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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고/전문대 동향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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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음.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입시에서의 고교등급제의 적용에 대한 불가원칙을 재확인함

∙ .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개 대학 연세대 이

∙ , 4 ( ,

화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에 시정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위반시에 행, , ) , 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것을 엄중 경고․

그러나 고교등급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08학년도 대입 개선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대학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간 수준차가 엄연히 존재하므로 이를 입시에 반

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

일부 고교들의 성적 부풀리기로 인해 고교 학생부의 신뢰성과 변별력

이 낮아 대학에서 활용하는데 한계 존재

대부분의 평준화 학교에 대해 대학이 수준을 평가할 만한 자료를 가지

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대학에 고교평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자율성의 부여 즉 궁극적으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요구, , -일선 고교와 교육단체

고교등급제가 곧바로 공교육 파괴와 대학 서열화로 고착돼 새 입시제

도의 취지 자체를 희석한다고 반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선배들의 성적과 입

시결과에 따라 고교간 학력격차가 반영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 고교등급제 이외에도 학생들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발해 내려는 대학들의 노력 이 부족함을 비판

◦ 고교등급제 논란은 대학의 자율성 문제와 고교평준화 문제가 그 핵심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이, ,

른바 대학입학 불가원칙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강조하는 고시 사항3 현행 고교 평준화제도는 고교간 수준이나 학력에 있어서의 평준화가

-아닌 입시에 있어서의 평준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교들 간의 실질적 인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그 틀 위에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대학입시 에 반영하는 문제는 그 동안에도 평준화 폐지론과 맞물려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

◦ 향후 전망

-이번 고교등급제 논란은2008학년도 입시제도 개선안이나 사립학교 개 정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고교등급제는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고교 교원단체 등 각 주체들간의, , ,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대학의 자율 성 문제와 함께 논란이 계속 지속될 전망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확정

◦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 월 일10 5 , 2008년부터 년제 법학전3 문대학원 로스쿨 을 도입하고 현 사법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 시행 후( ) , 5 년 동안 병행 실시하다가 2013년에 완전 폐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림.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대법원과 공동으로 법조학제위원회를 구성, 미국식 로스쿨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래 년 가까이 진행되어10 온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일단락 됨.

◦ 주요 내용 -대학원 설립

일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고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하여 설립 교육인

∙ .

적자원부 산하에 정부 법조인 법학교수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

가칭 법학교육위원회 를 설치하여 심의를 거친 다음 교육인적자원부‘ ’ 장관이 인가

인가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

∙ , ,

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도록 함, .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대학은 법과대학 법학과 등을 학사과정을

∙ ,

폐지해야 함.

-입학정원

총 입학정원은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

지하되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 으로 정원을 정함.

-입학자격

학사학위 소지 이상으로 하고 학부에서의 성적 어학 능력 적성시험

∙ , , ,

성적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하여 입학자를 선발하며, , 응시횟수는 제한

-교육과정

학기 년 로 하되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해당 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

∙6 (3 ) 로 결정

◦ 주요 쟁점

-구체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과 법조인 자격시험 합격인원 등 에 관한 문제가 핵심 쟁점 이들 주제는 법조 실무계와 법학계 학계 내. , 에서도 대학과 교수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입학정원

입학정원은 곧 변호사 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문

∙ 제

정원문제는 입학정원 명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 가 다수 의견

∙ 1200 80%

으로 정해졌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함.

학계에서는 명에 합격률 를 주장

∙ 2000 2500∼ 80% .

어느 결정이든 현행 여개 대학 학과 만명에 이르는 입학정원을 크

∙ 90 ( ) 1

게 밑돌 수밖에 없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치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사, ․ 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도입 시기 및 사법시험

대법원은 로스쿨 신입생을 학년도에 처음 모집하는 것을 목표

∙ 2008

년에 첫 졸업생이 배출되고 이어 별도 시험을 거쳐 법학전문대학

∙2011

원을 통한 최초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판사와 검사는 이들 중에서 별도, 의 기준으로 선발해 대법원과 법무부 등 해당 부처에서 실무교육 실시 하기로 함.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병행

∙ 실시

사법시험 합격정원을 병행기간 첫해 여명 수준으로 감소한 뒤 점차

∙ 300

줄여나가도록 한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실효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병행실시 기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임.

◦ 의미와 전망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법학 교육과 법조인 선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

-법조인 양성과 선발을 국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맡긴다 는 의미

-법과대학과 사법시험을 근간으로 하는 현재의 법학 교육 및 법조인 선 발양성 체제는 장기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단일화될 전망․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 양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법,

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

◈ 지방대학간 통합 가속화

◦ 충남대와 충북대는 지난 월 일 통합추진을 위한10 4 , MOU 체결식을 갖 고 실무추진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

◦ 국립대인 충남대와 충북대간의 통합 추진은 전체 대학구조개혁의 시발 점으로 평가받고 있음 특히 특성이 다른 대학간 통합 혹은 대학간. , 의 사례는 있었으나 학과의 상당수가 중복되는 대규모 종합대학간 M&A

의 통합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

◦ 이 외에 부산대와 밀양대 공주대와 천안공대 강원대와 원주대 한성대, , , 와 인제대 등의 대학들도 통합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학 통 합을 통한 구조개혁이 본격화될 전망

◦ 대학의 구조조정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상기해 볼 때 기존, 지방대학 중에서 자체혁신이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대학 체제에 새로운 경쟁 압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이번 통합 결정은 대학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충북대직장협의회가 직원 337명을 대상으로 통합에 대한 설문조 사를 실시한 결과 답변에 282 (83.7%)명 이 충남대와의 통합에 반대 의사 를 표명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간 통합의 문제는 학생 교, , 수 동문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 최종적인, , 통합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실업고 전문대 동향 2. /

◈ 2005학년도, 신입생 대학교 6,104명, 전문대학 9,597명 감축 예정

◦ 교육인적자원부는 월 일 전국 대학별10 14 , 2005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정원 조정 내역을 종합한 결과 통계집계 사상 최대 규모인, 15,701명 을 감축하였다고 밝힘.1)

1)이하 제시된 자료들은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인「2005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정 원 감축(2004.10.14)」의 내용에서 정리한 것임.

<표 1> 2005년도 학교급별 입학정원 조정 내역

(단위: 명)

구분 2005학년도 입학정원 2004학년도 대비 증감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전문대 대학교

- 일반대 - 사립대

217,280 330,448 306,009 24,439

50,346 22,866 17,216 5,650

267,626 353,314 323,225 30,089

-6,666 -1,153 -1,339 186

-2,931 -4,951 -3176 -1,775

-9,597 -6,104 -4,515 -1,589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정원 조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하는 정원 자율 책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설치 및 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금번 종합 결과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비수도권 사립대학 의 정원 조정결과를 모두 포함한 것임.

◦ 정원 감축은 그 동안 대학 정원 감축 정책 기조 유지 및 대학재정지원사 업을 통해 대학 구조개혁을 적극 유도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남.

-수도권 대학이 총1,203명 감축 비수도권 대학이 총, 14,498명 감축으로 충원률이 낮은 비수도권 대학의 감축인원이 많게 나타남

<표 2> 2005년도 지역별 입학정원 조정 내역

(단위: 명)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 전문대학 대학 전문대학 대학 전문대학

2004 120,073 98,442 218,515 239,345 178,781 418,126 359,418 277,223 636,641 2005 119,140 98,172 217,312 234,174 169,454 403,628 353,314 267,626 620,940 증감 933 270 1,203 5,171 9,327 14,498 6,104 9,597 15,701

-국공립대학이․ 2,227명 감축 사립대학이, 13,474명 감축으로 사립대학의 감 축 인원이 많게 나타남.

<표 3> 2005년도 학교설립별 입학정원 조정 내역

(단위: 명)

구분 ․공립 사립

대학 전문대학 대학 전문대학 대학 전문대학

2004 81,365 11,458 92,823 278,053 265,765 543,818 359,418 277,223 636,641 2005 79,461 11,135 90,596 273,853 256,491 530,344 353,314 267,626 620,940 증감 1,904 323 2,227 4,200 9,274 13,474 6,104 9,597 15,701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전문대학 재정지원, , 사업 등 대학재정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13,544명을 감축하였고 대학, 자체 감축한 정원은 2,157명으로 나타남.

<표 4> 2005년도 정원 감축 유형별 내역

(단위: 명)

구분 대학재정지원사업 자체 감축

대학 전문대학 대학 전문대학 대학 전문대학

감축인원 5,083 8,461 13,544 1,021 1,136 2,157 6,104 9,597 15,701

◦ 향후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학생정원 감축 및 전 임교원 확보율 준수 목표 제시를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2009년까 지 현재 입학정원의 15%인95,000여명을 감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