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III. 아동성폭력 관련 정책적 대응

1. 아동성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3

III. 아동성폭력 관련 정책적 대응

1. 아동성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가.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동대상 성범죄의 발생으로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에 부응하여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웅하고 있다. 2008년 범정 부 회의체인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 점검단’을 구성하여 종합대책 수립 하려고 하였다.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 점검단’에 참여하는 정부기관은 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다. 종합 대책의 핵심 내용은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이미 정 외, 2010).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통해 아동․여성 대상 폭력 예방을 위한 홍 보 및 캠페인 활동, 아동안전지킴이 집 및 안전지킴이 운영 점검을 통해 지역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놀이터, 공원, 학교 등 아동이 빈번하게 활동하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노인이나 경찰 은퇴자에게 ‘아동안전 지킴이’ 역할을 부여하여 이들이 아동 등하교길이나 놀이터 안전 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2009년에는 총리실 주관으로 ‘아동성폭력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는 데,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의료지원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총리

46

3

실, 법무부, 지자체, 병원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예방, 보호, 단속 체계 구축 이 필요한 것이 확인되었다(이미정외, 2010). 이를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참 여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다양한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 아동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봉사단체, 노인단체, 여성단체의 참여가 요구되었다. 요약하면,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활성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기관과 민간의 협력이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나. 다양한 지킴이 제도 운용 1)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 성폭력 위험이 등하교 길에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장소나 사람을 구성하고 배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아동의 안전을 지켜 주기 위한 장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있는데, 경찰청 관리하에 있다. 경찰의 순찰활동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통해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다(이미정 외, 2010).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의 약국 및 상점을 ‘아동안전지킴이집’

으로 지정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으로 이들의 주요 역할은 아동 임시보호와 경찰연계이다. 경찰청은 ‘아동안전지 킴이집’의 역할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지만, 설립 초기 초등 학교 1년생 대상 인지도 조사결과는 10.8%로 낮게 나타났다. 경찰청은 고정된 지킴이집 이외 움직이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확대하여, 야쿠르트 배달원, 모범택시기사, 집배원, 태권도사범 등에게 지킴이 역할을 맡겼다.

2)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집’에 추가하여 지킴이 역할을 하는 인력을 ‘아동안전지

47

3

킴이’라는 명칭으로 구성하였다.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은 2009년 보건복지부, 경찰청, 대한노인회, 대한경우회 4자 협약으로 시작되었다. 퇴직경찰 모임 인 경우회 회원과 노인회 회원이 아동안전지킴이로 위촉되는데, 지원자 중 봉사정신, 직무능력,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을 고려하여 선발한다.10) 아동안전지킴이는 경우회 회원 1인과 노인회 회원 1인이 1조를 구성하여, 아동의 하교시간인 오후 2시-6시 일주일 4시간 씩, 주 5회 활동하고 있다.

매달 30만원 활동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들에게 조끼, 모자, 배지 복장을 경 찰청에서 일괄 지급하다. 이들은 초등학교 통학로, 방범이 취약한 공원, 아 동대상 범죄 취약지역 중심 순찰하여 아동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하 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련하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업무분담은 다 음과 같다. 사업계획 수립, 예산지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지도․감 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경찰청은 사업계획 수립, 아동안전지킴이 교 육․감독 및 활동실적 등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의 충원과 위촉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3) 배움터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외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배움터지킴이’가 있는 데, 퇴직경찰관, 퇴직교원,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학교폭력 예 방을 위한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에 학교내외 순찰, 학교폭력 가해자 선 도, 피해자 보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배움터지킴이는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규정되는데 오전 8시 -오후4시가 활동시간대이며 일일 3만원의 사례가 제공된다. 교육과학기술부 는 배움터지킴이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실 효성 있는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0) 노인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노인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48

3

2. 가해자 처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