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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사료신속경보(RASFF) 발생통계

유럽 및 독일의 식품/사료신속경보 체계(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RASFF)는「General Food Law EC No178/2002」제50조의 규 정에 따라 EU회원국과 집행위원회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설립되었다. 그 밖의 RASFF회원국으로는 노르웨이, 리시튼슈타 인, 아이슬란드 등의 국가가 활동하고 있다. RASFF는 식품과 사료 등에서 발생되는 위해성을 회원국 간에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식품이나 사료의 오염 위험도에 따라 즉각적인 제품회수 또는 통관 거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체계적인 RASFF의 정보전달 시스템은 〔그 림 3-2〕에 기술되어 있다.

〔그림 3-2〕 RAFF의 신속경보체계 흐름도

2010년에 발행된 RASFF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총 3,358건이 통보되었 는데 그중 592건의 경보통보(Alert notification), 1,188건의 정보 통보 (Information notification), 1,589건의 통관 거부 통지(Border rejections) 그리고 5,224건의 후속조치(follow up)가 발생하였다.

2010년은 2009년 대비 미생물 관련통보가 증가되었는데, 살모넬라를 포 함하여 총 345건의 통보 건이 발생하였다. 그 중 107건은 통관 절차 시 통 보되었고, 사료에서만 122건의 살모넬라 오염통보가 이루어졌는데, Salmonella enterica subsp. enterica 의 혈청형변이주(serova)가 70건 이 상 보고되었다. 살모넬라로 인하여 오염된 해당 식품의 종류 및 살모넬라균 의 종류가 [그림 3-3]에 나타나 있다.

살모넬라오염으로 인하여 통보된 제품가운데 10%이상이 태국에서 수입 된 허브제품인데, 이중 대부분은 2010년 10월에 채취된 시료에서 발견되었 다. 통보된 허브제품으로는 민트와 바질, 코리안더 등이 주를 이루었고, 총 19건의 태국 허브제품이 통보되었다.

〔그림 3-3〕살모넬라 식중독과 원인식품

리스테리아 균(Listeria monocytogenes)으로 인한 오염통보 건수도 2년 연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어류분야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총 57건의 통보건수 중 33건이 훈제 연어제품이고, 이 중 대부분은 폴 란드 산이다. 12건의 통보는 베트남 산 냉동된 흑점 메기(pangasius)에서 발생되었는데, 흑점 메기에 대한 식품 안전성규정이 EU에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8건의 흑점 메기 제품에 대한 배송물이 반송되었다.

다음의 그림은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대장균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RASFF 에서 2010년에 발생된 총 통보건수 및 분포율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4].

〔그림 3-4〕 식중독 원인균과 원인식품

EU 식품 안전성 규정에 가장 많이 저촉되는 경우는 대장균으로 인한 식품오염이다. 그 중 32건의 통보가 대합이나 홍합과 같은 조개류에서 발생 되었는데, 원인은 조개류가 서식하는 곳의 물이 심하게 오염된 까닭이다.

Verotoxin 형성 대장균은 2건이 쇠고기에서, 1건이 치즈에서 발생하였다.

2011년에 발생된 대장균오염 사례는 이러한 육류제품뿐만 아니라 신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