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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안전생산 허가증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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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生产许可证条例)

[시행 2004. 1. 13.] [2004년 1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97호 공포, 2013년 7월 18일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수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에 근거하여 1차 개정, 2014년 7월 29일 <일부 행정법규 수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에 근거하여 2차 개정]

제1조 안전생산 조건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생산 안전 사고를 방지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안전 생산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광산 기업, 건축 시공 기업, 위험 화학품・폭죽・민간용 화약류 생산 기업(이하 ‘기업’ 통칭)에 대하여 안전생산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안전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 생산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에서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비탄광 광산 기업(금속 광석, 방사성 광물 등을 채굴), 위험 화학품・폭죽 생산기업의 안전 생산 허가증을 발급하고 관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서는 상술한 기업을 제외한 비탄광 광산기업, 위험 화학품・폭죽 생산기업의 안전생산 허가증을 발급하고 관리한다. 또한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국가 탄광안전 감찰기관에서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탄광 기업의 안전생산 허가증을 발급하고 관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탄광안전 감찰기관에서는 상술한 기업을 제외한 탄광 기업의 안전생산 허가증을 발급하고 관리한다. 또한 국가 탄광안전 감찰기관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4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건설 주무 부처에서는 건설시공기업의 안전생산 허가증을 발급하고 관리한다. 또한 국무원 건설 주무 부처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민간용 화약류 산업 주무 부처에서는 민간용 화약류 생산 기업의 안전생산 허가증을 발급하고 관리한다. 또한 국무원 민간용 화약류 산업 주무 부처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6조 안전생산 허가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안전생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안전생산 책임제를 수립하고 완비하여야 하며, 완비된 안전생산 규장 제도와 실무메뉴얼을 제정하여야 한다.

2. 안전생산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3. 안전생산 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전문 안전생산 관리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4.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자는 관련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5. 특수 업무 작업자는 관련 업무 주무 부처가 실시하는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6. 작업자는 안전생산 교육과 훈련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7. 기업은 법에 근거하여 산업 재해 보상 보험에 가입하고, 작업자를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8. 공장, 작업장, 안전 시설, 설비, 공정이 안전생산 관련 법률과 법규, 기준, 규정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9.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위험 방지 조치가 되어 있으며,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보호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10. 법에 근거하여 안전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11. 중대한 위험 요소를 검사, 평가, 모니터링하며 긴급 상황 대처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12. 생산 안전사고 대처 매뉴얼이 있고, 응급 구조 조직 또는 응급 구조 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필수적인 응급 구조 기자재 및 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13.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7조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기 전,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허가증 발급 관리 기관에 안전생산 허가증을 신청하고, 본 조례 제6조 규정과 관련한 문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생산 허가증 발급관리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본 조례 규정의 안전생산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안전생산 허가증을 발급한다. 안전생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안전생산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심사 결과를 고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탄광 기업은 탄광(갱)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생산 허가증은 국무원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가 제정한 통일된 양식을 사용한다.

제9조 안전생산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만료 3개월 전 기존 안전생산 허가증 발급관리 기관에서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

안전생산 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안전생산 관련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허가증 기간 만료 시 기존 안전생산 허가증 발급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 심사 없이 유효 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생산 허가증 발급관리기관은 안전생산 허가증 문서 관리 제도를 수립 하고 완비하여야 하며, 대중에게 안전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 정보를 정기적 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11조 탄광 기업 안전생산 허가증 발급관리 기관과 건축시공 기업 안전생산 허가증 발급관리 기관, 민간용 화약류 생산기업 안전생산 허가증 발급관리 기관은 매년 동급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에 안전생산 허가증 발급 및 관리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건축 시공 기업과 민간용 화약류 생산기업, 탄광 기업의 안전 생산 허가증 취득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제13조 기업은 무단으로 안전생산 허가증을 이전 및 도용하거나 위조된 안전생산 허가증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기업은 안전생산 허가증 취득 후, 자사의 안전생산 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일상적인 안전생산 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안전생산 허가증 발급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생산 허가증 발급관리기관은 안전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기업이 본 조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안전생산 허가증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해야 한다.

제15조 안전생산 허가증 발급관리기관 직원은 안전생산 허가증 발급, 관리, 감독 검사 업무 수행 시 기업으로부터 금전 또는 물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타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16조 감찰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허가증 발급관리기관 및 직원이 본 조례에서 규정한 직책의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제17조 모든 업체 또는 개인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안전생산 허가증 발급관리기관 또는 감찰기관 등 유관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18조 안전생산 허가증 발급관리기관 직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강등 또는 해직처분 한다.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근거하여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

1. 본 조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안전생산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2. 기업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생산 활동에 임한 사실을 알고도 법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안전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본 조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알고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뒤,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 안전생산 허가증 발급, 관리, 감독 검사 업무 수행 중 기업으로부터 금전 및 물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기타 이익을 취한 경우

제19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생산 활동을 한 경우 생산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또한 10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중대한 사고 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근거하여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20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생산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연장하지 않고 생산 활동을 지속한 경우, 생산 중지 명령 및 기한 내 연장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5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시정 시한이 지난 후에도 허가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생산 활동을 지속한 경우 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21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생산 허가증을 양도한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0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하며,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근거하여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 허가증을 양도받은 기업은 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안전생산 허가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한 허가증을 사용한 경우, 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22조 본 조례 시행 전 생산 활동에 임한 기업은 본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허가증 발급관리기관에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한이 지난 뒤에도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거나 심사 후 부적격 판정을 받아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 활동을 지속한 경우, 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23조 본 조례에서 규정한 행정처벌은 안전생산 허가증 발급관리기관이 결정한다.

제24조 본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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