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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사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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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会保险法)

[시행 2011. 7. 1], [주석령 제35호, 공포 2010. 10. 28]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보험 관계를 규범화하고, 국민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여,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헌법에 의거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하여 공민이 연로, 질병, 산재, 실업, 출산 등의 상황에서 법에 의하여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한다.

제3조 사회보험제도는 넓은 범위, 기본 보장, 다 계층, 지속가능한 방법을 견지 하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의 발전 수준과 함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사업주(用人单位, 또는 사업장, 사용자)와 개인은 법에 의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며, 납부기록, 개인권익기록을 조회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보험운영기관에 사회보험 자문 등의 관련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은 법에 의거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며, 소속기관 및 기업의 납부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5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킨다.

국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보험기금을 조달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지원을 제공한다.

국가는 세수우대정책을 통해 사회보험사업을 지원한다.

제6조 국가는 사회보험기금을 엄격히 관리한다.

국무원과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 인민정부는 이상적인 사회 보험기금 감독관리제도를 세우고, 사회보험기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확보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보험기금의 감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한다.

제7조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전국의 사회보험관리 업무를 책임지며,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의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사회보험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현급 이상 지방의 인민정부 기타 유관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제8조 사회보험 운영기관은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보험의 등록, 개인권익기록, 사회보험 대우제공 등의 업무를 책임진다.

제9조 노동조합은 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보험의 중대한 사항의 연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보험감독위원회에 참여하여 근로자의 사회보험 권익의 관련 사항에 대해 감독을 한다.

제2장 기본양로보험(基本养老保险)

제10조 근로자는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함께 기본 양로보험료를 납부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个体工商户), 아직 기본양로보험에 가입 하지 않는 비전일제(非全日制)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유동취업자 (灵活就业人员)1)은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한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에 의거 관리되는 인원의 양로보험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1) 유동취업인원: 비 정규부문에 속해있는 근로자로서 소규모 자영업자, 프리랜서, 가사사용인, 계절성 근로자, 하청 및 파견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등을 가리킴.

제11조 기본양로보험은 사회총괄기금과 개인계좌를 연계하여 실행한다.

기본양로보험기금은 사업주와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정부의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제12조 사업주는 국가가 규정한 직공임금총액의 비례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양로보험의 총괄기금을 계상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본인 임금의 비례에 따라 기본양로보험을 납입하고 개인계좌를 계상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 아직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비전일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비정규인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각각 기본양로보험 총괄기금과 개인계좌에 계상한다.

제13조 국유기업, 공공기관의 근로자는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납부 연한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기본양로보험료는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간주 한다.

기본양로보험기금 지급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조한다.

제14조 개인계좌는 기한에 앞서 보험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기장금리는 은행의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한다. 개인 사망 시, 개인 계좌 잔액은 상속할 수 있다.

제15조 기본양로금은 총괄양로금과 개인계좌 양로금으로 구성된다.

기본양로금은 개인 누계납입연한, 납입임금, 현지 근로자 평균임금, 개인계좌 금액, 도시인구 평균 기대수명 등의 요소를 근거로 확정한다.

제16조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만 15년을 납입해야하고, 월별로 기본양로금을 수령한다.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까지 납입기간이 만 15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만 15년까지 납입할 수 있다. 또한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 또는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으로 전환하여,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이나 업무 외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은 장례보조금과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 병 또는 업무상의 원인으로 노동능력을 완전 상실한 경우

질병 및 장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기본양로기금에서 지급한다.

제18조 국가는 기본양로금의 정상조정시스템을 세운다.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 물가상승 상황을 근거로 기본양로보험의 혜택 수준을 적절히 제고한다.

제19조 개인이 2개 이상의 총괄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기본양로보험의 관계는 본인의 이동에 따라 누적 계산한다. 개인이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기본양로금은 각 단계별로 계산하여 일괄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0조 국가는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를 세우고 정비한다.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은 개인납부, 집체보조(集体补助)와 정부지원(政府补贴)을 연계하여 실행한다.

제21조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 혜택은 기초 양로금과 개인계좌 양로금으로 구성 된다.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한 농촌주민은 국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매월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 혜택을 받는다.

제22조 국가는 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제도를 세우고 정비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지역실정에 근거하여 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과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기본의료보험(基本医疗保险)

제23조 근로자는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단위와 근로자는 국가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个体工商户), 아직 기본양로보험에 가입 하지 않는 비전일제(非全日制)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유동취업자는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

제24조 국가는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를 세우고 정비한다.

신형 농촌합작의료의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제25조 국가는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를 세우고 정비한다.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은 개인납부와 정부보조를 합쳐서 실시한다.

최저생활보장 대상자,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 저소득 가정의 만 60세 이상 노인과 미성년자 등 모든 대상자의 개인납부 부분은 정부가 보조한다.

제26조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신형 농촌합작의료,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의 혜택 기준은 국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7조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계 납입액이 국가가 규정한 연한에 달했다면, 퇴직 후 기본의료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며,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대우를 받는다. 국가가 규정한 연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국가 규정연한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제28조 기본양로보험에 부합하는 약품목록, 진료항목, 의료 서비스 시설 기준 및 응급진료 등의 비용은 국가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제29조 보험가입자의 의료비용 중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사회보험운영기관과 의료기관, 의약품 사업체(药品经营单位)가 직접 결산한다.

사회보험행정부서와 보건행정(卫生行政) 부서는 타지 의료행위비용 결산제도를 세우고 보험가입자가 편하게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 다음 각 호의 의료비용은 기본의료보험기금이 지급하는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산재보험(工伤保险) 기금에서 지급해야 하는 경우 2. 제3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3. 공공위생부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4. 국경 밖에서 진료한 경우

의료비용은 법적으로 제3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제3자가 지급할 수 없거나 제3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우선 지급한다. 기본 의료보험기금에서 우선 지급한 후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1조 사회보험운영기관은 관리서비스의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의약품사업체와 서비스 합의를 맺고 의료서비스 행위를 규범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보험가입자에게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2조 개인이 두 개 이상의 총괄지역에 걸쳐 취업한 경우, 기본의료보험관계는 본인의 이동에 따라, 납부연한은 누적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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