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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안전생산 사고 리스크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잠정 규정

문서에서 중국 노동법령집 下 (페이지 143-177)

(安全生产事故隐患排查治理暂行规定) 소개

안전생산 사고 리스크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잠정 규정은 기업에게 안전생산 사고와 관련된 리스크를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주의해야 할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생산 사고 리스크’란 생산 경영 업체가 안전생산 법률, 법규, 규장, 기준, 절차, 안전생산 관리제도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요인으로 생산 경영 활동 중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적 위험상태, 인적 불안전행위 및 관리상 결함을 의미함(제3조)

- 사고 리스크는 일반 사고 리스트와 중대한 사고 리스크로 나누어짐(제3조) - 생산 경영 업체는 전면적인 사고 리스크 조사 및 처리 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생산 경영 업체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업체의 사고 리스크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지게 됨(제4조)

- 생산 경영 업체는 사고 리스크 보고와 신고 장려 제도를 수립하여 직원들이 사고 리스크를 발견하고 제거하도록 장려해야 함(제11조)

- 생산 경영 업체가 생산 경영 프로젝트, 장소, 설비를 도급 및 임대한 경우 수급 및 입차 업체와 안전생산 관리 합의를 체결하고 합의서에 쌍방의 사고 리스크 조사, 처리, 방지, 제어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 직책을 명시하여야 함.

생산 경영 업체는 수급 및 임차 업체의 사고 리스크 조사 및 처리 업무에 협조 하고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제12조)

- 생산 경영 업체는 매 분기, 매년 본 업체의 사고 리스크 조사 및 처리 상황을 통계 분석하고 다음 분기 15일 이전, 다음 년도 1월 31일 이전에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와 관련부서에 서면으로 통계 분석표를 송부해야 함(제14조) - 중대한 사고 리스크의 경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와 관련부서에 적시에 보고

해야 함(제14조)

- 사고 리스크 제거 전 또는 제거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위험구역 내에서 작업자를 철수시키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타 작업자도 대피시킨 뒤 경고 표지를 설치하고 잠시 생산 및 작업을 중단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함(제16조)

- 심사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작업 중단을 취소하고 생산 재개에 동의함.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법에 근거하여 시정 명령 또는 생산 중단 후 시정 명령을 내림. 시정될 가능성이 없거나 생산 경영 업체가 시정 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 처벌함.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에 근거 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국무원에서 규정한 폐쇄 권한을 부여함(제23조)

Ⅳ 안전생산 사고 리스크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잠정 규정

(安全生产事故隐患排查治理暂行规定)

[시행 2008. 2. 1] [국가 안전생산 감독관리 총국령(제16호), 공포 2007. 12. 28]

제1장 총칙

제1조 안전생산사고 리스크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생산 주체의 책임과 리스크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사고를 방지 및 감소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생산법 등의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생산 경영 업체가 안전생산 사고 리스크를 조사 및 처리하고,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 탄광 안전감찰기관(이하‘안전감독 관리감찰 부서’로 통칭)가 감독 관리 및 감찰을 실시할 때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규정의 ‘안전생산 사고 리스크’(이하 ‘사고 리스크’)는 생산 경영 업체가 안전생산 법률, 법규, 규장, 기준, 절차, 안전생산 관리제도의 규정을 위반 하거나, 기타 요인으로 생산 경영 활동 중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적 위험상태, 인적 불안전행위 및 관리상 결함을 의미한다.

사고 리스크는 일반 사고 리스트와 중대한 사고 리스크로 나눈다. 일반 사고 리스크는 위해도가 비교적 낮고 개선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서, 리스크 발견 후 즉각적으로 리스크 요인을 개선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중대한 사고 리스크는 위해도가 비교적 높고 개선이 비교적 어려운 것으로서,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생산 및 작업을 중단하여 일정 시간 동안 개선해야 제거 가능한 리스크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생산 경영 업체가 자체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말한다.

제4조 생산 경영 업체는 전면적인 사고 리스크 조사 및 처리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생산 경영 업체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업체의 사고 리스크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각 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는 직책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생산 경영 업체가 법에 의거하여 사고 리스크 조사 및 처리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한다. 각 급 인민정부 관련부서는 각각의 직책 범위 내에서 생산 경영 업체가 법에 의거하여 사고 리스크 조사 및 처리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한다.

제6조 모든 업체와 개인은 사고 리스크 발견 시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와 관련 부서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는 사고 리스크 보고를 받은 후,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한 뒤 즉시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보고 받은 리스크가 다른 부서의 업무일 경우 즉시 관련 부서로 이관하고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제2장 생산 경영 업체의 직책

제7조 생산 경영 업체는 법률, 법규, 규장, 기준, 절차에 따라 생산 경영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불법적인 생산 경영 활동은 엄금한다.

제8조 생산 경영 업체는 사고 리스크를 조사, 처리, 방지, 제어하는 책임의 주체다.

생산 경영 업체는 전면적인 사고 리스크 조사 및 처리제도와 문서 작성 및 감시 통제 시스템을 수립해야 하며, 주요 책임자부터 모든 작업자에 이르기까지 직급별 리스크 조사 및 처리 책임제와 감시 제어 책임제를 수립해 실시해야 한다.

제9조 생산 경영 업체는 사고 리스크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자금 사용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10조 생산 경영 업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생산 관리 인원과 공정 기술 인원, 기타 관련 인원을 조직하여 해당 업체의 사고 리스크를 조사해야 한다. 발견된 사고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고 리스크의 등급에 따라 리스크를 등록하고, 리스크 정보 문서를 만들어 직책별 감시 제어 및 처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생산 경영 업체는 사고 리스크 보고와 신고 장려 제도를 수립하여 직원 들이 사고 리스크를 발견하고 제거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사고 리스크를 발견, 제거, 신고한 직원에게는 물질적인 보상과 표창을 수여해야 한다.

제12조 생산 경영 업체가 생산 경영 프로젝트, 장소, 설비를 도급 및 임대한 경우 수급 및 입차 업체와 안전생산 관리 합의를 체결하고 합의서에 쌍방의 사고 리스크 조사, 처리, 방지, 제어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 직책을 명시하여야 한다.

생산 경영 업체는 수급 및 임차 업체의 사고 리스크 조사 및 처리 업무에 협조 하고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3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와 관련 부서의 감독 검사원이 법에 의거하여 사고 리스크를 감독하고 검사할 때 생산 경영 업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생산 경영 업체는 매 분기, 매년 본 업체의 사고 리스크 조사 및 처리 상황을 통계 분석하고 다음 분기 15일 이전, 다음 년도 1월 31일 이전에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와 관련부서에 서면으로 통계 분석표를 송부해야 한다.

통계 분석표에는 생산 경영 업체의 주요 책임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중대한 사고 리스크의 경우 생산 경영 업체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송부해야 하는 문서 외에도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와 관련부서에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 사고 리스크 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리스크 상태 및 발생 원인

2. 리스크의 위해도와 개선 난이도 분석 3. 리스크 처리 방안

제15조 일반 사고 리스크의 경우 생산 경영 업체(작업장, 분공장, 구내팀 등) 책임자 또는 관계자는 즉시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대한 사고 리스크의 경우 생산 경영 업체의 주요 책임자는 사고 리스크 처리 방안을 세우고 실시하여야 한다. 중대한 사고 리스크 처리 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처리 목표 및 임무 2. 방법 및 조치

3. 처리 비용과 자재 사용처 4. 처리 기관 및 담당자 5. 처리 시한 및 요건

6. 안전 조치와 응급 상황 대비책

제16조 생산 경영 업체는 사고 리스크 처리 중 상응하는 안전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사고 리스크 제거 전 또는 제거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위험구역 내에서 작업자를 철수시키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타 작업자도 대피시킨 뒤 경고 표지를 설치하고 잠시 생산 및 작업을 중단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생산 저장장치, 생산 시설, 생산 설비 등 작업 및 사용 중단이 어려운 경우 유지 보수를 강화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제17조 생산 경영 업체는 자연재해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자연재해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법규, 기준, 본 규정에서 요구하는 조사 및 처리 조치에 따라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고 긴급 대비책을 세운다.

자연재해 예보를 접했을 때는 즉시 하위업체에 예보 통지를 해야 한다. 자연 재해가 발생해 생산 경영 업체와 작업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는 작업자 철수, 작업 중지, 모니터링 강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고 즉시 현지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18조 지방 인민정부 또는 안전감독관리 감찰기관 및 관련부서가 관련 내용 공개 등을 통해 기한 내에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 생산・작업 등을 중단하고 중대한 사고 리스크를 개선할 것을 명령한 경우, 조건이 갖춰진 생산 경영 업체는 리스크 처리 후 자사의 기술자와 전문가로 팀을 조직해 중대한 사고 리스크 처리 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기타 생산 경영 업체는 자격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중대한 사고 리스크 처리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처리 후 안전 생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생산 경영 업체는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와 관련 부서에 생산 재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와 관련부서의 동의를 받은 후에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생산 재개 신청서에는 처리 방안에 관한 내용, 항목과 안전 평가기관의 평가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감독관리

제19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는 생산 경영 업체가 관련 법률, 법규, 규장, 기준, 절차의 요건에 따라 전면적인 안전사고 리스크 조사 및 처리 제도를 수립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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