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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관리전략

문서에서 국토정보연구부문 (페이지 40-43)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등에서 범죄취약지구가 형성되었다. 녹지와 공원에서는 범 죄다발지역이 추출되지 않으므로 범죄를 제어하는 완충공간으로 녹지와 공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어 공간 조성전략과 쇠퇴한 정비예정구역이나 유흥가, 상업지역의 범죄유 발 시설에 대한 공격 공간 제거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기초한 안전도시 계획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시 범죄취약지구의 제거를 위한 기초조사의 법률화가 이루어져야 한 다. 초등학교에 인접한 범죄취약지구의 공격 공간에 대한 제거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용도지구에 방범지구 포함을 법률화해야 한다.

범죄취약지구 인접지역에 방어 공간(녹지와 공원 등) 조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범죄취약지구의 환경개선과 CCTV와 열린 공간 조성 등의 CPTED 설계가 필요하며, 토지용도가 혼재된 점이지역에 대한 이격 공간이나 열린 공 간의 설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시기별 맞춤형 범죄예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방어 공간 조성과 공격 공간 제거에 근거한 안전도시 관리전략은 [그림 2-7]과 같다.

[그림 2-7] 범죄에 대한 방어 공간 조성과 공격 공간 제거 전략

방어 공간이란 주민들이 방어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요소들을 창출하여 범죄를 막 는 정주환경을 의미하며 안전하고 생산적이며 잘 관리된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방어 공간 형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물리적인 디자인요소는 [그림 2-8]과 같 이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2-8] 방어 공간 형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어 공간의 조성전략과 함께 ‘공격 공간’의 제거 전략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공격공간은 주로 쇠퇴한 정비예정구역이나 건물 배치로 인해 시각도달거리가 짧아 자연감시성이 낮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그림 2-9] 참조). 이러한 공간들은 가로 위계상 사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영역성이 약하고 주민들의 근린활동을 유발시키는 공간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 장소인 경우가 대부분 이다. 이외에도 유흥가나 상업지역의 범죄유발 시설의 제거 역시 중요한 공격 공간 제 거전략에 해당된다.

범죄발생 위험성이 높은 범죄취약지구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거하 는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정비 예정구역이 사업시행 미진으로 방치될 경우나 노후 화된 건물이 밀집된 지역 등은 범죄의 공격 공간이 될 수 있으므로 재정비촉진책을 제공하거나 공적예산 투입 등으로 정비 사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격 공간 의 빌미가 되는 자연적 감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 시에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나 자연 감시성을 확대하는 도시설계 및 도시계획을 적용하여야 한다([그림 2-10] 참조).

건물사이 가로등 사각지대 수목의 무분별한 배치로 인한 영역성 감소

가로등, 보안등 등의 방범시설 미비 좁은 골목길로 인한 자연적 감시의 어려움 [그림 2-9] 범죄의 공격 공간 사례

담장 허물기 사업 자연감시성 확대 [그림 2-10] 범죄의 공격 공간 제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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