바탕으로 능력있는 공급자의 입찰 참여가 핵심이다 수량 독점을 위해 자신. 의 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므로 입찰제를 도입할 경우 상환가격 조정에만 활 용할 지 독점적 공급 지위를 부여할지 만약 독점적 공급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 공급기간과 공급범위의 결정 입찰대상 품목 결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 다 무엇보다도 반드시 양질의 의약품 확보 및 안정적 공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

문서에서 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방안 연구 (페이지 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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