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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3.1. 대상농가 및 대상농지

직불제를 설계하는 경우 대상농가와 대상농지를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중요 하다. 직불제의 대상농가는 목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판매농가가 대상이 된다. 2005년 현재 제주 지역의 전체 농가 36,213호 중에서 자급농가(20%)를 제외한 판매농가를 3만호 정도가 대상이 된다. 여기서 제외 되는 자급농가나 고령농가 등 경영규모 0.1ha 미만농가는 가구당 소득지불로

지원하는 ‘맞춤형농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상농지는 2005년 현재 논 101ha, 밭 57,766(중 감귤 21,430ha) 등 농 지 57,867ha와 초지 18,425ha 중에서 일부 자급농가 경작지를 제외한 면적이 다. 농지 외에 밭담, 경관, 농업용 시설 등과 같은 농업자원도 대상이 된다.

3.2. 대상품목

대상품목은 제주 농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한다. 2005년 현재 조수입 기준으로는 감귤을 비롯하여, 밭의 주요 품목은 마늘, 감자, 양배 추, 무, 콩, 당근, 양파, 참깨 등 노지채소가 대상이 되며 시설은 제외된다.

단지 읍면단위 또는 마을단위로 보는 경우 순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품목이 포함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지역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는 다수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단위 개념을 유지하되, 특정품목의 생 산과는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

대상품목의 의미는 농업진흥을 위한 생산조정이나 가산지불의 대상이 되며, 나아가 경영단위 직불제로 전환하는 경우 이 중에서 중요한 다수의 품목이 대 상이 된다.

3.3. 지불방식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관보 전 직불제, 쌀소득등보전 직불제 등 네 가지 직불제가 실시되고 있다. 밭농업 직불제는 밭농업의 다양한 품목이나 지역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보는 경우 쌀소득등보전 직불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장차 경영단위 직불제로 통합을 전제로 하면서 밭농업 구조개선이나 다원적 기능 발휘, 지역자원 보전 등을 유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불방식은 현행 직불제 체제를 유지하되, 제주 밭농업의 구조개혁과 다원적 기능 발휘 등 제주형 밭농업 직불제 설계시 고려사항을 감안하는 경우

‘고정지불’과 ‘가산지불’을 양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고정지불은 현행 네 가지 직불제를 근거로 지불하되, 친환경농업(저투입)을 이행조건으로 하여, 전체 농지 및 초지를 대상으로 한다. 단가는 밭과 초지는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단가, 논은 쌀소득등보전 직불제의 고정지불을 단 가로 한다.

또한 가산지불은 고정지불에 추가하며, 개별프로그램의 이행조건 준수와 연 계하여 지불한다.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 구조개혁, 경관형성, 자원보전, 다원적 기능 발휘, 소득증대 등을 유도한다.

따라서 가산지불 프로그램으로는 ① 친환경농업형(①-1 친환경(유기농업) 실 시, ①-2 토양유실 방지농법 실시, ①-3 지력증진을 위한 윤작실시, ①-4 사료작 물 도입, ①-5 이산화탄소(CO2) 감축 등), ② 구조개혁형(②-1 지역단위 전략작 물 도입, ②-2 직거래 또는 계약거래 실시, ②-3 규모확대 도모, ②-4 지역단위 단지화 시도, ②-5 지역단위 조직화 등), ③ 다원적 기능을 포함한 경관보전형 (③-1 경관작물 도입, ③-2 연료작물 도입, ③-3 밭담 등 농업자원 보전 등), ④ 소득증대형(④-1 지역단위의 농산물가공, 특산품개발, ④-2 도농교류 활동, ④ -3 기타 밭농업 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공동활동 등)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을 개발할 수 있다. 지역단위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다수 조합하여 실시된 다면 농업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 가산지불 프로그램은 이상과 같은 유형에 따 라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3.5. 지불단가

3.5.1. 고정지불 단가

고정지불 단가는 시장개방에 의한 손실액, 다원적 기능 평가액, 생산조건의

불리성 등이 지불단가의 산정근거가 될 수 있다. 밭, 초지는 제주농업의 불리성 을 보상하는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불, 논은 쌀소득등보전 직불의 단가를 적용 하면 다음과 같다.

지목별 단가(전체 지불금액, 90%대상 가정)

○ 밭 : 조건불리지역 직불 단가 40만원/ha, 지불금액 208억원

○ 초지 : 조건불리지역 직불 단가 20만원/ha, 지불금액 33억 1,600만원 ○ 논 : 쌀소득등보전 직불 고정지불 단가 70만원/ha, 지불금액 7,070만원 단지 현행 제도로는 밭·초지는 국비 70% 지방비 30%이며, 논은 전액 국비로 충당된다.

3.5.2. 가산지불 단가

가산지불은 프로그램 개발후 프로그램에 따라 단가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예상되는 프로그램은 ① 구조개혁형, ② 환경보전형, ③ 경관보전형, ④ 소득증 대형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①의 구조개혁은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새로운 산지형성이나 전 략작물 도입, 유통개혁, 직거래 또는 계약거래 등과 구조개혁에 의해 산지에 서의 생산비 절감이나 소득증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 여 고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가산지불 단가는 프로그 램별 이행조건 준수에 따른 ‘비용 증가액’ 또는 ‘소득 감소액’이 산정근거가 된다.

3.6. 이행조건

직접지불은 이행조건의 준수와 연계된다. 이행조건의 철저한 준수와 검증이 직접지불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민적 합의의 근 거가 된다.

고정지불의 이행조건은 조건불리직불 이행조건, 쌀소득등보전직불 이행조건 과 친환경농업 직불의 저농약 이행조건 등 2중의 이행조건으로 강화된다. 또한 논을 대상으로 하는 쌀소득등보전 직불의 이행조건은 논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산지불 프로그램의 이행조건은 각 프로그램별로 별도로 정하 여 시행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