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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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음.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입시에서의 고교등급제의 적용에 대한 불가원칙을 재확인함
∙ .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개 대학 연세대 이
∙ , 4 ( ,
화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에 시정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위반시에 행, , ) , 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것을 엄중 경고․
그러나 고교등급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08학년도 대입 개선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대학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간 수준차가 엄연히 존재하므로 이를 입시에 반
∙
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
일부 고교들의 성적 부풀리기로 인해 고교 학생부의 신뢰성과 변별력
∙
이 낮아 대학에서 활용하는데 한계 존재
대부분의 평준화 학교에 대해 대학이 수준을 평가할 만한 자료를 가지
∙
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대학에 고교평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자율성의 부여 즉 궁극적으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요구, , -일선 고교와 교육단체
고교등급제가 곧바로 공교육 파괴와 대학 서열화로 고착돼 새 입시제
∙
도의 취지 자체를 희석한다고 반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선배들의 성적과 입
∙
시결과에 따라 고교간 학력격차가 반영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 고교등급제 이외에도 학생들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변별력을 유지할 수
∙
있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발해 내려는 대학들의 노력 이 부족함을 비판
◦ 고교등급제 논란은 대학의 자율성 문제와 고교평준화 문제가 그 핵심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이, ,
른바 대학입학 불가원칙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강조하는 고시 사항3 현행 고교 평준화제도는 고교간 수준이나 학력에 있어서의 평준화가
-아닌 입시에 있어서의 평준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교들 간의 실질적 인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그 틀 위에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대학입시 에 반영하는 문제는 그 동안에도 평준화 폐지론과 맞물려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
◦ 향후 전망
-이번 고교등급제 논란은2008학년도 입시제도 개선안이나 사립학교 개 정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고교등급제는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고교 교원단체 등 각 주체들간의, , ,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대학의 자율 성 문제와 함께 논란이 계속 지속될 전망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확정
◦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 월 일10 5 , 2008년부터 년제 법학전3 문대학원 로스쿨 을 도입하고 현 사법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 시행 후( ) , 5 년 동안 병행 실시하다가 2013년에 완전 폐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림.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대법원과 공동으로 법조학제위원회를 구성, 미국식 로스쿨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래 년 가까이 진행되어10 온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일단락 됨.
◦ 주요 내용 -대학원 설립
일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고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하여 설립 교육인
∙ .
적자원부 산하에 정부 법조인 법학교수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
가칭 법학교육위원회 를 설치하여 심의를 거친 다음 교육인적자원부‘ ’ 장관이 인가
인가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
∙ , ,
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도록 함, .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대학은 법과대학 법학과 등을 학사과정을
∙ ,
폐지해야 함.
-입학정원
총 입학정원은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
∙
지하되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 으로 정원을 정함.
-입학자격
학사학위 소지 이상으로 하고 학부에서의 성적 어학 능력 적성시험
∙ , , ,
성적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하여 입학자를 선발하며, , 응시횟수는 제한
-교육과정
학기 년 로 하되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해당 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
∙6 (3 ) 로 결정
◦ 주요 쟁점
-구체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과 법조인 자격시험 합격인원 등 에 관한 문제가 핵심 쟁점 이들 주제는 법조 실무계와 법학계 학계 내. , 에서도 대학과 교수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입학정원
입학정원은 곧 변호사 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문
∙ 제
정원문제는 입학정원 명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 가 다수 의견
∙ 1200 80%
으로 정해졌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함.
학계에서는 명에 합격률 를 주장
∙ 2000 2500∼ 80% .
어느 결정이든 현행 여개 대학 학과 만명에 이르는 입학정원을 크
∙ 90 ( ) 1
게 밑돌 수밖에 없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치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사, ․ 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도입 시기 및 사법시험
대법원은 로스쿨 신입생을 학년도에 처음 모집하는 것을 목표
∙ 2008
년에 첫 졸업생이 배출되고 이어 별도 시험을 거쳐 법학전문대학
∙2011
원을 통한 최초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판사와 검사는 이들 중에서 별도, 의 기준으로 선발해 대법원과 법무부 등 해당 부처에서 실무교육 실시 하기로 함.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병행
∙ 실시
사법시험 합격정원을 병행기간 첫해 여명 수준으로 감소한 뒤 점차
∙ 300
줄여나가도록 한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실효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병행실시 기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임.
◦ 의미와 전망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법학 교육과 법조인 선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
-법조인 양성과 선발을 국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맡긴다 는 의미
-법과대학과 사법시험을 근간으로 하는 현재의 법학 교육 및 법조인 선 발양성 체제는 장기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단일화될 전망․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 양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법,
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
◈ 지방대학간 통합 가속화
◦ 충남대와 충북대는 지난 월 일 통합추진을 위한10 4 , MOU 체결식을 갖 고 실무추진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
◦ 국립대인 충남대와 충북대간의 통합 추진은 전체 대학구조개혁의 시발 점으로 평가받고 있음 특히 특성이 다른 대학간 통합 혹은 대학간. , 의 사례는 있었으나 학과의 상당수가 중복되는 대규모 종합대학간 M&A
의 통합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
◦ 이 외에 부산대와 밀양대 공주대와 천안공대 강원대와 원주대 한성대, , , 와 인제대 등의 대학들도 통합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학 통 합을 통한 구조개혁이 본격화될 전망
◦ 대학의 구조조정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상기해 볼 때 기존, 지방대학 중에서 자체혁신이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대학 체제에 새로운 경쟁 압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이번 통합 결정은 대학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충북대직장협의회가 직원 337명을 대상으로 통합에 대한 설문조 사를 실시한 결과 답변에 282 (83.7%)명 이 충남대와의 통합에 반대 의사 를 표명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간 통합의 문제는 학생 교, , 수 동문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 최종적인, , 통합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실업고 전문대 동향 2. /
◈ 2005학년도, 신입생 대학교 6,104명, 전문대학 9,597명 감축 예정
◦ 교육인적자원부는 월 일 전국 대학별10 14 , 2005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정원 조정 내역을 종합한 결과 통계집계 사상 최대 규모인, 15,701명 을 감축하였다고 밝힘.1)
1)이하 제시된 자료들은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인「2005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정 원 감축(2004.10.14)」의 내용에서 정리한 것임.
<표 1> 2005년도 학교급별 입학정원 조정 내역
(단위: 명)
구분 2005학년도 입학정원 2004학년도 대비 증감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계
전문대 대학교
- 일반대 - 사립대
217,280 330,448 306,009 24,439
50,346 22,866 17,216 5,650
267,626 353,314 323,225 30,089
-6,666 -1,153 -1,339 186
-2,931 -4,951 -3176 -1,775
-9,597 -6,104 -4,515 -1,589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정원 조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하는 정원 자율 책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설치 및 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금번 종합 결과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비수도권 사립대학 의 정원 조정결과를 모두 포함한 것임.
◦ 정원 감축은 그 동안 대학 정원 감축 정책 기조 유지 및 대학재정지원사 업을 통해 대학 구조개혁을 적극 유도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남.
-수도권 대학이 총1,203명 감축 비수도권 대학이 총, 14,498명 감축으로 충원률이 낮은 비수도권 대학의 감축인원이 많게 나타남
<표 2> 2005년도 지역별 입학정원 조정 내역
(단위: 명)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계
대학 전문대학 계 대학 전문대학 계 대학 전문대학 계
2004 120,073 98,442 218,515 239,345 178,781 418,126 359,418 277,223 636,641 2005 119,140 98,172 217,312 234,174 169,454 403,628 353,314 267,626 620,940 증감 933 270 1,203 5,171 9,327 14,498 6,104 9,597 15,701
-국공립대학이․ 2,227명 감축 사립대학이, 13,474명 감축으로 사립대학의 감 축 인원이 많게 나타남.
<표 3> 2005년도 학교설립별 입학정원 조정 내역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립 계
대학 전문대학 계 대학 전문대학 계 대학 전문대학 계
2004 81,365 11,458 92,823 278,053 265,765 543,818 359,418 277,223 636,641 2005 79,461 11,135 90,596 273,853 256,491 530,344 353,314 267,626 620,940 증감 1,904 323 2,227 4,200 9,274 13,474 6,104 9,597 15,701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전문대학 재정지원, , 사업 등 대학재정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13,544명을 감축하였고 대학, 자체 감축한 정원은 2,157명으로 나타남.
<표 4> 2005년도 정원 감축 유형별 내역
(단위: 명)
구분 대학재정지원사업 자체 감축 계
대학 전문대학 계 대학 전문대학 계 대학 전문대학 계
감축인원 5,083 8,461 13,544 1,021 1,136 2,157 6,104 9,597 15,701
◦ 향후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학생정원 감축 및 전 임교원 확보율 준수 목표 제시를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2009년까 지 현재 입학정원의 15%인95,000여명을 감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