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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아동성폭력 관련 정책적 대응

2. 가해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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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 처벌 강화 가. 신상공개제도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에 부응하여 성범 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 제 도는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다(이미 정 외, 2010).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나 법원에 의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 청소년 성매수의 죄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이다. 법원은 관련 범죄로 유죄판정을 선고할 경우, 등록대상자이며 신 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등록대상자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지한 다.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이미 정 외, 2010). 신상정보를 전달받은 경찰관서나 교정시설의 장은 이를 여성 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고, 장관은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 죄 정보를 등록한다. 2009년 조두순 사건 발생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확대되었는데, 2010년 관련 범죄자의 신상정 보를 20세 이상 성인이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전자감독 제도

전자감독제도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위치 확인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추적하여, 해당 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나라에는 2007 월 위치추적전자장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9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미정 외, 2010). 전자감독제도의 정책적 효과로는 재발방지 대책 도입으 로 국민 불안감 감소,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24시간 감독을 통해 범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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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전차단, 특정 범죄자의 위치정보를 수사 및 재판에 활용하여, 관련 수 사 및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이미정 외, 2010).

전자감독제도가 범죄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 고 지적되지만(김혜정, 2005),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472명 중 1명만이 성폭력을 재범하여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이미정 외, 2010).

다.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의 부족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은 단호하지만, 교정시설 내 가해자 치료교정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가해자 대상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 운영은 초기 단계에 있는데, 2009년 인천, 용인, 춘천, 대전, 전주, 여수, 부산, 마산 지역 성폭력상담소에서 해당 지역 보호관찰소 및 교도소와 협력하여 성폭력범죄자 재발방지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하였다(이미정 외, 2010).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라. 가해자 처벌강화의 한계

우리나라에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처벌은 외국과 비교하여 엄격한 편인데, 발생사건의 10% 이하만 신고되고, 이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 지고, 또 이 중 일부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나기 때문에 처벌 강화만으로 아동성폭력에 대처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김한균․강은영, 2006; 표창 원, 2009). 공식 법죄통계에 근거하면 168건 중 1건이 신고되고, 373 건 중 1건이 기소되고, 451건 중 1건만이 유죄판결을 받고 있어, 처벌 강화 정책만으로는 아동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많다(강은영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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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아동 성폭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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