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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생산 안전사고 과징금 처벌 규정(시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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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产安全事故罚款处罚规定(试行)) 소개

생산 안전사고 과징금 처벌 규정(시범시행)은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과징금 산정 기준과 과징금 부과 주체 및 부과 대상 등을 규정한 법규이다. 그 주된 내용으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주요 책임자’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동사장 또는 총경리, 개인경영의 투자자를 의미하며, 기타 생산경영 업체의 공장장, 경리, 국장, 광산 책임자(실제 지배자 포함) 등도 포함함(제3조)

- 사고 발생 업체의 주요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주요 책임자의 연간 소득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됨(제11조 등)

-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및 사고 현장 조작 또는 고의 훼손, 자금 및 자산 이전 또는 은닉, 관련 증거와 자료 소각, 조사 거부, 관련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제공 거부, 위증, 타인을 지시하여 위증을 한 경우, 허위 보고 또는 은폐 보고를 하거나 사고 발생 후 도주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제11조, 제13조 등)

-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제14조 등) - 개인경영의 투자자가 안전생산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안전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지 않아 생산 경영 업체가 안전생산 조건을 구비하지 못해 안전 사고를 초래한 경우 개인경영의 투자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됨(제19조)

생산 안전사고 과징금 처벌 규정(시범시행) (生产安全事故罚款处罚规定(试行))

[시행 2007. 7. 12] [2007년 7월 12일 국가 안전감독관리 총국령 제13호 공포, 2011년 9월 1일 국가 안전감독관리 총국령 제42호에 근거하여 1차 개정, 2015년 4월 2일 국가 안전감독관리 총국령 제77호에 근거하여 2차 개정]

제1조 생산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줄이며 생산 안전사고를 야기한 업체 및 관련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여 정확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안전 생산법, 생산 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이하 ‘조례’로 약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탄광안전 감찰기관이 생산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관 및 업체(이하 ‘사고 발생 업체’)와 주요 책임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인원 및 기타 책임자 등 관련 책임자에게 안전생산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과징금 처분 시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규정의 ‘사고 발생 업체’는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생산 경영 업체를 말한다. 본 규정의 ‘주요 책임자’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동사장 또는 총경리, 개인경영의 투자자를 말하며, 기타 생산경영 업체의 공장장, 경리, 국장, 광산 책임자(실제 지배자 포함) 등을 말한다.

제4조 본 규정의 사고 발생 업체의 주요 책임자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의 전년도 소득은, 국유 생산경영 업체에 속할 경우는 해당 업체의 상급 주관 부서가 확정한 전년도 총소득을 의미하며, 국유 생산경영 업체에 속하지 않을 경우 재무부와 세무부가 확인한 전년도 총소득을 의미한다.

생산경영 업체가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무부와 세무부가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관련 인사의 전년도 총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정한다.

1. 주요 책임자의 전년도 총소득은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근로자의 전년도

평균 임금의 5배 이상 10배 이하로 계산한다.

2.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의 전년도 총소득은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근로자의 전년도 평균 임금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계산한다.

제5조 조례에서 말하는 늦장 보고, 누락 보고, 허위 보고, 은폐 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사고 발생 후 규정 시간을 초과하여 보고한 경우 ‘늦장 보고’에 해당한다.

2. 보고해야 할 사고 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유형, 사망자 수, 직접적인 경제 손실 등의 내용이 착오로 누락된 경우 ‘누락 보고’에 해당한다.

3. 의도적으로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초기 원인, 성질, 사망자 수, 위험에 노출된 사람 수, 직접적인 경제 손실 등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허위 보고’에 해당한다.

4.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규정한 시간을 경과한 이후에도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와 관련 부서에 보고하지 않아 조사로 적발된 경우 ‘은폐 보고’에 해당한다.

제6조 사고 발생 업체와 관련 책임자에게 행정처벌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특히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를 일으킨 업체와 관련 책임자에게 부과 하는 과징금은 국가 안전생산 감독관리 총국이 결정한다.

2.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를 일으킨 업체와 관련 책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성급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결정한다.

3. 비교적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를 일으킨 업체와 관련 책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설구(设区, 행정단위)의 시급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결정한다.

4. 일반적인 사고를 일으킨 업체와 관련 책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결정한다.

상위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하위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사고 발생 업체 및 관련 책임자에게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제7조 탄광 사고를 일으킨 업체와 관련 책임자에게 행정처벌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특히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를 일으킨 탄광 및 관련 책임자에게 부과 하는 과징금은 국가 탄광안전 감찰국이 결정한다.

2.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를 일으킨 탄광 및 관련 책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성급 탄광안전 감찰기관이 결정한다.

3. 일반적인 사고를 일으킨 탄광 및 관련 책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성급 탄광안전 감찰기관 소속 지부에서 결정한다.

상급 탄광안전 감찰기관은 하급 탄광안전 감찰기관을 지정하여 사고 발생 업체 및 관련 책임자를 행정처벌 할 수 있다.

제8조 특히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를 제외한 모든 사고의 사고 발생지와 사고 발생 업체 소재지가 서로 다른 행정구역(현급 이상)에 속할 경우, 사고 발생지의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또는 탄광안전 감찰기관이 본 규정 제6조 또는 제7조 규정의 권한에 따라 행정처벌 한다.

제9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탄광안전 감찰기관이 사고 발생 업체 및 관련 책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안전생산 위법행위 행정처벌 방법 규정의 절차를 따른다.

제10조 사고 발생 업체와 관련 책임자는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탄광안전 감찰 기관의 행정처벌에 대하여 진술 및 변호할 권리가 있다.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법에 근거하여 재심 요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11조 사고 발생 업체의 주요 책임자의 행위가 안전생산법 제106조와 조례 제35조 에서 규정한 항목에 해당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사고 발생 업체의 주요 책임자가 사고 발생 즉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연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사고 발생 업체의 주요 책임자가 늦장 보고를 한 경우 연소득의 60%~8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누락 보고를 한 경우 연소득의 40%~6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3. 사고 발생 업체의 주요 책임자가 사고 조사 처리 기간에 임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연소득의 80%~1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12조 사고 발생 업체가 조례 제36조에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 안전생산 행정 처벌 자유재량 기준 배포에 관한 국가 안전감독관리 총국의 통지(안전감독관리 총국 정법〔2010〕 137호) 등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13조 사고 발생 업체의 주요 책임자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 기타 직접 책임자가 안전생산법 제 106조, 조례 제36조에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사고 현장 조작 또는 고의 훼손, 자금 및 자산 이전 또는 은닉, 관련 증거와 자료 소각, 조사 거부, 관련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제공 거부, 위증, 타인을 지시하여 위증을 한 경우 연소득의 80%~9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2. 허위 보고와 은폐 보고를 하거나 사고 발생 후 도주한 경우 연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14조 사고로 최대 3명이 사망하거나,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람이 중상(급성 산업중독 포함)을 입거나, 3,000,000위안 이상 10,0000,000위안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 손실이 발생한 일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 200,000 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사고 발생 업체가 본 조례 제1조에서 규정한 행위를 하여 허위 보고 또는 은폐 보고를 한 경우 500,000위안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15조 비교적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사고로 3명 이상 6명 이하의 사람이 사망했거나,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사람이 중상(급성 산업중독 포함)을 입었거나, 10,000,000위안 이상 30,000,000위안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500,000위안 이상 700,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사고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람이 사망했거나,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사람이 중상(급성 산업중독 포함)을 입었거나, 30,000,000위안 이상 50,000,000위안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700,000위안 이상 1,000,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비교적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사고의 발생 책임이 있는 업체가 이를 거짓 보고 또는 은폐 보고한 경우 1,000,000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16조 중대한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사고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50명 이상 70명 이하의 사람이 중상(급성 산업중독 포함)을 입거나, 50,000,000위안 이상 70,000,000위안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1,000,000위안 이상 3,000,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사고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7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사람이 중상(급성 산업중독 포함)을 입거나, 70,000,000위안 이상 100,000,000위안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3,000,000위안 이상 5,000,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 업체가 이를 거짓 보고 또는 은폐 보고한 정황이 있는 경우 5,000,000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17조 특히 중대한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사고로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100명 이상 120명 이하의 사람이 중상(급성 산업중독 포함)을 입거나, 100,000,000위안 이상 120,000,000위안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5,000,000위안 이상 10,000,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사고로 40명 이상 50명 이하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120명 이상 150명 이하의 사람이 중상(급성 산업중독 포함)을 입거나, 120,000,000위안 이상 150,000,000위안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10,000,000위안 이상 15,000,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3. 사고로 50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150명 이상이 중상(급성 산업중독 포함)을 입거나, 150,000,000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15,000,000위안 이상 20,000,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중대한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000,000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 특히 중대한 사고를 허위 보고한 경우 2. 특히 중대한 사고를 은폐 보고한 경우

3. 법에 근거하여 관련 행정심사 승인 또는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임의로 생산 경영 활동을 한 경우

4. 행정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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