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식료자급률 현황과 제고 방안
2.1.1. 식료자급률 현황
일본의 식료자급률9은 <그림 1-2>와 같이 1990년대 후반까지 장기 하락추세 이고, 그 후에는 큰 움직임이 없이 낮은 자급률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다. 공급열량기준 자급률이 1960년 79%에서 2010년 39%로 줄었고, 주식용 곡
9 일본은 곡물, 야채, 어류, 육류 등을 모두 망라하여 ‘식료’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물자급률과 곡물(식용+사료용)자급률10도 1960년 각각 89%, 82%에서 2010년 59%, 27%로 줄었다(표 1-3).
그림 1-2. 종합식료자급률 및 곡물자급률 추이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 89.
표 1-3. 품목별 식료자급률 추이
1965 1975 1985 1995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품
그림 1-3. 외국의 식료자급률(열량기준)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p.90~91.
특히 밀, 보리, 콩의 자급률은 매우 낮아져 2010년 각각 9%, 7%, 6%에 불과 하다. 이와 같은 식료자급률(공급열량기준)은 <그림 1-3>에서 알 수 있듯이 선 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곡물자급률도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7위에 불과한 수준이다.
식량자급률이 이처럼 장기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은 복합적인 요인 때문인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①소비자의 식생활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여 자급률이 높 은 쌀의 소비가 크게 준 대신 축산물과 유지류의 소비 증가로 자급능력이 낮은 사료용 곡물과 콩 수입이 크게 늘어난 점, ②식생활 패턴 변화에 국내 농업생 산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시장개방으로 인 한 농축산물 수입확대와 국내생산 감소도 자급률을 저하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2.1.2. 식료자급률 목표 설정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은 향후 10년 후의 식료자급률 목표치를 5년마다 설 정하고 있다. 식료 전체의 자급 수준을 나타내는 공급열량(칼로리) 기준을 비 롯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자급률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수입 사료곡물에 의존해서 생산한 축산물, 칼로리가 비교적 낮은 야채 및 과 일의 국내 생산활동을 적절하게 나타내기 위해 금액 기준의 종합식료자급 목표
② 주식용 곡물에 대한 자급률 목표(중량 기준)
③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전체 자급률 목표(중량 기준)
④ 사료 자급률 목표
최근에 발표된 2010년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는 국제 곡물수급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앞으로의 식료자급률을 최대한 향상 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2020년의 공급열량기준 식료자급률 50%, 생산액 기준 자급률은 70%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고 사료자급률도 38%
로 대폭 올렸다.
표 1-4. 2020년 식료자급률 목표치
2008년 2020년
공급열량 기준 종합식료자급률 41% 50%
생산액 기준 종합식료자급률 65% 70%
사료자급률 26% 38%
주: 1) 생산액 기준 식료자급률은 2020년도의 각 품목 단가가 2008년도와 동일 수준이라고 하여 시산함.
2) 사료자급률은 사료용 곡물, 목초 등을 가소화양분총량(可消化養分總量/TDN)으로 환산해서 산출함.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基本計劃』, 2010, p.43.
표 1-5. 2020년 작부면적, 농지면적, 경지이용률 목표치
2008년 2020년
작부면적(만 ha) 426 495
농지면적(만 ha) 463 461
경지이용률(%) 92 108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基本計劃』, 2010, p.43.
이와 같은 식료자급률 달성을 위해 2020년 작부면적은 495만 ha, 농지면적 은 461만 ha, 그리고 경지이용률은 108%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식료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생산과 소비의 양 측면에서 대책을 제시 하였다. 생산 대책은 논을 비롯한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특히 이모작으 로 밀 재배를 확대하며 미경작 논·밭에 쌀가루용 쌀, 사료용 쌀, 콩 등의 재배 확대, 기술개발로 단수·품질 향상 등이다. 또 유휴농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용규제를 엄격히 하여 농지를 확보하기로 하였다.11
한편 소비 대책은 인구감소, 고령화가 더욱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 이해를 구하면서 잠재적 수요를 개척하고 소비자와 식품산업 생산자가 국산농산물을 선택하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아침 결식 개선을 통한 쌀 소비 확대, 지방섭취 억제, 콩 가공식품에 대한 국산콩 사 용비율 확대, 빵·국수에 국산밀·쌀가루 이용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1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基本計劃』, 2010, p. 16.
2.2. 식료안전성 확보 대책
식품소비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식품생산 대량화, 유통망 광역화로 인해 식품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식품안전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식품안전은 국가 중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일본에서 1990년대 후반 병원성 대장균 O-157에 의한 집단 식중독, 농산물 의 다이옥신 함유 논란을 비롯하여 2000년대 유제품에 의한 대규모 식중독 발 생, 광우병(소해면상뇌증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BSE) 발생, 수 입 냉동야채의 기준초과 잔류농약 검출, 무등록 농약판매, 고병원성 조류인플 루엔자 발생, 식품표시 위반 등과 같은 대형식품안전 관련 사건이 연이어 발생 하였다. 이로 인해 식품안전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졌으며 정부도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였다.
2000년대 식품안전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BSE 발생이다.
2001년 9월 일본에서 처음으로 BSE에 감염된 소가 발견되자 정부는 10월 육 골분의 수입, 육골분을 사용한 사료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10월 18일부터 BSE의 전두(全頭)검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BSE의 발생 예방과 만연 예방을 위 해 2002년 ‘소해면상뇌증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고 동법 제4조 규정에 따 라 2002년 7월 소해면상뇌증대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쇠고기의 생산, 유통 각 단계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관리, 전달하는 시 스템을 구축하여 BSE를 미연을 방지하고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 보하기 위해 2003년 6월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일명 쇠고기 이력추적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동 법에 근거하여 쇠 고기에 대한 생산유통 이력추적제도가 의무화되었다.
생산유통이력추적제는 쌀과 쌀 가공품에도 실시되었다. 2008년의 사고미의 부정전매사건과 산지 위장 표시사건 발생을 계기로 2009년 ‘미곡 거래에 관한 정보의 기록 및 산지정보 전달에 관한 법률(일명 미곡 이력추적법)’이 제정되 었다. 그리고 동법에 근거하여 미곡 거래기록 작성·보존 및 산지정보 전달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미곡 이력추적제도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동법은
쌀과 쌀 가공품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 사업자인 생산판매, 수입, 가공, 제조 또는 제공 사업을 하는 자는 2010년 10월부터 거래의 기록 작성·보존, 2011년 7월부터는 산지정보 전달이 각각 의무적으로 실시되었다. 수령·발행한 전표, 작성한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2
한편 2000년대 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등 허위 표시 사건이 계속 발생하여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크게 떨어지자 농림수산성은 식품표시제도를 강화하였다. 2000년 새로운 신선식품 품질표시기준이 적용되어 신선식품의 원 산지표시가 의무화되었고, 2001년에는 가공식품의 원재료명 표시,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도 의무화되었다.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 한 법률(일명 ‘JAS법')’에 근거하여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 시하는 품목이 계속 늘어나 2001년 8품목에서 2011년 가공식품 22식품군과 개 별 4품목(농산물 절임식품, 야채냉동식품, 장어구이, 가다랑이포)이 되었다.13 또한 2002년에는 ‘JAS법'이 개정되어 법 위반업자의 이름을 공표하고 벌칙 도 강화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GAP(농업생산공정관리) 도입 작업이 이루 어져 2010년 4월 야채, 쌀, 맥을 대상으로 ‘농업생산공정관리(GAP)의 공동기 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1년 3월 경종 전반 으로 확대하여 야채, 쌀, 맥, 과수, 녹차, 사료작물, 기타 작물(식용 콩 등), 기타 작물(비식용 화훼 등), 버섯 등 9종류가 대상이다. GAP을 도입한 산지는 2007년 7월 439개 산지에서 2011년 3월 2,194개 산지로 크게 늘었고 2015년까지 3,000개 산지로 확대할 계획이다(<그림 1-4> 참조).
12 http://www.maff.go.jp/j/syouan/keikaku/kome_toresa/index.html#PageAnchor01.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2, p. 122.
13 위의 책, p. 123.
그림 1-4. GAP 도입 현황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基本計劃』, 2012, p. 120.
2003년 5월 식품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 었다. 이 법은 식품안전성에 관한 기본 이념, 국가·지방공공단체 및 식품관련사 업자의 책임과 소비자 역할, 시책 결정에 관련된 기본방침을 정하여 식품의 안 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하여 2003년 7월에 식품안전에 관한 최고기관으로 식품 안전위원회가 내각부에 설치되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규제나 지도 등의 리스 크 관리를 실시하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객관적이면서 중립·공정하게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식품안전위원 회의 주요 업무는 리스크 평가에 근거하여 관련 대신에게 권고, 리스크 커뮤니 케이션(식품 안전에 대해 소비자를 포함한 관계자와 정보 공유나 의견 교환) 추진, 긴급한 식품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이다. 식품안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밑에 첨가물, 농약, 동물용 의약품, 기구·용기포장, 화학 물질·오염물질 등 12개의 전문조사회가 설치되어 있다.14
2011년에 가축방역체제가 크게 강화되었다. 2010년 미야기현(宮崎縣)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가축 약 29만 마리가 살처분되었고, 또 2010년 11월 9개
14 http://www.fsc.go.jp/iinkai/index.html.