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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세계농업 (페이지 162-167)

□ 일본, 종묘법 개정으로 농작물 품종 보호

▪4월 1일부터 꽃이나 농작물 등 식물의 신품종을 육성한 사람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주고 그 신품종을 보호하는 제도인 “품종등록”을 한 품종의 외국 유출방지를 목적으 로 한 개정된 종묘법이 시행되면서 일본 농림후생성은 해외로 반출이 제한된 1,975 여개의 품종을 공표함.

- 여기서 종묘법이란, 특허나 저작권과 같이 농작물의 신품종개발에 관한 지적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154 ∙ 세계농업 2021. 7월호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개발자는 들고 갈 수 있는 나라나 국내의 재배지역을 지정 가능함.

- 그 외 나라에 고의적으로 들고 나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인일 때 1000만 엔 이하, 법인이면 3억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또한, 농가가 수확물로부터 씨앗이나 모종을 채집해 다음 작물을 심을 때 사용할 경우에도 개발자의 허가가 필요함.

▪아마우오(あまうお)-딸기, 유메피리카(ゆめぴりか)-쌀, 베니이와테(紅いわて)-사과 등이 새로 추가로 종묘법 대상 리스트에 들어갔으며, 모두 들고 나갈 수 있는 나라를 지정하지 않는 ‘국내 한정’의 품종이 됨. ‘국내 한정’ 품종은 주로 농연기구(農研機構:

일본의 농업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기관)나 42도부현(42道府県:일본지역) 에서 개발한 쌀이나 과일이 중심적임.

- 일본 정부는 농산물 수출액 5조 엔 달성을 목표로 국산품 브랜드 보호의 힘을 쓰 고 있으며, 앞으로 품종등록을 할 예정임. 품종은 해외유출방지를 위해 ‘국내한 정’을 원칙으로 개발자에게도 권하고 있음.

- 해외 유출 제한 신청은 2021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종묘법 대상품 종은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함.

▪종묘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지금까지 ‘등록품종의 표시’가 노력의무였으나 종묘법 시 행 이후부터는 법적의무로 변경됨.

- 위반 시 1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표시는 다음과 같이 ①~③ 중 의 표시법으로 하나를 꼭 표기해야 함; ① ‘등록품종’ 이라는 문장, ② ‘품종등록’

의 문장 및 그 품종등록의 번호, ③ ‘PVP(식물품종보호)’마크

▪일본은 자국산 품종 보호를 위해 종묘법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특히 4월 9일자로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해외 유출 제한 품종명을 사용하는 데 주의가 필요함.

- 또한, 향후 종묘법 대상 품종은 증가할 예정이므로 일본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 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1.05.01.)

세계 농업 브리핑

세계 농업 브리핑∙ 155

□ 베트남, 수출입 관리당국에 철저한 원산지 표기 관리 지시

▪최근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베트남 수출입청(Import-Export Department)에 수출 농산품의 원산지 표기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함.

- 응우옌 반 친(Nguyen Van Chinh) 베트남 수출입청 청장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지시가 있었으며, 특히 과일과 채소 원산지 표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덧붙임.

- 이에 베트남 수출입청은 우선 곧 재배 시즌이 다가오는 리찌(Lychee)의 원산지 감독에 나설 방침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방역에 대한 전 세계 국가의 인식이 높아졌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계속되면서 식품 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음. 이에 많은 국가들이 농산품 혹은 식품 수입 시, 수출국가 의 업체와 정부에 원산지를 철저히 표기하고 안전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베트남 농업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는 농산 품 수출입 시장에서 안전한 제품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베 트남이 농산품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철저한 식품 안전성 관리 정 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힘.

▪베트남 산업통상부 산하 무역진흥위원회(Trade Promotion Agency)에 따르면, 2021년 1~4월 사이 베트남의 대중국 농산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함.

무역진흥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아 대 중국 농산품 수출 품목 과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함.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1.05.31.)

□ 일본, 스마트팜 시장 동향

▪일본 농업사회는 노동력 감소,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농업 종사자 수는 매년 약 10만 명씩 감소추세를 보이며, 2008년 299만 명에서 2016년 192만 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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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명 이상 감소함. 2019년에는 168만 명에 그쳐 2001년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 함. 또한, 2019년 65세 이상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마침내 70%를 넘어서며 심각한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를 보여주고 있음.

- 농업 종사자 수 감소, 고령화 외에도 경작지 면적의 축소, 휴경지의 증가로 일본 농업사회의 위기감은 고조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 일본 정부의 본격적인 농업 활성화 시책이 시행됨.

▪일본 농업은 근대화 전, 농가가 소유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이 원칙이었음. 그러 나 2003년, 농지의 소유주와 경작자를 분리하여 농업법인 등이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함. 2009년에는 그러한 임대 개념을 정착하여 ‘농지의 유효이 용’을 위해 법인 기업의 농지 이용 규제를 크게 완화함. 기업의 농업 진출이 활발해진 다는 의미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체계적 경영을 통해 농지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임.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음.

-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농업법인 설립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 모회사를 가진 경우 에도 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숫자가 소수에 불과함.

- 일본 농업법인 설립 조건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함: 1) 농지 모두 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기계 및 인력 등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한 영농계획을 보유), 2) 일정한 면적을 경영할 것(농지 취득 후 농지 면적의 합계가 원칙적으로 50a 이상이어야 함), 3) 주변 농지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무농약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서 농약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 금지)

▪농림수산성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농업 데이터 활용 비율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체 경영체 중 17%에 불과함.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30년, 모든 농가에 ICT 보급을 목표로 스마트팜 추진 종합 패키지를 만들어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스마트팜 추진 시 발생하는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여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공유’

를 키워드로 새로운 농업 지원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플랫폼과 육성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무엇보다 농업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농지 인프라를 완비하고 실습 환경을

세계 농업 브리핑

세계 농업 브리핑∙ 157 정비함. 이 밖에도 농업 고등학교 등 스마트 농업 교육을 충실히 시행하고 스마트 농업 기술의 해외 진출 또한 지원할 계획임.

▪스마트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식물 공장임. 식물공장은 스마트팜 의 일종으로 상자와 같은 공간에 완벽히 관리된 온도, 습도, 조도 아래 채소 등을 재배함.

- 시장전문 조사기업 야노경제연구소는 2020년 식물공장 출하액을 129억 엔으로 추정함. 이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치이며 2024년에는 3배 증가한 360억 엔 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식물공장은 야외농장에서 재배되는 채소에 비해 위생적이고 세균 수가 적어 소비 자가 선호하고 있음. 또 기후와 날씨에 좌우되지 않고 수확량이 일정하여 안정적 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음.

▪현재 외국기업의 일본 농업 투자진출 규모는 작지만, 한국의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에 대한 일본 농가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한국에서는 농·수·축산 분야를 막론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농업을 결합한 '스마트팜'에 관한 기술 개발과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스마트팜이 크게 보급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기업에 있어서는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 스마트팜은 센서 및 설비가 갖춰지고 모니터링,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를 운영할 IT기업(농업법인) 총 3가지 주체가 필요함.

- 일본의 스마트팜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이러한 체계가 적용될 수 있는 농업 형 태가 시설 재배에 한정된다는 점과 농가 및 농업법인이 소규모 사업체가 많아 높 은 초기비용과 유지비용을 감당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임.

▪스마트팜을 통해 재배하더라도 비싸진 채소 단가를 유통마진을 줄여 안정적인 판매를 이어가야 함.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농업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철회하는 이유는 대부 분 판로 개척에서 실패하여 적자 경영에 빠지는 패턴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임.

- 우리 기업이 일본 농업 시장에 진출할 경우, 진출 초기에는 일본에서 생산된 농산 물을 판매할 수 있는 영업망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임.

- 식물 공장은 일본 대기업의 진출이 잇따르고 있으나 자연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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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비, 흙을 LED 인공조명, 각종 온습도 조절 센서들이 대체하면서 발생하 는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함. 저전력 센서, 태양패널을 활용한 전기공급 등 우리 기업의 스마트팜 노하우를 살린다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진출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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