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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안전생산 위법행위 행정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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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生产违法行为行政处罚办法)

[시행 2008. 1. 1] [2007년 11월 30일 국가 안전감독관리 총국령 제15호 공포, 2015년 4월 2일 국가 안전감독관리 총국령 제77호에 근거하여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안전생산 위법 행위를 제재하고 안전생산 행정처벌을 규범화하기 위해

「행정처벌법」, 안전생산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가, 생산 경영 업체 및 관계자가 생산 경영 활동 중 안전생산과 관련한 법률, 행정 법규, 부서 규장, 국가 기준, 업계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이하 ‘안전생산 위법행위’)을 발견하여 행정 처벌을 할 경우 본 법을 적용한다.

탄광, 탄광 안전생산 중개업체 등 생산 경영 업체 및 관련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탄광안전 감찰기관이 본 법과 「탄광 안전감찰 행정처벌 방법」에 따라 행정처벌 한다.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에 안전생산 위법행위 행정처벌의 종류, 수위, 결정 기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내릴 때는 공평, 공정, 공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또는 탄광안전 감찰기관(이하 ‘안전감독관리 감찰 부서’로 통칭) 및 행정 집행자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하여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행정처벌 수위는 안전생산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 성질, 정황 및 사회에 미치는 위해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

제4조 생산 경영 업체 및 관계자는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의 행정처벌에 대하여 법에 따라 진술권, 변호권, 청문권을 가진다.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법에

근거하여 행정 재심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적법하지 않은 행정처벌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에 근거하여 국가배상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2장 행정처벌의 종류와 관할

제5조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관한 행정처벌 종류 1. 경고

2. 과징금

3. 위법 소득 몰수, 불법으로 채굴한 석탄 제품 및 채굴 설비 몰수 4. 생산・작업 중지 후 정비 명령, 생산・작업 중지 명령, 건설 중지 명령,

시공 중지 명령

5. 관련 허가증 정지 및 취소, 관련 집업 자격(면허증)과 취업 자격증 정지 및 취소 6. 폐쇄

7. 구류

8. 안전 생산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행정처벌

제6조 현급 이상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는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하여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직책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을 갖는다.

안전생산 위법행위의 행정처벌은 안전생산 위법행위가 발생한 곳의 현급 이상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에서 담당한다. 중앙기업 및 중앙기업 소속 기업과 관계자의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은 안전생산 위법행위가 발생한 곳의 설구(设区,행정구역)의 현급 이상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에서 담당한다.

‘관련 허가증 정지 및 취소, 관련 집업 자격(면허증)과 취업 자격증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벌은 발급기관에서 결정한다. 관련 집업 자격(면허증), 취업 자격증 정지 기한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폐쇄 처분은 현급 이상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서면 으로 폐쇄 처분 결정을 요청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구류 처분은 현급 이상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가 공안기관에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구류 결정을 내릴 것을 건의한다.

제7조 두 곳 이상의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 간에 행정처벌 관할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의 직상급(上一级, 1급 상위의)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가 관할을 지정한다.

제8조 안전생산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안전감독관리 감찰 부서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관할 업무가 아닌 경우 즉시 관할권을 가진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관련 신고 및 보고를 전달받은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에서 관할권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동의 직상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에 서면으로 관할지정을 요청한다.

제9조 안전생산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는 해당 사건을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법에 근거해 형사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형사처분은 불가하나 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벌이 가능한 경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에서 담당한다.

제10조 상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는 하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 관할의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상급 감찰부서 관할 사건을 하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로 넘길 수 있다.

하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는 서면을 통해 사안이 중대하거나 해결이 어려운 사건을 상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로 관할 이전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 상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는 하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의 위법 또는 부적당한 행정 처분을 정정하거나 취소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는 필요에 따라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법 제19조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 또는 향(乡), 진(镇) 인민정부의 가도판사처 (주민센터)와 개발구 관리 기관 등 지방 인민정부 지소에 행정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 수탁 기관 및 조직은 해당 업무 범위 내에서 의뢰를 신청한 안전 감독관리 감찰부서의 명의로 행정처벌을 한다.

의뢰를 신청한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는 수탁 기관의 행정처벌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하며 행정처벌 시행 결과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장 행정처벌 절차

제13조 안전생산 행정 집행자는 공무 집행 시 반드시 성급 이상 안전생산 감독 관리부서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통일 제작한 유효한 행정집행 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탄광의 안전상태를 검사할 때는 반드시 국가 안전생산 감독 관리총국에서 통일 제작한 탄광 안전 감사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14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 및 행정 집행자가 감독 및 검사 중 생산 경영 업체에서 사고 리스크를 발견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현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즉시 제거 가능한 경우 제거 명령을 내린다.

2. 중대한 사고 리스크 제거 전 또는 제거 과정에서 안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위험구역에서 작업자를 철수시키고, 생산, 작업, 건설, 시공 등을 잠정 중단하고 관련 설비와 시설 가동을 중단한 뒤 기한 내에 리스크를 제거 한다.

리스크 제거 후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의 심사 동의를 받은 뒤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재개하고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법의 제14조 제2호에서 규정한 생산, 작업, 건설, 시공 잠정 중단 기한과 관련 설비와 시설 가동을 중단 기한은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15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는 「행정강제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 또는 동산을 압류한다. 현재 가동 중인 시설, 설비 기자재가 안전 생산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위험 물질을 위법 생산하고 저장, 사용, 경영, 운반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험 물질을 위법으로 생산하고 저장, 사용, 경영한 작업장의 경우 부동산 또는 동산을 압류한다. 압류 기한은 30일을 넘길 수 없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 안전 감독관리 감찰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압류 기한내에 처분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위법 사실이 명확하고 법에 근거하여 몰수해야 하는 불법재산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2.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경우 법에 근거하여 폐기한다.

3.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동산 또는 부동산 압류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해지한다.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압류를 추진할 경우 압류 결정서와 명세서를 작성 하여 현장에서 교부해야 한다.

제16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는 법에 근거하여 중대한 사고 리스크가 있는 생산 경영 업체에 생산・작업 중지, 시공 중지, 관련 시설 및 설비 가동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생산 경영 업체는 법에 근거하여 결정을 따르고 즉시 사고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 생산 경영 업체가 결정 집행을 거부하여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업체에 전기 공급 중지, 민간용 화약류 공급 중지를 통보하여 생산 경영 업체가 결정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공급 중지 통보는 서면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관련 업체는 협조해야 한다.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가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전기 공급 중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생산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상황 외에는 공급 중지 24시간 전에 생산 경영 업체에 관련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생산 경영 업체가 법에 근거하여 행정 결정을 이행하고, 사고 리스크 제거 조치를 취한 경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는 위에서 규정한 조치를 즉시 해지해야 한다.

제17조 기한 내에 문제를 시정하거나 기한 내 사고 리스크 조사 및 처리 명령을 받은 경우 생산 경영 업체는 규정한 기한 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규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시정 조치와 처리 조치를 취하면서 기한 만료 10일 전에 서면으로 기한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연기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재검사 신청 또는 시정 및 처리기한이 만료된 생산 경영 업체의 경우, 안전 감독관리 감찰부서는 신청일 또는 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검사를 받은 업체와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 검사원의 서명을 받은 뒤 문서를 보관한다. 기한이 지난 뒤에도 시정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시정 및 조치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서는 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벌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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