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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안전생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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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경영 단위는 중대 위험원(危险源)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 등기하고, 정기적인 검사, 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긴급 상황 대비책을 마련하여 근로자와 관련자에게 긴급 상황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를 알려주어야 함 (제37조)

- 위험물을 생산, 취급, 저장, 사용하는 작업장, 상점, 창고는 근로자 기숙사와 동일한 건물 내에 있어서는 안 되며, 근로자 기숙사와 안전거리를 유지 하여야 함(제39조)

- 생산경영 단위는 생산경영 프로젝트, 장소, 설비 등을 안전생산요건이나 상응한 자질을 갖추지 않은 단위 또는 개인에게 하청을 주거나 임대할 수 없음(제46조)

Ⅳ 안전생산법

(安全生产法)

[시행 2014. 12. 1], [주석령 제13호, 공포 2014. 8. 31]

제1장 총칙

제1조 안전생산 업무를 강화하고, 생산 안전사고를 방지, 감소시키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 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생산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单位, 사업자, 이하 “생산경영 단위”)의 안전생산은 이 법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과 행정 법규가 소방안전과 도로 교통안전, 철도 교통안전, 수상 교통안전, 민간항공 안전, 원자력・방사선 안전, 특수장비 안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안전생산관리는 사람 중심, 안전발전, 안전제일, 종합 관리, 예방 위주의 방침을 견지하고, 생산경영 단위의 주체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하며, 생산경영 단위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근로자가 참여하며 정부와 사회가 관리 감독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4조 생산경영 단위는 반드시 이 법과 기타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 하여야 하고, 안전생산 관리를 강화하며, 안전생산 책임 제도와 안전생산 규정제도를 구축, 완비하고 안전생산의 여건을 개선하여 안전생산 표준화를 추진하고 안전생산 수준을 제고해 안전생산을 확보한다.

제5조 생산경영 단위의 주요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생산 업무를 전반적 으로 책임진다.

제6조 생산경영 단위의 종사자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동시에 법에 따라 안전생산 분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안전생산 업무를 감독한다. 생산경영 단위의 노동 조합은 법에 따라 근로자를 조직하여 해당 단위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민주적 관리 및 감독에 참여하며, 안전생산 방면에서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생산경영 단위는 안전생산과 관련한 규정제도를 제정 및 수정할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 국무원과 현(县)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규획에 따라 안전생산 규획을 제정하고 조직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규획은 도농 규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각 유관부처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 감독관리의 직책을 이행하도록 지지하고 독려하며, 완비된 안전생산 관리 조정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생산 관리감독의 중대한 문제를 적시에 조정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향(乡), 진(镇) 인민정부와 가도판사처(주민센터), 개발구 관리기구 등 지방 인민정부기관은 직책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내 생산경영 단위의 안전생산 상태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강화하고 상급 인민정부의 유관 부서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 관리 감독 직책을 수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이 법에 따라 전국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안전 생산 감독관리부서는 이 법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종과 분야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관련 업종 및 분야의 안전생산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부서라 통칭한다.

제10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안전생산 보장의 필요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관련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을 적시에 제정하고,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발전에 근거 하여 적절하게 수정한다.

생산경영 단위는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안전생산 관련 법률과 법규, 안전생산 지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의 안전생산 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련 협회는 법률과 행정법규, 정관에 따라 생산경영 단위에 대해 안전 생산 방면의 정보와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작용을 발휘하여 생상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 관리 강화를 촉진한다.

제13조 안전생산을 위하여 기술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법률과 행정법규, 업무수행 준칙에 따라 생산경영 단위의 위탁을 받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생산 업무에 기술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산경영 단위가 상기 조항에 규정된 기관에 위탁하여 수탁 기관이 안전생산 기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안전생산에 대한 책임은 해당 단위에 있다.

제14조 국가는 안전생산 사고에 대한 책임추궁 제도를 실시하고, 이 법과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사고 책임자의 법률 책임을 추궁한다.

제15조 국가는 안전생산 과학기술 연구와 안전생산 선진기술의 응용보급을 장려 하고 지원하여 안전생산 수준을 제고한다.

제16조 국가는 안전생산 여건 개선과 안전생산 사고 방지, 응급구호 참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업장과 개인에 대하여 표창을 한다.

제2장 생산경영 단위의 안전생산 보장

제17조 생산경영 단위는 이 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가표준 또는 업종 표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사업장은 생산관리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18조 생산경영 단위의 주요책임자는 해당 단위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안전생산책임제를 수립하고, 완비한다.

2. 안전생산 규정제도와 운영규정을 조직하여 제정한다.

3. 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조직하여 제정하고 실시한다.

4. 안전생산의 효과적인 실시를 책임진다.

5. 안전생산 업무를 촉구, 검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신속히 제거한다.

6.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응급처치 예비안을 조직적으로 마련하고 실시한다.

7. 안전생산 사고를 적시에 사실대로 보고한다.

제19조 생산경영 단위의 안전생산책임제에는 각 직책의 책임자, 책임 범위, 심사 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단위는 사업장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생산책임제 실시 상황에 대한 감독과 심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 실시를 보증하여야 한다.

제20조 생산경영 단위가 갖춰야 하는 안전생산 조건 구비에 소요되는 자금은 해당 단위의 결정기구와 주요책임자 또는 개인경영 투자자가 보증하고, 안전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자금 부족으로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관련 생산경영 단위는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비용을 인출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생산 조건을 개선하는 데만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생산비용 항목에 사실대로 지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비용을 인출, 사용, 관리감독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함께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한다.

제21조 광산, 금속제련, 건축시공, 육로 운수 단위와 위험물을 생산, 취급, 저장 하는 사업장은 안전생산 관리기구 또는 안전생산 전임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상기 항목 규정 이외의 기타 생산경영 단위는 근로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생산 관리기구 또는 안전생산 전임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근로자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전임 또는 겸임의 안전생산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제22조 생산경영 단위의 안전생산 관리기구 및 안전생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책을 이행한다.

1. 안전생산에 대한 규정제도와 운영규정, 생산 안전사고 응급구조 대비책 초안 작성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2. 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여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안전생산 교육 훈련 내용을 기록한다.

3. 중대 위험원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촉구한다.

4. 사업장의 응급구조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5. 안전생산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생산의 잠재적 위험을 적시에 꼼꼼히 조사 하여 안전생산 관리 개선을 위해 건의한다.

6. 규정을 위반한 지시나 위험한 작업 강요, 운영규정 위반행위를 제지하고 시정한다.

7. 안전생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실시하도록 촉구한다.

제23조 생산경영 단위의 안전생산 관리기구 및 안전생산 관리자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단위는 안전생산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는 안전생산 관리기구 및 안전생산 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단위는 안전생산 관리자가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임금 삭감, 복지 축소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없으며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위험물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단위와 광산, 금속제련 단위의 안전생산 관리자 임면은 안전생산 관리감독 주관부서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생산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자는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생산관리 활동에 필요한 안전생산 지식과 관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

위험물을 생산, 취급, 저장하는 단위와 광산, 금속제련, 건설시공, 육로 운수 단위는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한 안전기사를 안전생산 관리업무에 투입하여야 한다. 기타 생산경영 단위는 자격증을 취득한 안전기사를 안전생산 관리 업무에 투입하도록 장려한다. 안전기사는 전문분야에 따라 분류 관리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서와 국무원 안전생산관리감독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결정한다.

제25조 생산경영 단위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필수 안전생산 지식을 갖추고 안전생산 관련 규정제도와 안전 운영 규정을 숙지하고 해당 근무처의 안전 조작 기능에 숙달하고, 사고 시 응급 조치법을 익히고 안전생산 방면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생산경영 단위에 피파견 근로자가 있을 경우 피파견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피파견 근로자에게 근무지 안전 실무메뉴얼과 안전 조작 기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피파견 단위는 피파견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단위는 중등 직업학교(고등학교에 해당), 고등 교육기관의 실습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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