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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FCAN) 대응 심층연구

3.1. 「일본의 식품표시제 현황과 시사점」 연구46)

3.1.1. 서언

❍ 소비자가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소비하면 안전하고 건강하면서도 합리적 인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에 필요한 정보를 제시(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이기도 함. 올바른 식품표시는 소비자의 안전·건강한 소비를 도와 국 가적으로는 국민건강의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뿐만 아 니라 산업적으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실한 산업활동을 권장하는 환경이 조 성되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게 될 것임.

- 대외적으로는 국가적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임.

❍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각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식품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6년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제정하여 식품표시제를 운영하기 시작 한 이래 계속 보완하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소비 패턴의 변화와 생산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식품표시제를 계속 수정·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식생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식품표시 제도를 계 속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의 식품표시 제도의 실태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농식품 생산 여건이나 소 비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식품표시 제도를 살펴보기로 함.

- 일본은 2015년에 그동안 산재해 있던 식품표시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통합·개편 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으며, 5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1일부터 본

46)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최경환 원장의 위탁원고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격 시행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식품표시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의 동향을 파악하여 시사 점을 도출하는 것임. 일본의 식품과 관련한 표시는 품질표시, 영양표시, 기능표시 등 다 양하나, 여기에서는 2013년에 제정된 식품표시법에 근거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식 품표시기준에 따른 식품표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함. 본 연구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음47).

- 일본 식품표시 제도의 추진 경과(제정 및 개정) - 개편된 일본 식품표시 제도의 내용

- 외국인이 알아 둘 일본의 식품표시 제도 - 식품표시의 지도·감독 체계와 실적 - 시사점

3.1.2. 일본 식품표시 제도의 추진 경과

가. 식품표시 일원화의 필요성 제기

❍ 기존에 식품 일반을 대상으로 그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던 법률에는 식품위생 법, JAS법48) 및 건강증진법의 3법이 있음49). 이들 3법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촉 진하기 위해 표시 기준을 정하고 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특정 사항의 표시를 의 무화하거나 혹은 사업자가 임의로 표시할 때 준수할 것을 정하고 있었음.

❍ 이들 3법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각 법의 목적에 따라 상이함.

- 식품위생법 : 식품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공중위생 상 필요한 정보

47) 다만, 일본의 식품표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관련 자료를 변용하거나 발췌·요약하 기보다는 가능한 원형대로 소개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음.

48)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 제175호)의 약칭임. 이 법은 2015년 4월 1일부터 「농림물자의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변경되었음.

49) 消費者廳. 2012.8.9. 食品表示一元化檢討會報告書. p.3.

- JAS법 :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품질에 관한 정보

- 건강증진법 :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영양성분 및 열량에 관한 정보

❍ 이들 법령에 의해 표시가 의무화되는 구체적 사항을 살펴 보면, 특히 식품위생법과 JAS 법 사이에는 중복된 부분이 있었으며, 용어의 사용도 다르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음. 때문에 소비자가 표시의 의미와 룰(rule)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고 할 때 제 도가 복잡함으로써 적절한 이해를 방해함.

- 소비생활센터 등 소비자 행정의 현장에서도 소비자들로부터의 질의에 답변하기가 곤란 했으며, 식품표시 감시 행정을 수행하는 다양한 행정기관에서도 식품표시 제도에 대해 광범한 지식이 필요하는 등 표시규제를 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높아졌음.

- 사업자의 경우 식품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부령(府令), 고시, 통지 등 여러 근거 규정을 참고해야 하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과 아울러 원재료에 관한 정 보와 제조 공정 등의 엄정한 관리, 푸드체인 전 과정에서의 정확한 정보 전달이 요구되 기 때문에 사업자가 준수할 비용이 높아짐.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위생법과 JAS법이 정하는 표시의 기준을 정합적으로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 12월부터 식품위생법을 담당하던 후생 노동성과 JAS법을 담당하던 농림수산성이 공동으로 ‘식품 표시에 관한 공동회의’를 개최 하고, 두 부처의 협력 하에 식품위생법 및 JAS법에 근거한 표시기준에 관련된 심의가 일원적으로 이루어졌음.

- 예를 들면 기한표시가 ‘소비기한’과 ‘상미기한’의 두 가지로 통일되는 등 서서히 복잡한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소관 부처가 나누어져 있어 식품표시 제도를 완전히 통합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함.

❍ 식품표시 일원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9월 소비자청이 설치되 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음. 또한 2010년 3월 30일 각의결정된 ‘소비자기본계획50)’에서

식품위생법, JAS법, 건강증진법 등의 식품표시의 관련 법령을 통일적으로 해석·운용함 과 아울러 기존 제도의 운용 개선을 해가면서 문제점을 파악·검토하여 식품표시에 관한 일원적인 법률안을 2012년도 중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로 결정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청은 2011년 9월 ‘식품표시일원화검토회’를 설치하고 식품 표시법(안)을 작성함과 아울러 미래 식품표시 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하였음.

- 검토회는 2012년 8월까지 1년간 12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적인 검토작업을 거쳐 보고서51)를 종합정리하였음.

- 또한 검토회는 새로운 식품표시 제도는 소비자가 표시를 발견하고 실제로 눈으로 보 고(보기 쉽고) 내용을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함.

나. 식품표시법의 제정

❍ 그동안 식품의 표시에 대해 일반적인 룰(rule)을 정하고 있는 법률에는 「식품위생법」

(1947년 법률 제233호),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1950년 법률 제175호), 「건강증진법」(2002년 법률 제103호)의 3법이 있었음.

- 그러나 목적이 다른 3개의 법률에 룰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복잡하고 이해 하기 어려웠음.

❍ 「식품표시법」(2013년 법률 제70호)은 위의 3법의 식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통합한 것으로 식품의 표시에 관한 포괄적이고 일원적인 제도를 창설한 것임.

- 법률의 목적이 통일됨으로써 정합성이 취해진 룰의 책정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 비자 및 사업자의 쌍방에게 알기쉬운 표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음.

50) 2011년 7월 8일 일부 개정됨.

51) 보고서의 개요에 대해서는 <부록> 참조.

<그림 4-1> 식품표시법의 제정

자료: 消費者廳. 2020.10. 食品の榮養成分表示制度の槪要. 2020年 10月版. p.1.

다. 새로운 식품표시 제도의 시행

❍ 식품표시의 구체적인 룰은 식품표시법에 근거한 식품표시기준에 정해져 있음.

- 식품표시기준은 지금까지 위의 3법 하에서 정해져 있던 58개의 표시기준을 통합함과 아울러, 필요한 재검토를 토대로 조치한 것임.

- 주요한 제도의 변경점으로서는 ①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시의 의무화, ②알레르기표 시에 관련된 룰의 개선, ③기능성표시식품 제도의 창설 등임.

공포일 주요 개정 사항 개요 시행일·경과조치

2017. 9. 1 ∙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표시

∙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한 검토회중간정리」를 토대로 수입품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에 원료원산지표시를 의무로 함. 원칙적으로 제품에서 차지하는 중량비율 상위 1위의 원재료가 의무표시의 대상

∙ 2017년 9월 1일 시행

∙ 경과조치: 2022년 3월 31일까지

2018. 9.21

∙ 무균충전두부에 관련된 표시

∙ 종래의 냉장보존의 두부와는 별도로 상온보존가능한 무균충전 두부의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무균충전두부에 대해

「상온보존가능품」의 표시를 의무로 함.

∙ 2018년 9월 21일 시행

∙ 볼로니아 소시지 (Mortadella B o l o g n a ) 의

일반적인 명칭에 관련된 표시 등

∙ 특정농수산물등의 명칭의 보호에 관한 법률(2014년 법률 제84호)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어 있는 「Mortadella Bologna」에 대해 볼로니아 소시지라고 명칭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

- 식품표시기준(내각부령 제10호)은 별첨을 포함한 전체 분량은 800쪽에 가까운 방대 한 양임.

· 각 별첨에 구체적인 내용(식품 등)이 제시되어 있음.

❍ 식품표시법에 근거한 새로운 식품표시 제도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새 로운 식품표시 제도의 내용에 대해 소비자, 사업자에 대한 보급·계발을 추진하고 있음.

- 가공식품과 첨가물은 5년, 신선식품은 1년 6개월 간 이전의 제도에 근거한 표시를 인정하여 유예기간을 설정한 바 있으나,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은 없음.

❍ 새로운 식품표시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 일정에 맞추어 실시되고 있으며), 시행 과정 에서도 계속 식품표시기준을 수정·보완해 가고 있음.

- 기존의 내용을 보완하기도 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함.

<표 4-3> 식품표시기준의 개정 개요52)

52) 消費者廳. これまでの食品表示基準の改正槪要について. 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_act/

assets/food_labeling_cms101_210317_0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