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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약가 사후관리제도

문서에서 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방안 연구 (페이지 45-48)

가. 한국

1) 보건의료체계

전국민건강보험제도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등 정부지원금을 그 재원 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의. 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 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다 의약품은 보험급여 대상이다 의료제공. . 자는 주로 행위별수가제를 통해 진료비를 받으며 외래 및 입원 등에 따라 본인, 부담수준이 다르다.

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규모는 대비 수준이며 회

2010 GDP 7.1% , OECD

원국의 평균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지출 수준 9.5%보다 2.4%p 낮다. 2010년 우 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을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환율인 PPP

구매력평가환율 로 보면 이며 년

US$( , Purchasing Power Parity) $2,035 , 2005 $1,291 에 비해 약 1.6배 증가하였다. 2010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중 의약품 지 출 비율은 20.3% , 2005로 년 23.2%에 비해 2.9%p 감소하였으나, OECD 회원국의 의약품 지출 수준 15.6%보다 4.7%p 높다(OECD Health Data, 2012)

2) 약가결정 및 상환제도 의약품 가격체계 (1)

한국의 건강보험은 보험급여 의약품에 대한 요양기관의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다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기관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상한가격 내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며 환자본인부담과 건강보험 상환은 실제 구입한 가격에 따라 정해진다. 2010년에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상한가와 구입 가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2012 년 전까지 시행되었다 비보험의약품은 가격 규제를 받지 않으며 약국 마진을 인. 정한다.

의약품 가격 결정방법 (2)

의약품은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성 유효성 심사 등을 거쳐 제조· · 수입 허가를 받게 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의약품, 의 보험급여 여부 및 약제 상한금액을 결정한다. 2006년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하는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의약품이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2007년 부터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에 따라 비용효과적인 의약품만 선별하여 급여대상「 」 으로 하는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먼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에서 경제성평가를 거쳐 급여적정성 평가를 수행하( ) 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회사와 약제 상한금액을 협상하면 보건복지부에, , 서 보험약가를 결정 고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 .

제네릭 보험약가산정기준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부터는 제네릭 보험상한가격을 최초부터 5번째 제네릭까지는 최초 신약의 68%

특허 만료신약의 번째 이후 제네릭은 최저 제네릭 가격의 로 체감하

( 85%), 6 90%

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 이후. 2010년에 약가산정기준을 개정하여 다수의 제, 네릭의약품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최초등재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최저 54%까지 약가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약가재평가 일괄인하 실시와. ( ) 함께 동일 성분 의약품에는 동일 보험 상한가(上限價)를 부여하는 기본원칙을 수 립하였고5) 최초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및 제네릭 약가 인하폭을 확대하여 특 허만료후 년까지 오리지널은1 80% → 70%, 제네릭은 68% → 59.5%로 인하하는

5) 동일성분 제형 함량의 의약품 중 오리지널과 약효가 동등함이 입증된 제네릭과 오리지널· ·

산정방식을 마련하였다 또한 년 후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가격의. 1 53.55%로 일괄 인하함으로써 계단형 약가를 폐지하였다 다만 가격 인하 시 수급 곤란이 초래될. 약품 특허 퇴장방지 필수의약품 등 은 변경된 산정기준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 , ) .

3) 약가사후관리제도

실구입가격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실거래가 사후관리(2000 )년 와 외국 개국 조정평균가 이하로 상한금액을 조정하7 는 년 주기 약가재평가3 (2002년 실시, 2010년 폐지 등이 시행되었고 약제비 적) 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용량 약가 연동제 특허만료의약품 약가인하 기등재의약- , , 품 목록 정비사업(2014년까지 진행예정 이 시행되었다 이소영) ( , 2008). 2010년 10월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에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제공하여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동기를 제공하고 실거래가 파악의, 용이함을 높이기 위해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2012년 월 약4 가재평가 일괄인하 가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른 별도의 약가인하는 이루어지지 않( ) 았고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유예되었고 다시

년 월까지 유예되었다

2014 1 .

4) 그 외 약제비 절감정책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약을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30%) 을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가 실시되고 있다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에 따르면' ' 년 월초 기준 대체가능한 의약품은 총 품목 대조약 품목 포함 으로

2010 1 4,106 ( 460 )

나타났다.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약품의 처방을 줄이면 절감 된 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형태다 지난. 2008 7년 월부터 2009년 6

월까지 년 동안 개월 단위로 처방총액을 줄인 의원에 약제비 절감액의1 6 20~40%

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였고 2010년 10월부터 전국 의원을 대상 으로 실시되었고 2012년 1월부터 약품비 절감액의 20%~40%인 지급률을

로 조정하였고 적용대상이 모든 병 의원으로 확대되었다

1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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