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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가의 생산활동에 관한 상세한 통계자료가 정비되어야 한다. 농가단위 직불제나 허용대상정책으로 하는 경우, 농가별 과거 생산실적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농가별 경영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화도 필요하다.

직불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불제 업무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직불제 인 력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자체 단계에서 업무과중이 정책효과 제고에 제약 요인이 된다. 읍면단위 산업계에 직불전담 인력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농지임대차가 확대되고 있다. 농지임대차의 정보공 개 및 ‘농지지도정보’ 등이 필요하다. 농지별 소유자, 이용자, 임대차, 재배작물

등 표시하는 농지지도정보가 확보되어야만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같은 대상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여 직불제의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 리고 실시이후, 이행조건 준수와 점검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6. 실시 기간

고정지불과 가산지불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정지불은 농가별 식부면적 등 기초통계가 확보되면 실시가 가능하다. 가산지불은 세부적 인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하여 사후 검증작업 등에 대한 체제를 정비한 후 실시 해야 한다.

또한, 실시방식은 3년 내지 5년 정도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하되, 제 도 평가를 실시, 개선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 중산 간직불제는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EU도 일정기간 단위로 실 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불제의 실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일정한 지 역을 한정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문제점 발굴이나 제도 개선을 거친 후 확 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 Study on Introduction of Direct Payment Policy for Upland Filed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are to design direct payment for upland filed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rough analysis the structure of Korean upland filed industry and the Korean direct payment programs under the growing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In addition, this study explore alternatives regarding direct payment for upland filed polices direction within the following diversity ways to enhance farm household income and a means to boost multi-functional roles of agriculture.

Major change in agricultural policy has occurred after the launch of WTO system in 1995. The developed country such as USA, EU, Japan of agricultural policies are turning from price support and production assistance to the direct payment programs not connected to price and production. According to such a movement of international trend,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the direct payment system as a means to support the income of farmers and a means to promote multi-functional roles of agriculture. however most of direct payment programs adopted in Korea has been focused on rice industry.

The study was performed to establish a criteria which can be served as a reference in preparing upland direct payment program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y analyzing WTO agreement content and by studying about direct payment program in USA, EU and Japan. there are two policy alternatives to design the direct payment for upland filed. First, alternatives is to establish the system link to compensate lower income earning farm households(Fixed Direct Payment). Second, one is to have increased operational efficiency, multi-functional roles of agriculture(Added Direct Payment).

As follows, there are various components to design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upland. those are target area, method, price, cross compliance, compliance reinforcement, application system and application period etc.

Researchers: Tae-Gon Kim, Yong-Sun Lee, and Joo-Nyung Heo Research period: 2007. 10. - 2008. 2.

E-mail: taegon@krei.re.kr

차 례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3 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3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의 현황과 문제점 ··· 7 2. 제주 월동채소 적정 식부면적 ··· 25 3.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의 발전방향 ··· 39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밭농업 진흥과 지원대책

1.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산업 기본현황 ··· 52 2. 농축산 시책 중점추진 방향 및 세부추진사업 ··· 54 3. 감귤원 및 밭담의 공익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평가 ··· 75 제4장 한ㆍ미 FTA 파급영향 및 대책

1. 한․미 FTA 파급영향 ··· 84 2. 한․미 FTA 대책 ··· 89 제5장 주요 국가의 직접지불제 실시동향과 시사점

1. 주요국의 농정전개 ··· 94 2. 미국의 직접지불제와 특징 ··· 96 3. EU의 직접지불제와 특징 ··· 106

4. 일본의 직접지불제와 특징 ··· 116

5. 시사점 ··· 125

제6장 우리나라 직접지불제 특징과 문제점 1. 직접지불제의 특징 ··· 130

2. 직접지불제의 문제점 ··· 134

3. 직접지불제의 개선 방향과 과제 ··· 138

제7장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1. 도입 필요성 ··· 143

2. 제도 설계시 고려사항 ··· 146

3.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 150

4. 사업시행요령 ··· 163

5. 실시조건 ··· 168

제8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 171

2. 시사점 ··· 172

참고 문헌 ··· 175

표 차 례

제2장

표 2- 1. 연도별 농가인구, 농가호수의 변화 ··· 8

표 2- 2. 농가소득의 변화 추이 ··· 8

표 2- 3. 작목별 재배면적의 변화 ··· 10

표 2- 4. 지역 및 작목별 재배면적과 생산량 현황, 2006년 ··· 11

표 2- 5. 지역 및 주요 과수류별 재배면적과 생산량 현황, 2006년 ··· 12

표 2- 6. 지역 및 주요 식량작물류별 재배면적 현황, 2006년 ··· 13

표 2- 7. 지역 및 주요 식량작물류별 생산량 현황, 2006년 ··· 14

표 2- 8. 지역 및 주요 채소류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현황, 2006년 ··· 15

표 2- 9. 지역 및 주요 특용작물류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현황, 2006년 ··· 16

표 2-10. 작목별 조수입의 변화 ··· 17

표 2-11. 도내 주요작물 조수입 순위, 2006년 ··· 18

표 2-12.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작목별 특화계수의 연도별 변화 ··· 20

표 2-13. 농산물 수출 현황 ··· 21

표 2-14. 주요 겨울채소류 재배면적과 생산량 전국 비교 ··· 24

표 2-15. 제주지역 월동 채소류 적정 식부면적, 2008 ··· 38

표 2-16. 전국과 제주 채소류 생산액 비교 ··· 38

표 2-17. 제주지역 채소류 생산현황 ··· 39

표 2-18. 제주지역 년도별 감귤과 채소류 재배면적 비교 ··· 43

제3장 표 3- 1.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산업의 개황 및 산업구조 ··· 53

표 3- 2.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산업의 부문별 조수입과 구성비 ··· 53

표 3- 3.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진흥지역 현황 ··· 56

표 3- 4.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현황 ··· 56

표 3- 5. 조건불리 직불제 추진현황, 2006년 ··· 57

표 3- 6.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및 재배면적 ··· 61

표 3- 7. 녹색농촌체험 마을 운영실적 ··· 66

표 3- 8. 월동채소류 생산현황 ··· 69

표 3- 9. 노지감귤 수급계획 ··· 72

표 3-10. FTA 기금사업 추진현황, 2007년 ··· 74

표 3-11. 분야별 투자 계획, 2007년 ··· 75

표 3-12. 논과 밭의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 2003년 ··· 76

표 3-13. 감귤원의 환경보전적 공익적 기능 평가모델 및 평가 ··· 77

표 3-14. 감귤산업의 공익적 가치 평가 ··· 79

표 3-15. 영국 환경 및 경관요소의 보조금 지불액(예시) ··· 83

표 3-16. 영국의 HLS의 돌담과 관련된 자본투자 옵션 ··· 83

제4장 표 4- 1. 우리측 농산물 양허안 개요 ··· 85

표 4- 2. 한․미 FTA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 ··· 87

표 4- 3. 한․미 FTA에 따른 주요 밭작물 연간 생산감소액 추정 ··· 88

표 4- 4. 한․미 FTA 대응 농업 투융자 사업 계획 ··· 92

제5장 표 5- 1. 주요국가의 농업 및 농정전개의 상이점 ··· 94

표 5- 2. 주요국가의 자급률 비교 ··· 95

표 5- 3. 미국 농정의 전개과정 ··· 96

표 5- 4. EU의 공동농업정책(CAP) 전개과정 ··· 107

표 5- 5. 일본 농정의 전개과정 ··· 117

제6장

표 6- 1. 우리나라의 직접지불제, 2007년 ··· 131 표 6- 2.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제 실시현황, 2006년 ··· 137 표 6- 3. 현행 직접지불제의 기능별 유형화 ··· 139 제7장

표 7- 1. WTO 농업협정의 허용대상 국내보조 요건 ··· 148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 1. 주요 겨울채소류 재배면적과 조수입 비교 ··· 18

그림 2- 2. 노지무의 생산액 변화 ··· 26

그림 2- 3. 제주 노지무의 생산액과 재배면적 변화 ··· 27

그림 2- 4. 노지배추의 생산액 변화 ··· 28

그림 2- 5. 제주 노지배추의 생산액과 재배면적 변화 ··· 29

그림 2- 6. 양배추의 생산액 변화 ··· 30

그림 2- 7. 제주 양배추의 생산액과 재배면적 변화 ··· 31

그림 2- 8. 당근의 생산액 변화 ··· 32

그림 2- 9. 제주 당근의 생산액과 재배면적 변화 ··· 33

그림 2-10. 마늘의 생산액 변화 ··· 34

그림 2-11. 제주 마늘의 생산액과 재배면적 변화 ··· 35

그림 2-12. 양파의 생산액 변화 ··· 36

그림 2-13. 제주 양파의 생산액과 재배면적 변화 ··· 37

그림 2-14. 제주지역농업의 발전목표 및 기본전략 ··· 40

그림 2-15. 제주지역농업의 SWOT분석 ··· 41

제5장 그림 5- 1. 세계 주요국가의 호당 경영규모 ··· 95

그림 5- 2. 미국의 쌀 가격지지 추이, 1980~2007년 ··· 99

그림 5- 3. 옥수수의 CCP 단가, 2004~06년산 ··· 100

그림 5- 4. EU의 곡물에 대한 개입가격과 직접지불 추이, 1995~2005년 ··· 110

그림 5- 5. EU 단일직불제 개요 ··· 111

그림 5- 6. 일본의 농산물 수출목표액 ··· 120

그림 5- 7. 일본의 경영안정대책의 대상품목 ··· 121

그림 5- 8. 개별경영과 마을단위 영농조합과의 생산비 비교(마을전체) ··· 123

그림 5- 9. 농가단위 직불제 개요 ··· 124

제6장 그림 6- 1. 직접지불 예산 추이, 2001~06년 ··· 131

그림 6- 2. 논밭별 직접지불제 실시면적, 2006년 ··· 133

그림 6- 3. 논밭별 직접지불 예산, 2006년 ··· 133

그림 6- 4. 현행 직접지불제도 실시체계 ··· 136

그림 6- 5. 중장기 직접지불제 전개방향 ··· 140

제7장 그림 7- 1. 지목별 대상농지 면적, 2005년 ··· 150

그림 7- 2. 제주농업의 품목별 조수입 순위, 2005년 ··· 151

그림 7- 3. 가산지불의 개념 ··· 154

제8장 그림 8- 1. 제주형 밭농업 직불제 ··· 172

1

머 리 말

1. 연구의 필요성

농업을 둘러싼 여건은 점점 긴박해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추진됨에 따라 추가적인 시장개방도 진전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변동과 농업보호 감축에 따른 생산자의 소득 손실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대책 이나 소득보전대책 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주로 직접지불제로서 대응해 왔다.

최근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그동안의 가격지지 대 신에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생산자의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국제적인 추세는 ‘가격지지’에서 ‘소득지지’로, 또한 소 득지지는 ‘품목별’에서 ‘경영단위’로 전환하고 있다.

EU는 1992년에 가격지지 수준을 인하하는 대신 그 감축분에 상응하는 소득 보상 직불제를 도입한 후, 2005년부터는 경영단위로 지불하는 단일직불제 (SFP)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은 1996년 농업법에서 부족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고정직불제를 도 입한 후 2002년 농업법에서는 가격보전 직불제(CCP)를 도입하여 생산자에게

목표가격을 보장하는 등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부터 중산간지역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2007년부터 는 현행 품목별 경영안정대책을 경영단위 직불제인 품목횡단적인 경영안정대 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전개의 흐름에서 볼 때 우리나라 농정은 ‘가격지지’에서 ‘소득 지지’로 전환하여 정책의 시장왜곡적인 측면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현재 진행

이러한 정책전개의 흐름에서 볼 때 우리나라 농정은 ‘가격지지’에서 ‘소득 지지’로 전환하여 정책의 시장왜곡적인 측면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현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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